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 허가조건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령 2006년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허가 조건규정》이 2005년 12월 15일 제29차 부무(部務)회의에서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이성림
2006년 1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해사행정허가를 법에 따라 실시하고 해사행정허가 각 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해사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해사공약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사행정허가의 신청, 심사, 결정 의거가 되는 해사행정 허가조건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해사행정허가라고 함은 수상교통안전, 오염방지 등 해사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해사관리기구 혹은 교통부에서 실시하고 해사관리기구가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정허가를 가리킨다.
제3조 해사관리기구는 해사행정허가 심사와 결정시 임의로 해사행정허가조건을 추가, 감소,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의 상응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해사행정허가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제4조 해사행정허가조건은 《교통행정허가 실시절차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해사행정허가조건에 대해 설명을 요하면 해사관리기구는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해사관리기구는 해사행정허가조건에 의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통일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관 해사관리기구는 자료목록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해사행정허가 신청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사행정허가 변경이나 해사행정허가기한 연장 신청시 신청자는 변경된 사항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장 해사행정 허가조건
제1절 통항관리
제6조 통항 수역 해안선의 안전사용 허가조건:
(1)해안선 사용과 관련한 공사, 작업, 활동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이미 끝났어야 한다.
(2)해안선 안전사용 기술평가에 통과되었고 수상교통안전 기술규범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수상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항수역에서의 수상 수중 시공작업 허가조건:
(1)법에 따라 시공작업 관련 기타 수속을 마쳤어야 한다.
(2)시공작업 업체, 인원, 선박, 시설이 안전항행, 정박과 작업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시공작업 혹은 활동방안을 이미 제정, 이에는 개시와 마감시간, 장소와 범위, 진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안전과 오염방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통항안전 및 환경영향 기술평가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한다.
(5)안전, 오염방지 책임제를 구축하였고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되는 보장조치 및 상응한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제8조 항구 수역에서의 채굴, 폭파 등 작업진행 허가조건:
(1)항구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국가규정에 따라 폭파작업허가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3)작업업체, 인원, 시설이 안전작업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채굴, 폭파 작업방안을 이미 제정, 이에는 개시와 마감시간, 장소와 범위, 진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안전, 오염방지 책임제를 구축하였고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되는 보장조치 및 상응한 응급 대비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9조 통항 수역에서의 침몰선, 침몰물 인양작업 진행 허가조건:
(1)인양 참여업체, 인원이 상응한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법에 따라 침몰선, 침몰물 인양합의를 체결하였어야 한다.
(3)인양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시설이 안전 항행, 정박과 작업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이미 인양작업계획과 방안을 제정, 이에는 인양 개시와 마감시간, 지점과 범위, 진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안전과 오염방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통항안전 및 환경영향 기술평가에 통과되었어야 한다.
(6)적절한 안전, 오염방지 책임제를 구축하였고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되는 보장조치 및 필요한 응급 대비방안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통항수역에 항행금지구역, 항도(로), 교통관제구역, 정박지와 안전작업구역 설치작업 허가조건:
(1)수역 설정수요에 대해 명확한 사실과 필수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2)부근의 군사용 혹은 중요한 민용 목표 보호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통항안전 및 환경영향 기술평가에 통과되어야 한다.
(4)항도(로)와 정박지 설치용 수역은 이미 탐사 혹은 측량을 거친 것으로 수역의 저질(bottom material), 수문, 기상 등 요소가 통항안전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미 안전, 오염방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선박의 항행금지구역 진입 혹은 통과 허가조건:
(1)생명안전, 오염방지, 보안 등 특수한 이유로 항행금지구역에 진입 또는 통과해야 하는 명확한 사실과 필수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2)항행금지구역의 안전과 오염방지조건이 선박 진입 또는 통과에 적합하여야 한다.
(3)선박이 항행금지구역의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특수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미 안전보장, 오염방지, 항행금지구역 보호조치와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4)군사 항행금지구역에 진입 또는 통과하는 경우 군사 주관부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수상에서의 대형시설과 이동식 플랫폼 견인작업 진행 허가조건:
(1)견인 수요 및 필수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2)견인선박이 항행과 견인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원은 견인작업 적정자여야 한다.
(3)해상 견인벨트가 이미 해상견인검사에 통과되었어야 한다. 내하에서 중량, 길이, 높이, 너비가 매우 크거나 반침몰상태의 물체를 견인하는 경우 이미 해당 안전기술평가에 통과되었어야 한다.
(4)견인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였고 견인 개시시간과 마감시간, 장소, 경과 수역이 명확하여야 한다.
(5)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적절한 보장조치와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제13조 외국선박 혹은 비행기의 입국 해상수색 허가조건:
(1)해상 생명수색, 구조 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한다.
(2)명확한 수색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하고 이에는 시간, 장소, 범위, 수색에 참여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기본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수색에 파견된 비행기와 선박이 군사용일 경우 군사 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 항로표기 관리기관 이외 업체가 연해 항로표기 설치, 제거작업 진행 심사허가조건:
(1)설치, 제거하려는 항로표기가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자체로 설치한 전용 항로표기여야 한다.
(2)항로표기의 설치, 제거가 항행안전, 경제성, 편리성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항로표기 및 배치가 국가 관련 기술규범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항로표기 설계, 시공방안이 이미 전문 기술평가 혹은 전문가 논증에 통과된 것이어야 한다.
(5)항로표기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항로표기 보호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방안에서 확정한 보호업체는 항로표기 보호 품질보증체계를 이미 구축하였어야 한다.
(6)항로표기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항로표기 유형은 이미 공포된 항로표기 유형이어야 하며 기술경제논증에 통과된 것이어야 한다.
이 조에서 말하는 항로표기 설치는 항로표기의 신설, 위치 이동, 기타 상황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2절 선박관리
제15조 외국선박의 非 대외개방수역 진입 허가조건:
(1)외국선박이 非 대외개방수역에 임시 진입하려면 현지 세관검사기관, 군사주관부서, 지방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임시로 대외에 개방하려는 수역이 외국선박의 진입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박항행, 정박, 작업안전, 오염방지와 보안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선박상황이 진입하려는 수역의 수상교통안전, 오염방지, 보안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해당 선박이 이미 수상교통안전, 오염방지, 보안조치 및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제16조 선박의 항구출입 허가조건:
국제항행선박의 입항 허가조건:
(1)선박이 완벽하고 유효한 증서, 문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선박의 인원배치가 최저 안전인원 배치요구에 부합하고 선원은 적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3)선박상황이 항행, 정박, 안전작업, 오염방지, 보안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안전, 오염방지, 보안조치 및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항행 보호 필요시에는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4)선박이 진입 혹은 통과하려는 수역이 국제항행선박에 개방하는 수역이어야 하고 정박하려는 부두, 정박지, 항구의 외부 하역장소는 안전, 오염방지, 보안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5)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안전 적재와 고정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가 입국을 금지하는 화물 혹은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위험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적재운송 신고수속을 마쳤어야 한다.
(6)핵동력 선박 혹은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제항행선박의 출항 허가조건:
(1)선박이 완벽하고 유효한 증서, 문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선박의 인원배치가 최저 안전인원 배치 요구에 부합하고 선원은 적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3)선박상황이 항행, 정박, 안전작업, 오염방지, 보안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안전, 오염방지, 보안조치 및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항행 보호 필요시에는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4)위험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적재허가수속을 마쳤어야 하며 적재운송 상황은 위험화물 적재운송 안전, 오염방지와 보안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선박에 게양한 깃발의 소속국과 항구국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상황과 하자시정상황은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사관리기구의 경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법에 따라 세금, 비용과 기타 출항 전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했거나 혹은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7)해사행정관리 위반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이미 법적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8)선박항행을 금지하는 사법 혹은 행정적 강제조치는 이미 법에 의해 해제되었어야 한다.
(9)핵동력 선박 또는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0)기타 세관검사기관의 동의를 거쳤어야 한다.
국내항행선박의 입항 허가조건:
(1)선박이 완벽하고 유효한 증서, 문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선박의 인원배치가 최저 안전인원 배치요구에 부합되며, 선원은 적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3)선박상황이 항행, 정박, 작업의 안전, 오염방지, 보안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각종 안전, 오염방지, 보안조치 및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항행 보호 필요시에는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였어야 한다.
(4)선박이 진입 혹은 통과하려는 수역과 정박하려는 부두, 정박지가 안전, 오염방지, 보안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5)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안전 적재와 고정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위험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적재운송 신고수속을 마쳤어야 한다.
(6)핵동력 선박 혹은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내항행선박의 출항 허가조건:
(1)선박이 완벽하고 유효한 증서, 문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선박의 인원배치가 최저 안전인원 배치요구에 부합되며 선원은 적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3)선박상황이 항행, 정박, 작업의 안전, 오염방지, 보안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이미 각종 안전, 오염방지, 보안조치 및 응급 대비방안을 제정하였어야 한다. 항행 보호 필요시에는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청하였어야 한다.
(4)위험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은 적재허가수속을 이미 마쳤으며, 적재운송 상황이 위험화물 적재 운송 안전 및 오염방지 관리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선박의 안전검사상황과 하자시정상황이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사관리기구의 경고에는 이미 유효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6)법에 따라 세금, 비용과 기타 출항 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했거나 혹은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7)해사행정관리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
(8)선박항행을 금지하는 사법 혹은 행정적 강제조치는 이미 법에 따라 해제된 상태여야 한다.
(9)핵동력 선박 혹은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선박 국적증서의 심사발급조건
선박 국적증서 발급조건:
(1)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정부 혹은 기타 조직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업법인 소유의 선박은 중국측의 자본비율이 《선박등기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선박은 항해에 적합한 기술조건을 구비하고 선박검사기구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3)선박이 이중국적 혹은 선적항(船籍港)이 2개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4)선박이 해사관리기구에서 심사 확정한 선박명칭을 취득한 상황이어야 한다.
(5)법에 의해 선박 소유권 등기를 마친 선박이어야 한다.
(6)선박국적 등기자가 선박 소유자여야 한다.
선박 임시국적증서 발급조건:
(1)임시국적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여야 한다.
① 해외에 판매하는 선박 혹은 국외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위탁하여 제조한 선박으로 국외에서 납품하는 선박
②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정부 혹은 기타 조직이 국외에서 구매했거나 혹은 위탁 제조한 선박으로 국외에서 납품받는 선박
③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정부 혹은 기타 조직이 나용선계약 조건으로 임대한 국외 등기 선박
④ 임시국적등기가 필요한 국내에서 신규 제조한 선박
(2)선박소유권을 이미 취득했거나 혹은 효력발생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3)선박국적 등기자가 선박 소유인이거나 나용선계약 방식으로 국외 등기 선박을 경영하는 임차인인 경우
(4)항해에 적합한 기술조건을 구비하고 선박검사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선박이 이중국적 혹은 선적항(船籍港)이 2개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6)선박은 해사관리기구에서 심사확정한 선박명칭을 취득한 상황이어야 한다.
제18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심사발급조건
선박보안계획 비준조건:
(1)선박은 이미 선박보안평가를 거쳐야 한다.
(2)선박보안계획은 선박회사 혹은 규정된 보안조직에서 제정한 것이어야 한다.
(3)선박보안계획이 상응한 제정규범과 선박 보안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선박보안평가에서 발견된 하자를 시정했거나 적절한 배치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조건:
(1)선박이 유효한 선박국적증서와 《연속 개요 기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2)선박이 규정에 의해 영구적 식별번호를 표기했고 《1974년 국제 생명안전 공약》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박보안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3)선박은 규정에 따라 합격된 선박보안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선박은 인가를 거친 《선박보안계획》을 구비하였어야 한다.
(5)선박은 보안심사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한다.
임시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조건:
(1)하기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선박이 납품 혹은 영업에 투입 혹은 재투입하기 전에 《국제선박 보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 선박의 국적이 기타 국가에서 중국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과거에 이런 종류의 선박을 경영한 적이 없는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서 선박의 경영책임을 지는 경우
(2)선박은 이미 선박보안평가를 거쳐야 한다.
(3)선박이 요구에 부합된, 이미 심사허가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선박보안 계획》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4)선박이 규정에 의해 영구적 식별번호를 표기했고 《1974년 국제 생명안전공약》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박보안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5)회사 보안요원은 선박보안 심사작업에 대한 계획과 배치를 하였고 선박이 6개월 내에 보안심사에 통과할 것임을 수락하여야 한다.
(6)선박이 보안요구에 부합하는 선박보안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선장, 선박보안요원과 구체 보안직책을 담당한 기타 선박인원은 보안직책과 책임, 《선박보안계획》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제19조 선박안전 및 오염방지 증서의 심사발급조건
고속여객선 조작안전증서 발급조건:
(1)선박은 이미 해사관리기구에서 국적등기를 마친 것이어야 한다.
(2)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이 고속여객선 안전항해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공식 선박검사기구의 검사에 통과되었고 고속여객선 안전과 오염방지 기술조건을 구비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증서, 문서와 자료를 구비하였어야 한다.
(4)이미 상응한 안전, 오염방지 보장조치와 응급대비방안을 제정하였고 국제 혹은 국외 항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보안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5)선원은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고속여객선 특수훈련은 받은 자여야 한다.
오일오염 손해 민사책임보험 혹은 기타 재무보증증서의 발급조건:
(1)선주가 소유한 오일오염보험 혹은 기타 재무보증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이 공포한, 상응한 배상능력이 있는 금융기구 혹은 互助성 보험기구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2)보험금액이 선주가 책임져야 할 한도액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의 오염방지 및 위험화물
적재 관리
제20조 선박오염방지 항구수역에서의 작업진행 허가조건
선박, 부두, 시설에서의 화학 오일제거제 사용 허가조건:
(1)사용하려는 화학 오일제거제는 전문기구의 외관인가를 거친 것이다.
(2)사용범위가 규정에 부합하며 사용방법이 규범화되어야 한다.
(3)사용하려는 오일제거제 용량이 오일제거량에 알맞고 수역환경 오염방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수역오염방지와 안전보장조치 혹은 응급 대비방안이 있어야 한다.
연해항구에서의 선박 소각로 사용 허가조건:
(1)항구가 상응한 오염물 접수처리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2)선박저장장비가 다음 번 항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3)소각로가 전문기구의 외관인가를 거쳤고 검사에 합격된 것이다.
(4)소각물은 해당 선박에서 생성된 선박 폐기물 혹은 잔류오일이다.
(5)안전과 오염방지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수역오염방지와 안전보장 조치 혹은 응급대비방안을 제정하였다.
항구수역에서의 선박세척, 선박정결, 배기 허가조건:
(1)안전과 오염방지요구에 부합하는 작업방안, 보장조치와 응급계획을 제정하였다.
(2)사용장비는 용도에 적합하고 검사에 합격된 것이다.
(3)작업인원은 상응한 안전과 오염방지 훈련을 거쳤다.
(4)작업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였다.
(5)선박 배기작업을 진행하는 수역은 수상교통안전, 오염방지조건에 부합된다.
(6)작업에서 생성된 오염물의 처리방안은 수역오염방지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항구수역에서의 선박의 밸러스트수, 선박세척수, 잔류오일, 오일함유오수 방출 허가조건:
(1)회수선박 혹은 회수시설에 방출하는 경우 회수선박 혹은 회수시설은 적정한 회수처리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오염 위험물 회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2)수역에 방출하는 경우 방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전염병 발생구역에서 건너온 밸러스트수, 선박세척수는 검사검역부문의 처리를 거쳐 수역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상응한 작업안전, 오염방지조치와 응급예비방안을 제정하였다.
(5)선박세척수, 잔류오일, 오일함유오수 등 오염 위험물의 처리방안은 수역오염방지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연해항구에서의 선박 선외측 세척 및 페인팅작업 진행 허가조건:
(1)적절한 안전 및 오염방지조치를 제정하였다.
(2)선박은 위험화물 하역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세척작업 선박은 위험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오염물, 유독 유해물질 부착 갑판의 세척 허가조건:
(1)갑판에 부착된 오염물, 유독 유해물질은 이미 충분한 회수처리를 거쳤어야 한다.
(2)수역에 방출하는 세척물은 방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방출수역은 해사관리기구에서 공포한 보호수역 혹은 방출금지수역이 아니어야 한다.
(4)상응한 오염방지조치와 응급대비방안을 제정하였다.
선박의 수상분해, 해상 선박 제조수리작업 허가조건:
(1)선박분해, 선박제조수리작업 장소가 오염방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전문기구의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2)작업방안과 보장조치가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3)선박분해, 선박제조수리업체는 규정에 따라 오일오염물 유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4)폭발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효 폭발증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5)선박분해 신청자가 이미 법에 따라 철강폐기선박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였다.
(6)선박 잔류오일, 오일함유오수, 생활오수, 폐기물, 화물 잔여물, 오존 소모형 물질 등 선박을 분해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선박 오염물은 사전에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험화물 적재선박의 적정적재 허가조건
(1)완벽하고 유효한 증서, 문서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신고한 위험화물은 선박의 적재요구에 부합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수상운송 금지화물이 아니어야 한다.
(3)선박의 시설, 장비가 위험화물 적재운송 요구에 부합하고 선박의 적재상태는 위험화물 적재운송 안전, 오염방지, 보안 관리규정과 기술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4)위험화물 하역작업을 진행할 항구, 부두, 정박지는 위험화물 작업에 필요한 합법적인 자격을 구비하고 위험화물 작업의 안전,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5)화물 수출입 수속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22조 액체위험화물 적재선박의 수상 인계작업 허가조건:
(1)인계작업을 진행할 선박 혹은 부유시설은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화물이 수상 인계작업에 적합하여야 한다.
(3)인계작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4)작업수역, 수역 저질(bottom material), 주변환경이 인계작업의 정상 진행에 적합하여야 한다.
(5)인계작업이 수역환경, 자원, 부근의 군사목표, 중요한 민용 목표에 위협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인계작업방안, 보장조치 및 응급대비방안을 제정하였으며 조치와 방안은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요구에 부합된다.
제4절 선원관리
제23조 선원 임직자격증서의 발급조건:
선원 근무부 발급조건:
(1)규정된 연령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건감검진결과가 교통부에서 공포한 선원 건강검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규정된 선원 기본안전교육을 마쳤고 해사관리기구의 고시 혹은 심사에 통과되었어야 한다.
선원의 전공, 특수교육 합격증 발급조건:
(1)규정에 의해 선원 근무부를 취득하여야 한다.
(2)건강검진결과가 교통부에서 공포한 선원 건강검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규정된 문화수준을 구비하였다.
(4)필요한 전문, 특수교육을 마쳤고 해사관리기구의 고시 혹은 심사에 통과되었다.
선원 임직자격증서 발급조건:
(1)규정에 따라 선원 근무부를 취득하여야 한다.
(2)규정된 연령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검진결과가 교통부에서 공포한 선원 건강검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규정된 전문학력을 구비했거나(內河선원은 상응한 문화수준을 구비해야 함) 혹은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원직무에 상응한 임직교육을 거쳤다.
(4)필요한 전문, 특수교육에 통과되었다.
(5)규정된 근무자격을 충족시키며 임직자격 상황과 안전기록이 양호하다.
(6)규정된 임직자격고시와 평가에 통과되었고 규정된 선상교육 혹은 실습을 완성하였다.
선원 특별면제증명 발급조건:
(1)해당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 있어야 한다.
(2)해당 선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가 현임 선원이 질병 혹은 기타 불가항력 원인으로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여야 한다.
(3)해당 선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보다 현재 1등급 낮은 임직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선장직무를 담당하게 될 선원은 선상에서 항행 당직을 책임진 선원 중 임직자격이 가장 높은 자여야 한다.
(4)전파 관련 전문요원에 속하지 않는 직위여야 한다.
(5)동일 선박내 특별면제증명을 소유한 선원이 규정된 비례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해상선원의 내하항로 운전자격증명 발급조건:
(1)유효한 해상선박 선장 혹은 운전사 임직자격증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보유하고 있는 해상선원 임직자격증서에 대응하는 등급 선박에서의 항행기간 혹은 신청하려 하는 항로에서의 실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혹은 10회가 넘어야 한다.
(3)규정된 임직자격고시와 평가에 통과되어야 한다. 선박이 해상항행 규칙을 적용하는 내하항로에서만 항행하는 경우 고시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선원이 중국적선박에서의 임직자격 심사허가조건:
(1)중국정부가 승인하는, 《1978년 해상선원 교육, 증서발급, 당직기준 국제공약》 체결국에서 발급한 선원 임직자격증서가 있어야 한다.
(2)《1978년 해상선원 교육, 증서발급, 당직기준 국제공약》과 교통부의 선원 임직자격 및 교육 관련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3)건강검진결과가 교통부에서 공포한 선원 건강검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4)적당한 전문학력을 구비했거나 혹은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선원직무에 필요한 임직교육에 통과되어야 한다.
(5)근무경력, 임직상황, 안전기록이 교통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6)선원 채용업체는 명확한 요구와 필수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7)중국선박의 외국적 선원 임용에 관한 교통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미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임직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적 선원이 중국적 선박에서 근무하려 하는 경우 본 조 제(5)호~(7)호까지의 규정조건에만 부합하면 된다.
제25조 해상선원 출입국증서 심사발급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선원증 발급조건:
(1)만 18세 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2)법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근무부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3)건강검진결과가 교통부에서 공포한 선원 건강검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4)국제항행선박 선원 임직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5)확정된 선원 출국과업이 있어야 한다.
(6)해상선원증 관리규정에서 금지하거나 해원증 취득을 제한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7)법률, 행정법규정에서 규정한 공민출국금지 상황이 없어야 한다.
해상선원 출국증명 발급조건:
(1)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선원증을 취득했으며 증서 유효기간이 만기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2)국외선박 선원 임직 확정과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선원 소재업체의 파견문서, 국외 대리기구의 담보문서 혹은 기타 관련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5절 기타 해사행정 관리
제26조 항해운송회사의 안전영업운행과 오염방지능력은 증명발급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회사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부합 증명》 발급조건:
(1)법인자격을 구비하였다.
(2)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3)육지와 각종 유형의 대표선박에서 관리체계를 이미 3개월간 운영한 상황이다.
(4)전문기구의 회사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능력과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에 통과되었다.
(5)신청자가 외국선박을 소유 또는 경영, 관리하는 중국법인일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 대륙에 있거나 법인대표 혹은 주요 고급관리임원이 중국공민이어야 한다.
② 관련 선박이 교통부의 선박선령 제한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③ 해사관리기구가 선박게양깃발 소속국 주관기관의 위탁을 이미 접수한 상황이어야 한다.
회사 《임시 부합 증명》 발급조건:
(1)법인자격을 구비하였다.
(2)회사 설립 후 선박을 경영 혹은 관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가 소지한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부합증명》에 선박종류를 추가하였다.
(3)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4)회사가 6개월 내에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실시계획을 이미 제정하였다.
(5)전문기구의 회사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능력과 관리체계 평가에 통과되었다.
선박 《안전관리증서》 발급조건:
(1)선박이 해당 선박종류에 적용하는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부합증명》 부본을 취득하였다.
(2)소속회사에서 제정한 해당 선박에 적용하는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문서를 구비하였다.
(3)해당 선박이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를 이미 3개월 이상 운행하였다.
(4)전문기구의 회사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능력 평가에 통과되었다.
선박 《임시 안전관리증서》 발급조건:
(1)해당 선박이 최근에 회사의 선박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에 포함되었다.
(2)해당 선박종류에 적용하는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부합증명》 부본 혹은 《임시 부합증명》 부본을 취득하였다.
(3)소속회사에서 제정한 해당 선박에 적용하는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체계 서류를 구비하였다.
(4)전문기구의 회사 선박 안전영업운행 및 오염방지 관리능력 평가에 통과되었다.
제27조 선박검사기구 설립 심사허가조건:
(1)종사하고자 하는 검사업무와 대응되는 장소, 장비, 계기,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적절한 선박검사능력과 상응한 책임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3)종사하고자 하는 검사업무에 적절한 공인자격을 구비한 선박검사자가 있어야 한다.
(4)상응한 검사정관, 검사업무제도와 선박검사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5)종사하고자 하는 선박검사 업무범위가 교통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방안과 관리제도는 선박검사관리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장 부 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 혹은 인원이 해사행정허가 신청수속을 하는 경우 신청수속처리 전문기구는 해사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하고 인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해사관리기구 및 업무요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허가법》과 《교통부의 행정허가 감독검사 및 책임추궁 규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교통부에서 발표한 해사행정 허가조건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 발효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