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1988년 4월 13일 채택
2000년 10월 31일 개정
제1조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약칭함)이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약칭함)과 중국 경내에서 공동으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 계약중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 및 손실 부담, 경영관리 방식과 합작기업 종지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이 법인조건에 대한 중국법률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법에 따라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국가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합작기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제품수출 또는 선진기술의 생산형 합작기업 설립을 권장한다.
제5조 합작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외합작자가 사인한 합의서, 계약서, 정관 등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와 지방정부(이하 심사 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당해 기업의 설립일이다.
합작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간내에 합의를 보고 합작기업 계약에 대한 중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정 공상등록사항과 세무등록사항에 관련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자는 현찰,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노하우 및 기타재산권으로 투자하거나 합작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약정에 따라 기한 내의 투자액 불입과 합작조건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부 이행하도록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은 중국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기구에서 검증하고 증명을 작성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그 합작기업 계약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친 후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합작기업 계약․정관에 따라 그 경영관리를 진행한다. 합작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합작기업 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 또는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할 경우 상대방은 부이사장 또는 부주임을 담당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총경리를 위임 또는 초빙하여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다. 총경리는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앞에 책임진다.
합작기업 설립 후 중외합작자 이외의 타인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의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 종업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여 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합작기업은 본 기업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경내에서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국가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고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외환사항은 국가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 경내의 금융기구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외 금융기구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하는 대출금 및 그 담보는 각자가 자체로 해결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기구에 부보해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자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그 경영범위 내에 필요한 원자재․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한 원칙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감면세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부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에 합작기간이 만료된 후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가 소유한다고 약정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내에 투자를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 계약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은 국가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간내에 투자를 우선 회수하기로 되었을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외국합작자가 법률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규정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배당받은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과 합작기업 종지시 배당받은 자금 등은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적 직원의 임금수입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합작기업 기간만료 또는 기간 만료전에 종지할 경우에는 법정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 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간만료 또는 기간만료전에 종지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서 말소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합작기업 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합작기간 만료 180일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정관의 이행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 미결일 경우 합작기업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7조 이 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