오락장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58호
《오락장 관리조례》가 2006년 1월 18일 국무원의 제12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6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오락장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오락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오락장이라 함은 공중에 개방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영업성 가무, 오락 등 장소를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오락장의 일상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하며, 현급 이상 공안부서는 오락장의 소방, 치안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제4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은 오락장를 개설하지 못하며, 오락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의 업무직원과 부부관계, 직계 친족관계, 3대 이내의 방계혈족관계 및 근친, 인척 관계가 있는 친족은 오락장를 개설하지 못하며, 오락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제2장 설 립
제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자는 오락장를 개설하거나 오락장에서 종업하지 못한다.
(1)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소개 죄, 음란물 제작․판매․전파 죄, 마약 밀수․판매․운수․제조 죄, 강간죄, 부녀 강제외설․모독 죄, 도박죄, 금전세탁 죄, 마피아 성격조직의 조직․지도․참가 죄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범죄를 저질러 정치권리를 박탈 받은 적이 있는 자
(3) 마약 흡입 또는 주사 행위로 강제 단속을 받은 적이 있는 자
(4) 매음, 윤락행위로 행정구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제6조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의 투자자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오락장를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 독자경영 오락장의 설립은 불허이다.
제7조 하기 장소에는 오락장를 개설하지 못한다.
(1) 주민아파트, 박물관, 도서관 및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건축물 내
(2) 주민 거주구역 및 학교, 병원, 기관의 주변
(3) 터미널, 공항 등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
(4) 건축물의 지하 1층 이하
(5) 위험 화학품 창고와 인접된 구역.
오락장의 변계소음은 국가의 환경소음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오락장의 사용면적은 국무원 문화주관부서가 규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되며, 전자유희기를 설치한 오락장의 설립은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의 총량 및 분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오락장를 설립하려면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오락장의 설립은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오락장 설립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의 규정 상황이 없음을 증명하는 투자자, 임직 법정대표자 및 기타 책임자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증서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청을 수리하는 문화주관부서는 공안부서 또는 기타 관련 단위로부터 보증서의 내용을 조사 확인해야 하며, 공안부서 또는 기타 관련 단위는 그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 확인을 거쳐 사실이 확실할 경우 문화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진행하고 결정한다. 허가할 경우 오락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오락장이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수를 확정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소방, 위생, 환경보호 등 심사 허가수속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문화주관부서가 오락장을 심사 허가할 시에는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공청회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오락경영허가증과 소방, 위생, 환경보호 관련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다.
오락장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15일 내에 소재지의 현급 공안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오락장의 개축, 확장 또는 장소, 주요 설비시설, 투자자의 변경, 그리고 오락경영허가증 명기사항의 변경은 원 증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오락경영허가증을 재 발급받아야 하며 아울러 공안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등록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경 영
제13조 국가는 우수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창도하며 오락장에서 하기 내용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또는 영토보전을 해치는 내용
(3)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의 영예,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의 감정을 상해하거나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의 종교정책을 위반하고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음란․도박․폭력을 선동하고 마약 관련 불법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7)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위배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4조 오락장 및 그 종업인원은 하기 행위를 실시하지 못하며, 오락장에 진입한 자가 하기 행위를 실시하는데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
(1) 마약을 판매, 제공하거나 타인을 조직․강박․교사․유인․기만․수용하여 마약을 흡입, 주사하도록 한 행위
(2) 타인을 조직․강박․유인․수용․소개하여 매음 또는 윤락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음란물품을 제작․판매․전파한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중을 제공한 행위
(5) 도박
(6) 사교, 미신 활동에 종사한 행위
(7) 기타 불법 범죄행위.
오락장의 종업인원은 마약을 흡입, 주사하지 못하며 매음, 윤락행위를 하지 못한다. 오락장 및 그 종업인원은 오락장에 진입한 자에게 상기 행위를 하는데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
제15조 가무 오락장은 국무원 공안부서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의 출입구, 주요 통로에 폐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시간에 폐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무 오락장은 폐회로 텔레비전의 비디오테이프를 30일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삭제, 수정하거나 타용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가무 오락장의 특별석, 전용객실 내에는 칸막이벽을 설치하지 못하며 실내 전반 환경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특별석, 전용객실의 출입문은 실내에서 문을 잠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영업기간에 가무 오락장 내의 밝기는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오락장에서 사용하는 음향과 영상제품 또는 전자유희는 법에 따라 출판,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무 오락장에서 방송하는 노래종목, 방영하는 스크린화면, 그리고 유희오락장의 전자유희기내의 오락종목에 이 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가무 오락장에서 사용하는 노래 리퀘스트시스템은 경외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유희 오락장은 도박기능을 갖춘 전자유희기의 기형․기종․회로기판 등 오락시설,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상품으로 설정하지 못하며, 상품을 환매하지도 못한다.
제20조 오락장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오락장의 소방 안전과 기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락장은 그 건축, 시설이 국가의 안전표준과 소방기술의 규범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소방시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제때에 유지보수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오락장은 안전 작업안과 긴급분산 대비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21조 영업시간에 오락장은 분산통로와 안전출구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분산통로와 안전출구를 막아 버리거나 폐쇄시켜서는 아니되며, 분산통로와 안전출구에 울짱 등 분산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오락장은 분산통로와 안전출구에 뚜렷한 안내표식을 설치해야 하며, 안내표식을 막거나 커버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누구든지 무기, 탄약, 관제흉기 또는 폭발물, 연소물, 방사성․해독성․부식성 등 위험물과 전염병 병원체를 불법 휴대하고 오락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디스코홀에는 안전검사 설비를 설치하여 영업장소 진입자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가무 오락장은 미성년자를 접대하지 못한다. 국가의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유희오락장에 설치한 전자유희기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24조 오락장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5조 오락장은 종업인원과 문명서비스 보증서를 체결하고 종업인원의 명부를 설정해야 한다. 종업인원의 명부에는 종업인원의 진실한 성명, 주민신분증 사본, 외국인 취업허가증 사본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락장은 영업일지를 설정하여 영업시간의 종업인원의 업무직책, 작업시간, 근무위치를 기재해야 한다. 영업일지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며 60일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6조 오락장은 보안서비스기업과 보안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며, 기타 인원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지 못한다.
제27조 오락장 종업원은 영업시간에는 통일복장을 하고 근무표식을 달아야 하며 주민신분증 또는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종업인원은 직업의식과 위생규범을 준수하고 성실신의를 지키고 손님을 예의적으로 접대해야 하며 소비자의 인신 및 재산권리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매일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오락장의 영업을 엄금한다.
제29조 오락장에서 오락서비스 종목을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가격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가격리스트를 제시해야 하며, 서비스를 접수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강요, 기만하지 못한다.
제30조 오락장은 영업장소의 홀, 특별석, 전용객실 내의 뚜렷한 위치에 마약, 도박, 매음․윤락 금지 등 내용이 있는 경고표시, 미성년자 진입 금지 또는 제한 표식을 달아야 한다. 표식에는 공안부서, 문화주관부서의 고발전화를 명시해야 한다.
제31조 오락장은 순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오락장에서 불법 범죄활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의 현급 공안부서,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2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시에는 오락장에 진입할 수 있다. 오락장은 그를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폐회로 텔레비전 감시자료, 종업인원의 명부, 영업일지 등 자료를 사열해야 할 경우 오락장은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검독 검사기록은 감독 검사요원이 사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공중은 감독 검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오락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기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고기록에 나열된 오락장은 즉시 사회에 공표해야 하며 아울러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35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상호간의 정보 교류제도를 수립하고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적시에 교류해야 한다.
제3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오락장에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등 관련 부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기록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37조 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가 조사, 처리하는 안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하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가 안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업무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법적 처리 권한이 있는 본급 또는 한급 높은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접수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오락장 업종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종의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오락장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문화주관부서는 의법 취체한다. 공안부서가 치안, 형사안건을 조차 처리할 때 제멋대로 오락장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의법 취체해야 한다.
제4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 등 부당수단으로 오락경영허가증을 사취하였을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폐지시킨다.
제42조 오락장에 이 조례 제1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하고 3~6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43조 오락장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3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조명시설, 특별석, 전용객실의 설치 및 창문 사용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대로 폐회로 텔레비전 감시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대로 감시 녹화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감시 녹화자료를 삭제, 수정했을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대로 안전검사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영업장소 진입자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대로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제44조 오락장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3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도박기능이 있는 오락기 기형, 기종, 회로기판을 제공하였을 경우
(2)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상품으로 설정했거나 상품을 환매하였을 경우.
제45조 오락장이 종업인원을 사주, 방임하여 소비자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현급 공안부서는 1~3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빚어낸 결과가 엄중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46조 오락장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서에 등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공안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한다.
제4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6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오락장의 노래 리퀘스트시스템을 경외(境外)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켰을 경우
(2) 가무 오락장에서 방송하는 노래종목, 방영하는 스크린화면 또는 유희 오락장의 유희기의 오락종목에 이 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3) 가무 오락장이 미성년자를 접대하였을 경우
(4) 유희 오락장에 설치한 전자유희기를 국가 법정 휴일이 아닌 때에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5) 오락장에 진입한 소비자가 확정인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제48조 오락장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3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락경영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금지 시간에 영업을 했을 경우
(3) 종업인원이 영업시간에 통일복장을 하지 않고 근무표식을 달지 않았을 경우.
제49조 오락장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업인원의 명부, 영업일지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3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제50조 오락장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고표식, 미성년자 금지 또는 제한 표식을 달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부서는 법정 직권에 의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제51조 오락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고용한 미성년자 인수에 따라 인당 매월 5,000원의 벌금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오락장 경영활동에 제멋대로 종사하여 의법 취체되었을 경우 그 투자자와 책임자는 영원히 오락장을 투자, 개설하지 못하거나 오락장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오락장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락경영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그 법정대표자, 책임자는 회수 취소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오락장의 법정대표자,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오락장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 동안에 3회의 경고 또는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 현급 공안기관은 법정 직권에 따라 3~6개월간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며, 2년 동안에 2회의 영업중지 정돈 명을 받은 동시에 이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오락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3조 오락장이 치안관리 또는 소방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부서는 의법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오락장이 위생, 환경보호, 가격, 노동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의법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오락장 및 그 종업인원과 소비자지간에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소비자의 인신,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오락장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5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락장의 오락경영허가증이 회수 취소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변경 또는 등록 말소 수속을 필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5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오락장을 개설했거나 오락장의 경영활동에 참여 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철직 도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의 업무직원이 그 친족이 오락장을 개설했거나 그 친족이 오락장의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변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제지가 무력할 경우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의법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제56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업무직원이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허가증,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2)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오락장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의법 취체하지 않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의법 조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3)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통보를 받고도 의법 조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였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5)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에 참여, 비호하거나 또는 관련 단위, 개인과 내통하여 소식을 피로하였을 경우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제6장 부 칙
제57조 이 조례에서 지칭한 종업인원에는 오락장의 관리인원, 서비스인원, 경비원 및 오락장에서 근무하는 기타 인원이 포함된다.
제58조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26일 국무원이 반포한 《오락장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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