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 판촉요원 업무교육 관리방법
상무부, 공안부, 공상총국
2005년 제23호 령
《직판 판촉요원 업무교육 관리방법》이 2005년 10월 19일의 상무부 제15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동시에 공안부, 공상총국의 동의를 얻었는바 이를 반포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부장: 周永康
국장: 王衆孚
2005년 11월 1일
제1조 《직판 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판 판촉요원의 교육(이하 직판교육이라 함)과 고시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직판교육이라 함은 직판기업이 본 기업이 모집할 직판 판촉요원과 본 기업의 직판요원에 대하여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 직판 기초지식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직판 판촉요원의 고시라 함은 직판기업이 본 기업이 모집할 직판요원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제4조 직판기업은 《직판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직판요원, 직판 교육담당에게 《직판요원증》과 《직판 교육요원증》을 발급한다.
직판기업은 매월 15일 전에 기업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를 거쳐 본 기업의 그 전월의 《직판 교육요원증》 취득 인원명부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기해야 한다. 미등기인원은 직판요원의 교육을 담당하지 못한다. 직판 교육요원은 소속기업의 지정을 받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직판요원증》과 《직판 교육요원증》은 직판기업이 상무부가 제정한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스스로 인쇄한다.
제5조 직판요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촉하거나 직판 교육요원이 직판 교육활동을 진행시에는 《직판요원증》 또는 《직판 교육요원증》을 착용해야 한다.
《직판요원증》, 《직판 교육요원증》은 위조, 변조, 대여, 대차, 양도 또는 매출하지 못한다.
제6조 직판교육의 내용은 《직판 관리조례》,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계약법》,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품품질법》, 《반부정당 경쟁법》 등 법률, 법규중의 관련 내용, 직판요원의 직업규범, 직판위험의 게시 및 판촉 면의 지식을 주로 한다.
직판요원의 고시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직판기업이 직판 교육과 고시를 진행시에는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기타 단위와 개인은 그 어떠한 명의로도 직판교육과 고시를 조직하지 못한다.
제8조 직판교육은 미신․사설, 색정, 음란을 선양하거나 폭력을 퍼뜨리지 못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지 못하며, 기업의 제품을 과장, 허위 선전하거나 동 일류의 기타 제품을 헐뜯고 교육 참가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판요원의 과거 소득상황을 소문내고 대다수 참여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선양하지 못하며, 국가 헌법,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판기업은 세미나, 장려회의, 표창회의 등을 조직하는 형식으로 변상적으로 직판요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9조 직판기업은 본 기업의 서비스망을 설치한 지역에서 직판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직판교육은 정부, 군대, 학교, 병원의 장소 및 주민구역, 개인의 저택에서 소집하지 못한다.
제10조 직판기업은 직판교육 또는 고시활동을 개시하는 7일 전에 교육 또는 고시계획(교육일시, 구체 장소, 내용, 인수 및 직판 교육요원, 교육자료 및 고시시간, 지점, 인수)을 직판기업의 중문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직판기업은 매기 직판교육 수강내용을 녹음하고 교육 참가인원의 명단, 직판요원의 시험 답안지를 완벽하게 보존해야 한다. 녹음자료, 직판요원의 시험 답안지는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저 3년이다.
제12조 직판기업은 매년 1월말 전에 기업소재지의 성급 상무, 공상 주관부서를 거쳐 그 전년도에 소집한 직판교육 및 고시상황을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도하여 등기해야 한다. 등기 내용에는 그 전년도에 소집한 교육 회수(매회 교육일시, 장소, 참가인수, 직판 교육요원, 교육 자료의 명칭), 그 전년도에 조직한 고시 회수(매회 고시일시, 장소, 시험답안지, 참가인수, 합격인수)가 포함된다.
제13조 상무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판 관리조례》와 본 방법에 따라 직판 교육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상무부는 《직판요원증》, 《직판 교육요원증》의 서식을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4조 직판교육 참가자가 직판기업이 조직한 교육, 직판 교육요원의 수강 내용이 법률, 법규 또는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지적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 직판기업, 직판 교육요원이 직판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판 관리조례》 또는 본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판기업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직판교육을 조직하였을 경우에는 《직판 관리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직판기업이 직판교육과 고시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의법 조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각급 상무, 공상행정, 공안기관은 업무연락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직판기업의 교육과 규정위반 교육에 대한 조사처리 상황을 교류해야 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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