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규정》 반포 관련 국무원의 규정
国发[2005] 제4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함)을 2005년 11월 9일 국무원 제1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반포한다.
《잠정규정》의 제정, 시행은 당중앙위원회 제16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을 관철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고 거시적 조절통제를 보강, 개선하며 경제 성장방식을 일층 더 개변시키고 산업구조 조절과 최적화 승급을 추진하며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을 목전, 그리고 향후 한동안 개혁과 발전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책임 제도를 구축하여 관철에 전력하면서 《잠정규정》의 요구에 따라 본 지방 산업발전실정에 맞는 구체조치를 제정함으로써 투자방향을 합리하게 유도하고 선진생산력 발전을 권장, 지원하며 후진생산력을 제한, 도태시키고 맹목성 투자와 저질 중복건설을 방지하며 산업구조의 최적화 승급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각 관련 부서들에서는 재정세무, 여신, 토지, 수출입 등 관련정책을 조속히 제정하고 산업정책과의 조율, 협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 관련정책체계를 일층 완벽히 하고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와 국가 발전개혁, 재정, 세무, 국토자원, 환경, 공상, 품질검정, 은행감독관리, 전력감독관리, 안전감독관리 및 업종주관 등 관련부문은 산업구조 조정 실시, 조율, 감독검사 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히 하여 각자가 직책을 행사하고 상호 협력하며 동심일체가 되어 산업정책 집행실효를 확실하게 증강하여야 할 것이다. 《잠정규정》시행과정에 정부유도와 시장조절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시장자원 배치의 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발전과 안정, 국부이익과 전반이익, 목전이익과 장구한 이익과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경제의 안전하고 급속한 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2005년 12월 2일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거시적 조정통제를 보강, 개선하며 사회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 승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산업구조조정 목적
산업구조조정 목적은,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고 제1차, 2차, 3차 산업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을 토대로 하고 첨단기술을 선도로 하며 기초산업과 제조업이 주력이 되어 서비스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산업구도를 점차 조성하여 절약 발전, 정결 발전, 안전 발전 나아가서 지속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3조 산업구조조정 원칙
시장조절과 정부유도 결부원칙. 시장 자원배치의 토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한 유도를 보강하여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주적 창조성에 의한 산업기술수준 승급원칙. 자주적 창조능력 보강을 산업구조 조정의 중심일환으로 기업 주체의 시장 지향적인, 산업․대학교․연구소가 결합된 기술창조체계를 구축하여 원시창조력을 힘써 제고하고 창조력을 집적하며 재 창조력을 도입, 소화, 흡수함으로써 산업의 전반 기술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형 산업화 추진원칙. 정보화로써 산업화를 이끌고 산업화로써 정보화를 촉진하면서 과학가치가 높고 경제효과가 좋고 자원 소모율이 낮고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이 보장되고 인적 자원의 우세를 남김없이 발휘시킬 수 있는 발전방도를 선택하여 경제성장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힘써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의 조화롭고 건전한 발전 추진원칙. 선진적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비율과 수준을 높이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구역간 산업구조와 구도를 최적화하며 대외무역 및 외자 이용구조를 최적화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취업을 힘써 확대하고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중점
제4조 농업의 기초지위를 정착시키고 보강하며 재래식 농업의 현대화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농업의 과학기술 진보를 가속화하고 농업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생산구조를 조정하고 농업 성장방식을 전환시키며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양곡생산을 안정시키고 우량양곡 산업공정을 급속히 실시하며 대규모 상품양곡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양곡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구도를 최적화하고 농업의 산업화운영을 추진하며 농업기준화를 가속화하고 농산물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여 생산고가 높고 품질이 우량하고 생산성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축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규모화, 집약화, 기준화 수준을 제고하며 천연초장을 보호하고 사료 목초지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수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녹색 어업양식방법을 보급하고 능률적인 생태양식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추어 경제림기지와 원목림기지를 확대하고 원목의 종합이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고 생산고가 중등이거나 낮은 농토를 개조하며 토지정비를 잘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수준을 제고하고 농업기술보급, 농산물시장, 농산물 품질안전, 동식물 병충재해 예방과 통제시스템을 건전히 하여야 한다. 물 절약 관개, 비료와 농약의 과학적 사용을 보급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 교통, 수리, 정보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보강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 보장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절약우위, 국내입각, 석탄기초, 다원적 발전, 에너지구조 최적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정결한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실시하여야 한다. 능률적 대형발전유닛을 중점으로 석탄 열 발전소 건설을 최적화하고 생태보전을 토대로 한 수력발전소를 질서 있게 건설하면서 원자 발 전소를 적극 건설하며 송전 망 건설을 보강하고 송전 망 구조를 최적화하며 서부전력 동부수송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대규모 석탄 기지를 건설하고 중소규모 탄광을 정비, 개조하며 안전생산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파괴하는 소규모탄광을 단호히 도태시키고 돌탄․탄광가스․탄광 지하수 등 자원의 종합이용을 가속화하며 탄광․발전소 공동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석유와 가스 채취를 병행시키고 석유, 천연가스 자원탐사와 개발, 이용 강도를 높이며 국외와 합작개발을 확대하고 석유와 가스분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신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을 적극 지원, 개발하고 석유대체자원과 청정에너지 개발이용을 권장하며 청정석탄기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생화물질에너지 등 개발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교통망을 중점으로 편리․쾌속․창달․능률․안전한 종합교통수송시스템을 확대하여야 한다. 계속 계획을 통일하고 구도를 합리화하며 철도․도로․수로․민간항공․파이프 등 수송방식의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조합능률과 전반우세를 발휘시켜야 한다. 철도, 도시전철 교통건설을 가속화하고 여객 수송선, 석탄통로, 구간통로, 서부지역 철도건설을 중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도 주간선과 서부지역 도로 간선을 개선하고 국가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며 농촌 도로건설을 힘써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 공공교통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컨테이너, 에너지물자, 광석 수심부두 건설을 보강하고 내륙하류 수상운수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형공항을 확충하고 중형공항을 개선하며 소형공항을 늘리고 구도가 합리하고 규모가 적당하고 기능이 완벽한 조화로운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파이프 수송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리건설을 보강하고 수자원 배치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강하천 상․하류를 고루 돌보고 지상․지하 수자원을 고루 배치하며 지하수개발을 통제하고 해수의 담수화개발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홍수․가물 방지공사 건설을 보강하고 댐 수선, 통제성 수리중추 등 홍수방지시스템을 중점으로 홍수방지, 재해감소의 박약한 부분건설을 보강하며 계속 대형하천 주류의 댐, 유수지, 부실저수지 수선과 도시 홍수방지 기간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남부 수자원 북부 수송공사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람 및 가축 음료수공사와 관개구역 부대시설 건설, 개조 강도를 높여야 한다.
광역통신망, 디지털 TV 망, 차세대 인터넷 등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보강하고 이상 3망 융합키보드 정보안전 보장시스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장비제조업 진흥을 중점으로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에서의 그 중요한 지지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장비제조업은 중점건설공사를 바탕으로 자주혁신, 기술도입, 합작개발, 연합제조 등 방식을 통하여 중대한 기술장비의 국산화수준을 제고하고 특히는 고 능률 청정발전과 송․배전, 대형 석유화학공업, 선진, 실용의 운수장비, 고급 디지털 컨트롤 공작기계. 자동화 컨트롤, 집적회로설비, 선진 동력장비, 에너지소모율 절약장비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설계와 핵심소자 부대설비, 가공제조, 계통집적의 전반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계속 정보화로 산업화를 이끌고 첨단기술과 선진, 실용기술을 이용한 제조업의 개조, 승급을 권장하며 자주적 지적 재산권, 자주 브랜드 및 고급제품 비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환경 부담능력에 근거하여 원자재공업의 제품구조, 기업조직기구, 산업구도를 중점으로 조정하고 제품 품질과 시술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냉간 압연 박판, 냉간 압연 규소 강 박편, 고농도 인산비료, 고 효능 저 독성잔류 농약, 에틸렌, 정밀화학공업, 고성능 차별 화학섬유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유․에틸렌․철강․시멘트․제지업의 기지화, 대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철․동․알루미늄 등 중요자원의 지질탐사를 보강하고 자원의 지질비축수량을 증가하며 합리적 채취와 종합이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7조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첨단기술산업의 견인역할을 일층 보강하여야 한다.
자주적 창조력을 증강하고 핵심기술과 관건기술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대한 추동역할을 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중대한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중요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자주 창조적 기술토대를 구축하며 첨단기술을 가공, 조립 위주에서 자주적 연구․개발․제조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의 집중, 규모화 발전과 국제합작 확대 요구에 수응하여 정보․생물․신형재료․신형에너지․항공․우주비행 등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포인트를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을 선두로 하여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등 핵심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디지털 비디오와 오디오, 신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계산기, 인터넷설비 등 정보산업 군을 중점으로 발전시키며 정보의 자원 개발과 공유를 강화하고 정보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국의 특유한 자원우세와 기술우세를 충분하게 발휘시켜 생물농업․생물의약․생물에너지․생물화학공업 등 생물산업을 중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간항공, 우주비행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민용 항공기, 항공엔진, 항공 적재시스템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민용 우주비행기술과 위성기술을 일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 신형재료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기술특색이 있고 우리나라 비교우세를 발휘시킬 수 있는 광전자 재료, 고성능구조와 신형특종기능 재료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업의 비율을 높이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서비스업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화, 산업화, 사회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분류지도와 효과적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서비스업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을 창조, 개선하여 공개, 평등, 규범화한 업종 시장진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경쟁력이 보다 강한 대규모 서비스 기업그룹을 조성하고 대도시는 서비스업 발전을 우위에 놓아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경우 점차 서비스경제 위주의 산업구조를 조성하여야 한다. 서비스상품을 늘리고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며 취업능력을 증강하고 산업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금융․보험․물류․정보․법률서비스․회계․지적 재산권․기술․설계․컨설팅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문화․관광․지역사회 서비스 등 잠재적 요구가 많은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교육강습․노령서비스․의료보건 등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보강하여야 한다. 상업무역․요식․주거 등 재래서비스업을 규범화하고 품질을 높이며 체인운영, 특허운영, 대리제도, 복식 연락수송, 전자상무 등 조직형태와 서비스방식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순환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자원 절약 및 친환경 사회를 조성하며 경제성장과 인구자원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계속 개발과 절약 병행, 절약우선 방침을 관철하고 양 감소, 재이용, 자원화 원칙에 따라 에너지․물․토지․자재 절약을 힘써 추진하며 자원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청정생산을 전면에 보급하며 재생자원 회수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입․소모율․방출량이 적고 생산성이 좋은 절약형 성장방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원 절약․대체․순환이용 기술과 제품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철강․유색금속․전력․석유화학․건설․석탄․건축자재․제지 등 업종의 에너지 절약, 소모율 절하 기술개조를 중점으로 추진시키며 에너지 절약, 토지절약 형 건설을 발전시키고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하고 안전생산이 위태롭고 기술이 노후한 프로세스와 제품에 대하여는 강박도태제도를 실시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법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한 산업규모를 조정하여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한 산업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절약성능이 좋은 각종 소비품을 생산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자원절약 소비모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환경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자원개발 통제를 중점으로 물 자원․토지․삼림․초원․해양 등 생태보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 조직기구를 최적화하고 지역 산업구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 규모경제수준과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고 대형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자주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주업이 선명하고 핵심경쟁력이 강한 대형회사와 기업그룹들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중소기업과 대형기업간의 분업, 협조관계 조성을 추진하여 생산전문화수준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승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생산요소의 합리한 유동과 배치를 적극 추동하며 산업의 군집화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서부지역에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생태환경보전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건전히 하며 본 지방 자원우세에 따른 특색공업을 발전시키고 자기발전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동북지역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재구성․개조를 가속화하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며 장비제조업 진흥에 주력하고 자원고갈도시의 형태 전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부지역에서는 양곡 주산구역 건설을 잘하고 비교우세가 있는 에너지 및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보강하고 현대시장체계 수립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동부지역에서는 자주적 창조력 제고에 힘을 경주하여 구조 최적화 승급과 성장방식 전환을 조속히 실현하고 외향성 경제수준을 제고하며 국제경쟁력과 지속발전 가능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의 전반 전략구도에 입각하고 자원, 환경 부담능력과 발전예비에 근거하여 최적화 개발, 중점개발, 제한개발, 개발금지 등 구별 있는 지역산업구도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윈-윈의 개방전략을 실시하여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구조 승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대외무역 성장방식을 조속히 전환하여 자주 지적재산권과 자주 브랜드 상품 수출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한 제품수출을 통제하며 선진기술설비와 국내에 부족한 자원 수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기업의 국외투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국제시장 경쟁 중에서 발전 장대하면서 국내 산업발전을 이끌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산업의 차원을 제고하고 국내 부대설비 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서비스무역을 힘써 발전시키고 계속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며 국제 현대서비스업의 이전을 질서 있게 승계하여야 한다. 외자이용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적 기술, 관리경험, 자질이 높은 인재를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도입한 기술의 소화흡수, 창조적 제고에 주력하여야 한다. 외자유치능력이 보다 강한 지역과 개발구에서는 생산제조 차원 제고에 주력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분야를 적극 개척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제12조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투자방향 유도, 정부의 투자프로젝트 관리, 세무․여신․토지․수출입 등 시책의 제정과 실시를 위한 중요한 의거이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의거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한다. 실정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경우 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적시에 개정하여 공포한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원칙상 우리나라 경내 각종 기업에 준용한다. 그중 외국투자는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하는 주요한 의거의 하나이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중 도태류는 외국투자기업에 준용한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과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 집행과정에 정책접목문제는 발전개혁위원회가 상무부와 회동하여 검토하고 협상한다.
제13조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권장, 제한, 도태 3종 유형으로 구성한다. 권장 류, 제한 류, 도태 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허용 류에 속한다. 허용 류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에 나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권장 류는 주로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촉진역할을 하고 자원절약, 환경보전, 산업구조 최적화 승급에 유리하고 시책으로 권장, 지원하여야 하는 관건 기술, 장비, 제품들이다. 권장 류 산업지도목록은 하기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국내에 연구개발, 산업화 기술토대가 있고 기술혁신에 유리하며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를 조성할 수 있는 상황
(2) 당면하게 그리고 향후 한동안 시장수요가 보다 많고 발전전망성이 있으며 공급이 딸리는 상품의 공급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국내외 시장개척에 유리한 상황
(3) 기술가치가 보다 높고 산업 기술진보 촉진에 유리하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
(4) 지속발전 가능 전략적 요구에 부합하고 안전생산에 유리하며 자원절약과 종합이용에 유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이용에 유리하며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생태환경 보전과 개선에 유리한 상황
(5) 우리나라의 비교우세, 특히는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에너지, 광산자원, 인력자원 등 우세 발휘에 유리한 상황
(6) 취업확대와 취업직장 증가에 유리한 상황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5조 제한 류는 주로 프로세스기술이 노후하고 업종진출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산업구조 최적화 승급에 불리하고 개조하도록 독촉하고 신규설립을 금지하는 생산성, 프로세스기술, 장비, 제품이다. 제한 류 산업지도목록은 하기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업종진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프로세스기술이 노후하고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한 상황
(2) 안전생산에 불리한 상황
(3)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불리한 상황
(4) 환경 보전과 생태환경 복구에 불리한 상황
(5) 저질 중복건설이 비교적 엄중하고 생산성이 확실히 과잉인 상황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6조 도태 류는 주로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하며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도태하여야 할 노후한 프로세스기술, 장비, 제품이다. 도태 류 산업지도목록은 하기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생산과 인명 안전이 위태롭고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황
(2) 환경오염 또는 생태환경 파괴가 심한 상황
(3) 제품 품질이 국가규정이나 업종규정의 최저기준보다 낮은 상황
(4)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심한 상황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7조 권장 류 투자프로젝트는 투자관리 관련 국가규정에 떠라 심사비준, 확인 또는 비치한다. 각 금융기구는 여신원칙에 따라 여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는 재정부가 반포한 《국내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2000년 개정)》에 나열한 상품을 제외하고 계속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가 면세불허 투자프로젝트목록 등 신규규정을 출범한 후에는 신규규정을 집행한다. 권장 류 산업목록의 기타 우대정책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제한 류에 속할 경우 신규프로젝트 투자를 금지한다. 투자관리부문이 심사비준, 확인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고 각 금융기구는 대출금을 방출하지 못하며 토지관리, 도시기획과 건설, 환경, 품질검정, 소방, 세관, 공상 등 부문은 관련수속을 하지 못한다. 무릇 규정을 위반하고 융자 건설한 경우 관련 단위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한 류에 속하는 기존 생산능력은 기업이 일정기간 내에 조치를 강구하여 개조, 승급시키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구는 여신원칙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국가 관련 부문은 산업구조 최적화 승급 요구에 따라 우승열패원칙에 준하여 분류지도를 실시한다.
제19조 도태 류 프로젝트는 투자를 금지한다. 각 금융기구는 각종 형태의 여신지원을 중지하고 조치를 강구하여 이미 방출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관련 기업들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규정기한 내에 도태시켜야 한다. 도태기한 내에 국가 가격주관부문은 전기료를 높일 수 있다.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는 생산 프로세스기술, 장비, 제품은 일률로 수입, 이전, 생산, 판매, 사용, 채용하지 못한다.
규정기간 내에 생산 프로세스기술, 장비, 제품을 도태시키지 아니하는 기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이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조업중지를 명하거나 폐쇄함과 동시에 기업직원 안치, 금융기구의 여신자산 안전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제품이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일 경우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그를 독촉하여 등록변경 또는 등록말소 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부문은 그의 폐기물 방출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업은 법에 따라 급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자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부 칙
제20조 이 규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목전 국가가 중점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프로세스, 제품목록(2000년 개정)》, 원 국가 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도태하여야 하는 노후한 생산능력, 프로세스, 제품목록(제1차, 제2차, 제3차)》, 《공상투자분야 중복건설 제지목록(제1차)》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제21조 《목전 국가가 중점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프로세스, 제품목록(2000년 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우대정책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권장 류 목록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과세정책 등은 외국투자 관련 국가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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