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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분류 인사노무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2.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1호

1985년 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장하고 국제교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을 출입 및 통과하며, 중국에 거류하고 여행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 외국인이 입국, 통과 및 중국 국내에 거류하는 경우에는 중국정부 내 주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이 입국, 출국 및 통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개방되거나 또는 지정된 출입국항을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출입국조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교통수단이 입국, 출국 및 통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개방되거나 또는 지정된 출입국항을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출입국조사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중국정부는 중국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아니 하며,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과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과 아울러 공안기관 또는 국가공안기관의 집행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 있을 때에는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2장 입 국

제6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수권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외국인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이 지정한 출입국항의 사증기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국정부와 사증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이 중국공민의 입국 및 통과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패키징 항공권을 가지고 국제항공기를 타고 직접 통과하는 경우 중국체류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증을 면제한다. 임시로 공항을 떠날 시에는 출입국조사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이 각종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초빙 또는 고용되어 중국에 와서 업무를 보는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응시 또는 고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중국에서 정착하는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정착신분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정착신분확인서는 신청인이 정착지의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한다.

제10조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은 외국인이 신청한 입국사유에 근거하여 상응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11조 국제공항에 종사하는 공항기 또는 선박이 중국의 통관항에 도착한 때에는 기장, 항장 또는 대리인은 출입국조사기관에 여객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의 항공기와 선박은 또한 승무원과 선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국 후,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장 거 류

제13조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거류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 또는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입국사유에 따라 확정한다.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당지의 공안기관에 가서 증명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중국의 기업 및 사업단위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사업 및 그 밖의 필요로 중국에 장기간 거류하는 외국인은 중국정부기관의 허가를 얻어 장기거류 또는 영구거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15조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중국에서의 거류를 허가한다.

제16조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은 그 중국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그 중국거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임시숙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은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에서 취직할 수 없다.



제4장 여 행

제20조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 또는 거류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규정한 대외국인개방지구를 여행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이 대외국인개방지구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공안기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출 국

제22조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음에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용의자

2. 인민법원이 미해결의 민사사건으로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한 자

3.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유관주관기관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24조 다음에 사정 중 하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검사기관은 출국을 저지할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무효인 출국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출국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3. 위조 또는 변조한 출국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제6장 관리기관

제25조 국외에서 외국인의 입국 및 통과신청을 수리하는 중국정부의 기관은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및 외교부가 수권한 기타 외국기관이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입국통과, 거류 및 여행의 신청을 수리하는 중국정부의 기관은 공안부와 공안부가 수권한 지방공안기관 및 외교부와 외교부가 수권한 지방외교부이다.

제26조 외국인의 입국, 통과, 거류 및 여행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은 사증 및 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한 사증과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선언하는 권한이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필요할 때에는 각자가 수권한 기관이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이 구류심사, 거주감시 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28조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의 외사민경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여권과 그밖의 증명서를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외사민경이 검사할 때에는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조직과 개인은 협조할 책임이 있다.



제7장 처 벌

제2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입국, 불법출국하거나, 중국 국내에 불법거류 또는 체류하거나,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위조, 변조, 오용, 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경고,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할 수 있다. 사정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공안기관의 벌금 또는 구류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처벌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상급 공안기관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직 상급공안기관이 최종적인 재결을 한다. 당지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 이 법 제29조에 열거한 행위를 하여 그 사정이 엄중한 경우 공안부는 기한을 정해서 출국시키거나 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31조 이 법이 칭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킨다.

제32조 중국과 인접하는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양국의 국경지구에 거주하는 자의 임시적인 중국출입국은 양국 사이에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집행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의 구성원 및 면책특권을 가진 기타 외국인의 입국후의 관리는 국무원 및 그 주관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이 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