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절차》발부와 관련한 위생보건부의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31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인가절차》발부와 관련한 위생보건부의 통지.doc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절차》발부와 관련한 위생보건부의 통지

衛監督發[2006] 12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청과 위생국, 위생보건부 위생감독센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관단위:

건강관련 제품의 위생인가업무를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위생 행정인가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위생보건부는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절차》를 제정하고 이에 발부하며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동 규정은 위생보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별첨: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절차

위생보건부

2006년 4월 3일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절차



제1장 총 칙

제1조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업무의 공개, 공평,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위생행정허가 관리방법》과 관련 위생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절차를 제정한다.

제2조 동 규정에서 언급하는 건강관련 제품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및《확실히 행정허가를 보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행정허 설정 관련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제412호령)의 규정 중 위생보건부가 인가하기로 한 식품, 소독제, 소독기구, 화장품, 음료수와 관련된 위생안전제품(이하 음료수 관련 제품이라 함)등 인체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포함한다.

제3조 국산 건강관련 제품은 생산능력의 심사확인과 제품검증을 거친 후 직접 위생보건부에 위생행정 인가를 신청한다.

수입 건강관련 제품은 제품검증을 거친 후 직접 위생보건부에 위생행정 인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보건부가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현장 심사확인과 샘플 추출 재검사를 알선한다.

수입 건강관련 제품이 중국경내에서 생산, 가공 혹은 분할 포장된 경우, 국산제품으로 취급하여 다시 위생행정 인가를 신청한다.

성급 위생 감독부서가 국산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심사확인을 책임진다.

위생보건부 혹은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인정한 건강관련 제품 검증기구(이하 검증기구라 함)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건강관련 제품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위생보건부가 설립한 건강관련 제품 심사평가기구 (이하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라 함)는 건강관련 제품의 신청 접수, 평가심사 조직, 제품신청 인가, 심사인가 결론의 피드백과 공문서 관리 등 위생보건부에서 위탁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생보건부는 건강관련 제품 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심사위원회라 함)를 설립하여 상응한 건강관련 제품 기술 심사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6조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자료인수인계, 공문서 관리, 업무규율 등 제반 사항의 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직책 범위내의 업무를 잘 수행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사회에 대외업무시간, 신청요구, 신청절차, 업무기한, 요금기준을 공포하고, 신청업무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업무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규범, 기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생산능력의 심사확인

제9조 생산능력 심사확인이란 생산기업이 제출한 기술자료에 대한 심사대조와 현장 심사확인을 거쳐, 제품 제조방법(혹은 제품 구조도), 생산프로세스와 생산설비 리스트에 근거하여, 생산기업이 상응한 제품의 생산능력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산 건강관련 제품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생산기업 소재지 성급 위생 감독부문에 제품 제조방식(기구와 장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제품구조도 제공), 생산프로세스, 생산장비 리스트와 위생 감독관리부문에서 요구한 기타 생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제품의 생산능력에 대해 심사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독제, 소독기구와 음료수 관련 제품에 대해, 성급 위생 감독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근무일내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심사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샘플을 무작위 추출한다(샘플은 실험실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현장 심사확인을 책임진 감독원은 샘플을 무작위 추출할 때 수요량에 따라 추출하여야 하고, 샘플은 완전한 포장, 라벨과 설명서 양식이 있어야 하며, 위생행정 집법문서의 규범에 근거하여 “제품샘플 추출기록”표를 작성하고 봉인한다. 봉인된 샘플은 위생행정 인가 검증과 심사평가에 사용된다.

소독제, 소독기구와 음료수 관련 제품 외의 기타 국산 건강관련 제품 생산능력을 심사 확인할 경우, 해당 기업의 위생인가상황과 일상 감독상황을 참고하여, 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에 대해 확인한다.

제11조 성급 위생 감독부문은 기업의 생산능력 심사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10개 근무일내에 신청기관에 서면 심사확인의견을 제출한다. 심사확인 의견에는 생산기업의 위생허가증 사본, 제품 제조방식(혹은 제품구조도), 생산프로세스, 생산장비 리스트, 제품라벨과 설명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하고, 모든 자료는 페이지마다 위생행정부서 혹은 위생 감독부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페이지 중간에 도장을 날인한다. 성급 위생 감독부문은 심사확인 의견을 1부 보존하여 향후 검사에 사용한다.



제3장 검 정

제12조 건강관련 제품 검정기구는 《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검정기구 업무제도》, 《위생보건부 건강 관련제품 검정기구 인정과 관리방법》, 위생보건부의 검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검정업무를 전개한다.

제13조 신청단위가 샘플을 제출할 경우 “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검정신청서”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1식 2부 작성하여야 한다. 검정기구와 신청단위이 각각 1부씩 가진다. 검정 신청을 제출한 국산 소독제, 소독기구와 음료수 관련제품은 성급 위생 감독부문에서 봉인한 샘플이어야 한다.

제14조 검정기구가 샘플을 접수할 때, 접수인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샘플과 관련 자료를 검사 확인한다. 봉인된 샘플에 대해서는 봉인과 샘플추출표를 확인하여야 하고 봉인이 파손된 샘플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15조 확인을 거쳐 요구에 부합될 경우, 검정기구의 접수인원은 “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검정신청서”에 서명하고 “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검정 접수 통지서”를 발급한다. 접수통지서는 1식 2부로 검정기구와 신청단위가 각각 1부씩 보유한다. 접수통지서에는 검정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샘플추출 명세서는 제품검정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16조 신청단위는 위생보건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검정항목을 확정한다. 각 항목의 검정은 동일 로트번호의 제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검정항목과 검정방법은 국가 관련 법규, 규칙, 규범과 기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정기구는 샘플을 접수한 후 규정된 기간내에 검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정보고에는 검정신청서, 검정접수 통지서와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샘플에는 샘플 추출명세서를 첨부하고 모든 자료에는 검정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검정보고는 규범적이고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단위는 “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의 검정 접수통지서”에 근거하여 검정보고를 수령한다. 검정보고를 수령 시 신청단위는 검정기구의 검정보고 발급등기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생보건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인증 검정기구가 검정보고를 제출할 경우 제품 심사평가에서 검정방법과 검정기구 자격 등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정기구에 대해 현장답사를 하고 검정결과를 검정할 수 있다.

제4장 신청과 접수

제20조 신청단위는 직접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신청을 제출하고《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신청 접수 규정》 등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단위에 “행정인가 신청자료 접수 증빙서류”(즉석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를 발급한다. 신청사항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지, 신청자료가 법적으로 규정한 양식에 부합하는지, 신청자료가 완전한지 심사확인을 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상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위생행정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신청단위에 접수하지 않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근거하여 위생행정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접수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신청단위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기한을 벗어나 연기신청을 할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신청자료에 즉석 시정 가능한 오류가 있다면, 신청단위가 즉석에서 시정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료에 기술성 관련 실질적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단위는 시정내용에 대해 서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료가 위생보건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즉석에서 혹은 5개 근무일내 “신청자료 보완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단위에 보완해야 할 모든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신청자료를 접수한 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완된 신청자료가 여전히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계속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신청자료가 완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거나 혹은 신청단위가 요구에 근거하여 모든 보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위생행정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인가 신청 접수통지서”를 발급하며 기술심사평가 조직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사평가기구가 제출한 “행정인가신청 접수통지서”, “신청자료 보완 통지서”, “행정인가신청 접수 불가 결정서”는 일자를 표기하고 위생행정 인가 전용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1식 2부로 1부는 신청단위에 발급하고 1부는 사후 검사에 사용하도록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단위는 위생행정 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 서면으로 위생행정 인가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신청에 근거하여 제품 심사 평가업무를 중지하며, 서면으로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대행 위탁서와 공증서

(2)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취득한 생산판매인가 및 광우병 공식 검역증서의 증명서류(여러개의 제품을 명시하고 또 동시에 신청하는 증명서류 원본은 제외함) 및 이와 관련한 공증서



제5장 심사평가와 결정

제24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기술심사 기한내에 관련 전문가와 기술인원을 조직하여 신청자료에 대한 기술심사를 하여야 한다. 기술심사 중에서 생산현장 혹은 검정기구에 대한 심사 혹은 확인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가 2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심사 혹은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심사를 책임진 관련 전문가와 기술인원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심사 결론을 도출한다.

제26조 다음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기술심사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인가 기술심사 연기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자료 수정, 보완 후에야 기술심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

(2) 제품 생산현장 혹은 검정기구에 대한 현장심사 혹은 확인검사를 한 후에야 기술심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

(3) 과학논증을 가일층 거친 후에야 기술심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

(4) 검정테스트가 필요한 상황.

제27조 신청단위는 “행정인가 기술심사 연기 통지서”에 근거하여 자료를 보충할 경우 관련 자료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보충자료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행정인가 신청자료 접수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자료 송달자의 서명을 받고 위생행정 인가 전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우편방식으로 보충자료를 송달하는 경우, 신청단위는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 홈페이지에서 접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제28조 신청단위가 행정인가 불허를 건의한 기술심사의견(행정인가 불허 고지서)에 재확인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재확인 신청 제출일로부터 기술심사기한을 연장하고 전문가을 동원하여 재확인을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심사평가기구는 제품에 대해 다시 심사 평가를 하고 재확인결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술심사결론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생보건부는 기술심사결론을 접수일로부터 20일내(기술심사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에 행정심사를 필하고 법에 근거하여 위생행정 인가결정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0일내 위생행정 인가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10일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인가결정 연기 통지서》를 제시하고 연기 이유를 신청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위생보건부가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결정을 한 일로부터 10일내 신청단위에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결정서 혹은 증명서류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청단위는 행정인가신청 접수통지서 원본과 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결정서 혹은 증명서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수령할 때 신청단위는 행정인가신청 접수통지서를 접수기구에 반환하고 발급등기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단위가 접수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성급 이상 공개발행 신문에 분실 성명을 게재하고 성명 게제일로부터 20일 후 분실성명을 게재한 신문잡지 원본, 단위의 소개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생행정 인가결정서 혹은 증명서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청단위는 “행정인가 불허 결정서”를 수령일로부터 6개월내 서면으로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하기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대리 위탁서와 이와 관련한 공증서

(2)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취득한 생산판매인가 및 광우병 공식 검역증서의 증명서류(여러개의 제품을 명시하고 또 동시에 신청하는 증명서류 원본은 제외함) 및 이와 관련한 공증서

제33조 위생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위생행정 인가를 취득한 건강관련 제품의 목록과 인가문서 내용을 공포한다.

제34조 신청단위는 행정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건강관련 제품에 관해 다시 행정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동 절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신청을 제출하고,해당 제품의 행정인가 불허 결정서와 재신청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변경과 연기

제35조 피인가기관이 위생행정 인가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 위생행정 인가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위생보건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방식 혹은 생산프로세스 등 건강관련 제품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제품으로 취급하여 재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피 인가단위가 제출한 변경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한다.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위생보건부는 법에 근거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 증명서류를 다시 발급한다. 위생행정 인가 증명서류는 변경사항에 대해 상응한 설명하고 인가문서번호는 변경하지 않는다.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생보건부는 “행정인가 변경/연기 불허 결정서”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 피인가기관이 신청한 변경내용이 생산현장 변경 혹은 증가와 관련될 경우, 생산제품에 대해 관련 검정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산제품의 경우, 요구에 근거하여 생산기업 소재지 성급 위생 감독부문의 생산능력 심사확인을 거쳐야 하고, 수입제품의 경우,필요시 위생보건부가 생산현장 심사와(혹은) 샘플추출 재검사를 한다.

제38조 피 인가단위가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위생행정 인가에서 규정한 기간내 위생보건부 평가심사기구에 연장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연장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를 동원하여 제품에 대해 다시 기술심사를 진행한다. 위생보건부는 위생행정 인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가 연장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혹은 위생보건부가 연장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 인가단위가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가 연장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위생보건부가 연장을 불허할 경우 위생행정 인가 유효기간 만기 후 법에 근거하여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위생보건부는 위생행정 인가 유효기간 연장을 인가한 후 피 인가단위에 건강관련 제품 위생인가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증명서류에서 연장에 관한 상응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부여한 인가문서 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연장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행정인가 변경/연기 불허 결정서”를 발급한다.

제42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변경 혹은 연기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행정인가 신청자료 접수 증빙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위생보건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혹은 5일내에 “신청자료 보완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접수할 경우 “행정인가 신청 접수 통지서”를 제시하고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인가 신청 접수 불허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위생보건부가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의 변경 혹은 연장을 결정한 일로부터 10일내에 신청단위에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 결정서 혹은 증명서류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신제품의 심사인가절차

제44조 국가위생기준이 없는 식품, 화장품의 신 원료, 음료수 관련 제품 중의 신 물질과 재료, 새로운 식품 포장재료, 신 재료와 원료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살균원리에 근거하여 생산한 소독제와 소독기구, 중약재를 첨가한 소독제는 신제품 심사인가절차에 근거하여 인가한다.

제45조 신제품 신청 시에는 직접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위생보건부 건강관련 제품 신청 접수 규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제품 연구제작보고, 품질기준, 검정방법과 국내외 사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신제품의 위생행정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기술심사기한내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에 대해 초보 기술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심사에서 관련 자료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행정인가 기술심사 연기 통지서”를 제출하고 신청단위에 보완해야 할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초보 기술평가심사에 통과한 후, 평가 심사위원회는 제품의 검정 검사 항목, 검사 로트, 검사방법, 검정기구, 현장심사와 샘플링, 샘플봉인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신제품 초보 기술평가 심사의견 고지서”를 제출하고 관련 요구를 신청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현장심사와 샘플링, 샘플봉인이 필요한 경우 국산제품 생산기업은 “신제품 초보 기술평가 심사의견 고지서”를 받은 후 실제 생산기업 소재지 성급 위생 감독부문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제품 생산기업은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 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현장 심사의견과 검정보고서를 접수한 후 제5장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제품 기술 재심사와 결정 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제8장 보관서류 관리

제50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건강관련 제품 심사인가와 관련한 서류 보관관리를 실시한다.

제51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건강관련 제품 심사 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생보건부 심사평가기구는 신청단위가 제출한 신청제품 샘플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은 위생보건부가 인가결정을 한 후 3개월이다.



제9장 부 칙

제53조 수입 건강관련 제품은 위생행정 인가 신청 시에 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 등록한 해당 제품의 책임단위, 명칭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명칭과 주소는 제품라벨에 면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54조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 신청단위는 건강관련 제품의 생산기업이다. 신청단위는 제품 판매상, 수입상 혹은 기타 단위에 대리 신청을 위탁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와 자료는 반드시 위탁자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리 신청단위는 건강관련 제품 위생행정 인가신청을 할 때 공증을 거친 위탁대리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 《수입 비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인가절차를 간소화할 데 대한 위생보건부의 통지》 (衛監督發[2004] 217호)에 근거하여 수입 비 특수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 인가등기절차는 이 절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제56조 이 절차에서 규정한 행정인가 실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7조 이 절차는 위생보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위생보건부가 기존에 발표한 문서가 이 절차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