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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방향 지도규정
분류 투자 > 기본법규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1.6 외국투자 방향 지도규정.doc
외국투자 방향 지도규정

2002년 2월 11일

국무원령 제346호





제1조 외국투자 방향을 지도하여 외국투자 방향이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부응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외국투자 관련 법률 규정 및 산업정책 요구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 경내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의 프로젝트 및 기타 형식의 외국투자 프로젝트(이하 외국투자 프로젝트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투자 우세 산업목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서 비준한 후 공표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투자 우세 산업목록》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적시에 개정하여 공표한다.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투자 우세 산업목록》은 외국투자 프로젝트와 외국투자기업 심사 비준을 지도하는 관련 정책 적용의 의거이다.

제4조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권장, 허가, 제한 및 금지 4개 류로 분류한다.

권장류, 제한류 및 금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넣는다. 권장류, 제한류 및 금지류에 속하지 않는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허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이다. 허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넣지 아니한다.

제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권장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속한다.

(1) 농업 신기술, 농업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중요 원재료 공업에 속하는 프로젝트

(2) 하이테크, 선진․실용기술로서 제품 성능을 개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제효익을 제고하거나 또는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신설비, 신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

(3)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제품의 등급을 향상시키고 신흥시장을 개척하거나 제품의 국제 경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

(4) 신기술, 신설비로서 에너지 및 원자재를 절약하고 자원 및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

(5) 중서부 지역의 인력 및 자원 우세를 발휘시킬 수 있는 동시에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6조 하기 상항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한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속한다.

(1) 기술수준이 노후한 프로젝트

(2)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프로젝트

(3) 국가 규정에 의하여 보호성 채취를 실시하는 특정 광물의 탐사, 채취 프로젝트

(4) 국가에서 점진적 개방 산업에 속하는 프로젝트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7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속한다.

(1) 국가 안전에 해롭거나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키는 프로젝트

(2) 환경 오염을 조성하고 자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인체 건강을 손상시키는 프로젝트

(3) 대량의 경작지를 점하여 토지자원의 보호, 개발에 불리한 프로젝트

(4)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 능률에 불리한 프로젝트

(5) 중국의 특유 프로세스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8조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합자․합작에 국한”, “중국측 지주지위” 또는 “중국측 상대적 지주지위”를 규정할 수 있다.

합자․합작에 국한한다는 것은 중외합자경영 또는 중외합작경영만 허용한다는 것이고, 중국측 지주지위란 중국측 투자자가 외국투자 프로젝트에서 점한 투자비율의 합이 51%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측 상대적 지주지위란 외국투자 프로젝트에서 중국측 투자자가 점한 투자비율의 합이 어느 일방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9조 권장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우대 특혜를 적용하는 이외에 투자액수가 많고 회수기간이 긴 에어지, 교통, 도시 사회간접자본(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도로, 항구, 공항, 도시도로,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건설, 경영에 종사할 경우 비준을 받고 그 관련 경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한 제품을 모두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권장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로 간주하며, 수출 제품 매출액이 그 제품 매출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제한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허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 중서부 지역의 우세를 확실하게 발휘시킬 수 있는 허가류, 제한류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조건을 적당히 낮출 수 있으며, 그중 《중서부 지역 외국투자 우세 산업목록》에 넣은 프로젝트는 권장류 외국투자 프로젝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심사 비준권한에 의하여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발전계획부서와 경제무역부서에서 심사 비준하고 서류를 비치하며, 외국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은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심사 비준하고 서류를 비치한다. 그중 제한류 한정액 이하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의 상응한 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상급 주관부서와 업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하며 이런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권한은 이관하지 못한다. 서비스 무역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쿼타, 허가증 관련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사전에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쿼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비준한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급 심사 비준기관은 당해 프로젝트 비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취소해야 하고 그 계약, 정관은 무효하며 기업등록기관은 등록등기를 해주지 않고 세관은 수출입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14조 외국투자 프로젝트 신청인이 사기 등 부당 수단으로 프로젝트 비준을 사취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의법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심사 비준기관은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취소하고 관련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한다.

제15조 심사 비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책임 추궁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중대 과실기록 이상의 행정처분을 준다.

제16조 교포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6월 7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5년 6월 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방향 지도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