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세칙(시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79호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세칙(시범)》이 2005년 8월 31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03년 7월 18일에 반포한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장
2005년 9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인민대중의 안전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식품안전을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및 국무원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에 부여한 기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생산가공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 수출입관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이 세칙에서 식품이라 함은 가공,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식용하거나 마이는 제품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식품생산가공기업이라 함은 고정 건물(장소)과 가공설비,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제조공학에 따라 판매 식품을 가공, 제조, 분리 포장하는 단위와 개인(개인공상업자 포함)을 말한다.
제4조 식품은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업종표준의 품질안전규정에 부합하고 신체건강,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건강과 안전을 손상하는 불합리적인 위험이 존재하거나 유독, 유해물질의 한도액 요구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식품품질안전지표에는 표준에서 규정한 물리․화학지표, 감각지표, 위생지표 및 라벨이 포함된다.
제5조 국가는 식품품질안전의 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가공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여건(이하 필수조건이라 함)을 갖추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이하 식품생산허가증이라 함)을 취득해야 하며, 생산 가공한 식품은 반드시 검사에 합격된 동시에 식품품질안전의 시장진입 허가표지를 인쇄(부착)해야 판매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가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생산하지 못한다. 검사에 합격되지 않거나 식품품질안전의 시장진출 허가표지를 인쇄(부착)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일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 감독 관리를 조직 실시한다.
제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 감독관리는 과학 공정, 공개 투명, 절차 적법, 편리도모 및 고능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기구와 인원은 의법 행정하고 엄격히 검사하고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청렴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 및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검사기구 및 검사요원은 그가 숙지하는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이 세칙이 규정한 행위에 대해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 수리부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고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고발 유공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2장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필수조건
제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법률 및 법규, 국가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기업의 설립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건과 필요한 위생요구를 구비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설비, 시설 및 관련 보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품질안전에 적합한 원료 처리, 가공, 포장, 보관 및 검사 등 건물이나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식품의 생산 가공에 특수 설비와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식품 생산 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식품첨가제(식품가공보조제 포함, 이하 동일)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변질했거나 불결하거나 회수했거나 또는 기타 오염을 받은 식품 원재료나 비식용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하지 못한다. 사용한 원부재료가 생산허가증 관리에 속할 경우에는 허가증 취득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가공 제조공학을 이용해야 하며, 생산가공과정이 엄격하고 규범화되어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 식용식품, 원료 및 반제품, 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식품이 유독, 유해물품이나 기타 깨끗한 물품과 접촉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유효한 제품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기업표준에 따라 식품안전 시장진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생산할 경우 그 기업표준은 법률 및 법규,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품질안전지표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식품생산가공에 필요한 전문기술직원, 기술 숙련공, 품질관리요원 및 검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체가 건강하고 전염성 질병과 식품품질안전에 영향이 미치는 기타 질병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검사요원은 관련 제품의 검사능력을 갖추고 식품품질검사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인원은 상응한 식품품질 안전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자와 주요 관리임원은 식품품질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지식도 알아야 한다.
제16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그 생산제품에 필요한 품질안전검사와 계량검측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검사, 검측계기는 계량검정에 합격되거나 교정을 거쳐 사용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유효기간내에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의 출하 검사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출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기업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생산과정에 대한 표준화 관리를 실시하고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생산과정제어 및 검사, 제품 출하검사, 나아가서는 A/S 제반 과정의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가공기업이 국제에서 통행하는 품질관리표준과 기술규범에 따라 품질체계인증 또는 위해분석 및 키포인트 제어 관리체계인증(이하 HACCP인증이라 함)을 취득하여 기업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출하 판매하는 식품은 예비포장을 해야 하거나 기타 형식의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포장 재료는 청결, 안전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하 판매 식품은 라벨을 달아야 한다. 식품의 라벨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9조 식품 보관, 운송 및 적하에 사용되는 용기, 포장, 수단, 설비, 세척제, 소독제는 안전, 청결하고 식품에 오염이 없어야 하며, 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생산가공 과정에 아래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한다.
(1) 국가표준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첨가제를 사용했거나 남용한 행위
(2)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비식용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비식품을 식품으로 충당한 행위
(3) 검사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육류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질병, 중독 또는 원인불명으로 죽은 가금, 가축, 수산물 등으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 미생물이 있거나 미생물 독소 함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한 식품을 생산한 행위
(4) 식품에 잡질 또는 가짜를 섞어나 가짜를 진짜로 가장하거나 차질제품을 양질제품으로 가장하거나 불합격식품을 합격식품으로 사칭한 행위
(5) 식품의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칭, 주소를 위조 또는 사칭하거나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사칭한 행위
(6)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한 식품 및 관련 제품을 생산, 사용한 행위.
제3장 식품생산허가증
제21조 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증의 통일 관리를 관장하고 고 위험 식품의 생산허가를 관장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급이라 함) 품질기술감독부서의 허가증 발급제품 및 구체방법을 확정하며 아울러 성급 식품생산허가증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본 관할구의 식품생산허가를 의법 실시하며 동시에 허가증의 심사 및 발급업무를 관장한다.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의 위임을 받고 본 관할구의 식품생산허가증의 수리, 기업의 필수조건 검정, 제품품질검사 및 식품생산허가증서의 송달업무를 관장한다.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권리와 직책의 일치, 급별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허가 업무를 감당한다.
제22조 국가질검총국은 이 세칙 제2장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거 각종 식품의 부동한 특성과 관련 표준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의 심사통칙과 각종 식품생산허가증의 심사세칙을 제정 및 반포하고 식품생산허가증에 대한 구체 요구를 규정한다. 각종 식품생산허가증의 심사세칙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이어 반포, 실시한다.
제23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지역관할 원칙에 따라 규정한 기간 내에 소재지의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 후 식품생산허가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그 경영범위에는 허가증 신청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제한 조건은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라도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의 신청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제25조 성급,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의 신청서류가 요구에 부합될 경우 행정허가 신청 수리결정서를 발급한다. 기업의 신청서류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리부서는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완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이 보완, 수정해야 할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하여 기업이 20일 내에 보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을 간주한다.
신청사항이 법적 식품생산허가가 필요없거나 본 부서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행정허가 수리거부결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국가질검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샘플송달, 검사기구 검사, 이의 처리시간 포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행정허가 신청 수리결정서를 발송한 후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실사팀을 조직하여 식품생산허가증 심사통칙과 심사세칙에 따라 20일 내에 기업의 필수조건과 출하 검사능력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장검사시간은 일반적으로 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업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관찰요원을 지정하여 실사 질을 감독해야 한다. 실사팀은 팀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실사팀은 식품생산허가증 심사통칙과 심사세칙의 요구에 따라 현장검사에 합격된 기업의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봉인하는 동시에 기업에 당해 제품의 허가증발급 검사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적격 검사기구명부와 연락방식을 고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실사인원은 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때 기업을 괴롭히거나 기업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기업은 샘플을 봉인한 7일 내에 샘플을 검사기구에 송달해야 한다. 검사기구는 샘플을 접수한 후 규정한 표준과 요구에 따라 15일 내에 검사를 완료(검사항목에 특수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제29조 기업이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사를 조직한 품질기술감독부서 또는 그 한급 높은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5일 내에 재검사 수리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국가표준에서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객관 상황 이외에 재검사 조건에 부합된다면 즉시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재검사는 실사팀이 봉인한 샘플을 사용해야 하며, 원 검사방안에 따라 검사, 판정해야 한다.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자격을 갖춘 검사기구에서 재검사를 감당하는 검사기구는 확정한다.
제30조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수리하여 심사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의 신청서류, 현장검사 및 제품검사자료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심사 비준할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기업의 신청서류를 통일적으로 집계하여 심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질검총국이 심사 비준할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기업의 신청서류, 현장검사 및 제품검사자료를 국가질검총국에 송부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질검총국,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허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기업의 신청서류를 상부 보고하기 전에 이 세칙 제26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허가전의 추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현장검사와 제품검사에 합격된 기업에 생산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에 식품생산허가증 및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현장검사 또는 제품검사에 불합격인 기업에 생산허가 거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에 행정허가 거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32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을 공시하며 아울러 식품생산허가증의 발급상황을 즉시 위생, 공상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33조 수출식품 생산가공기업이 생산, 가공한 식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수출식품 위생등록증, 등기증 취득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할 시에는 기업의 필수조건에 대한 현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HACCP 인증 등 국가의 식품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중복 신청을 피면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필수조건에 대한 현장검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제34조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업이 유효기간 만기 후 계속 생산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원 식품생산허가증의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허가증을 교체 발급한다.
제35조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제품의 관련 표준, 요구가 변화되었을 경우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일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현장검사와 제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기술 또는 제조공학이 변화되었을 경우 기업은 변화된 20일 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 심사통칙과 심사세칙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와 제품검사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
제36조 국가질검총국,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 보관서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식품생산허가증 관련 서류, 허가증 발급상황을 적시에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서류의 보존기간은 4년이다.
제4장 식품품질 안전검사
제3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식품의 생산 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식품첨가제, 포장자료 및 포장 등에 대한 입하 검수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품질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의 생산 가공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 식품을 출하시에는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판매하지 못한다.
출하 검사능력을 갖춘 기업은 요구에 따라 스스로 출하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품의 출하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격을 갖춘 검사기구에 출하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식품의 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제도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은 심사세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해마다 샘플을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지정한 검사기구에 송달하여 1차의 대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제품에 대하여는 강제적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강제 검사의 회수를 확정하고 조직 실시한다.
HACCP 인증 등에 통과된 품질이 안정적인 대형기업, 국가 및 성급의 추출검사에 연속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 검사 회 수를 줄인다.
아직 식품생산허가증 관리에 넣지 않고 또한생산과정에서 제어요구와 수단이 없으며 표준에서 요구한 출하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검사 회 수를 증가해야 한다.
제40조 이 세칙에서 규정한 식품품질안전검사를 감당하는 검사기구는 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의법 수권을 받은 법정 검사기구여야 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계량 인증, 심사인가 또는 실험실의 인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지정해야 한다.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서 규정한 식품검사를 감당하는 검사기구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41조 식품검사를 감당하는 검사기구는 국가의 관련 표준과 기술 법규 등 요구에 따라 제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구는 객관, 공정, 즉시에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검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2조 검사기구와 검사인원이 제품검사를 진행할 시에는 성실신의와 기업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에 믿음직하고 편리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기업을 괴롭히지 못한다.
검사기구와 검사인원은 그가 검사한, 목록에 나열된 제품의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명의로 그가 검사한, 목록에 나열된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제, 감독 판매할 수 없다.
제5장 식품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표지
및 식품의 생산허가증
제43조 식품생산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허가증에는 기업명칭과 주소, 생산주소, 제품의 명칭, 증서번호, 허가증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부본은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감독검사를 접수한 기본상황을 기재하는 데 사용된다.
식품생산허가증 양식(별첨 1 참조)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함과 동시에 식품생산허가증 심사 비준부서의 인장을 인쇄한다.
제44조 기업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20일 내에 원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식품생산허가증의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변경심사와 서류 상부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증 발급부서는 10일 내에 심사 비준해야 한다.
제45조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훼손 또는 불가항력 등 원인으로 생산허가증을 분실했거나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성급 이상 신문에 성명을 게재하는 동시에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보완 발급 신청을 제출한 경우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즉시 수리해야 하며 성급 품질감독부서는 규정에 따라 허가증 보완 수령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6조 식품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표지는 품질표지에 속하며, “품질안전”의 영문 Quality Safety의 약칭 “QS”로 표시한다. 그 양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별첨 2 참조, 이하 QS표지이라 약칭)
제47조 식품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식품은 출하전에 그 포장 또는 표지에 QS표지를 인쇄(부착)해야 한다. QS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하지 못한다.
제48조 기업이 QS표지를 사용하였다면 기업이 제품검사에 합격되었고 식품품질안전의 기본요구에 부합됨을 승낙한 것으로 된다.
QS표지를 인쇄(부착)한 식품이 그 품질 보증기간에 비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사용 부당으로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49조 기업이 QS표지를 사용할 시 필요에 따라 양식 비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되 형태 또는 칼라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QS표지는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스스로 인쇄(부착)한다.
제50조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영문 QS와 12자리 수의 아라비아 수자로 구성한다.
제51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그 제품의 포장 또는 표지에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인쇄(부착)해야 한다.
제5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식품생산허가증, QS표지 또는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식품생산허가증, QS표지 또는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임대, 대차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53조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시에 식품생산허가의 취소, 철회 또는 말소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식품생산허가증 말소상황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6장 식품품질 안전감독
제54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식품품질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합격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그 생산가공 식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식품첨가제를 남용하지 않고 비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 가공하지 않고 유독,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하지 않으며 가짜, 저질 식품을 생산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55조 기업이 식품 원재료, 식품첨가제를 구입시에는 표지를 식별하고 납품회사로부터 합격증명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탁 검사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아울러 입하 대장을 설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사용한 식품첨가제 상황과 국가가 등록 비치를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소재지의 현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새로운 품종의 식품첨가제, 새로운 원재료로 생산한 식품용기, 포장재료 및 식품용 도구, 새로운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성급 이상 안전평가기구의 안전평가보고서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은 생산기록과 판매기록을 설정해야 한다. 판매기록에는 식품의 명칭, 규격, 생산번호, 제품 구입단위 명칭, 판매 물량, 판매일자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은 식품의 품질안전 보관서류를 설정하여 기업의 구입과 판매기록, 생산기록 및 검사기록 등 식품의 품질안전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식품품질안전 보관서류는 3년 보존해야 한다.
제56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허가증 취득 제품의 생산을 연속 1년 이상 중지한 후 생산 가공을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원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을 수리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현장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5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새로운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안전평가기구로부터 조업전의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평가결과를 소재지의 현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8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매 1년 만기전의 1개월 내에 소재지의 현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식품의 품질안전 지속적 보장을 유지하는 필수조건 상황에 관한 연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위탁가공 방식으로 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 쌍방은 각자 소재지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등록 비치하고 쌍방의 영업허가증과 위탁가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 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관리에 넣은 식품을 위탁 가공할 경우에는 전항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외에 수탁측은 유효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어야 하며, 그 생산가공 식품은 전부 위탁측에 인도하여 판매하고 등록 비치시에는 수탁측의 생산허가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위탁가공 식품의 포장 또는 표지에는 제품표지의 표기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번호와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제60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품품질안전과 위생상황,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조건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순찰, 엄격한 추가검사, 방문조사, 강제검사, 감독 추출검사, 연도보고검사 및 법 집행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감독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규범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독촉한다.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 시 기업의 정상적 생산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며 기업에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61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관리 보관서류를 설정하여 기업의 기본상황, 제품의 품질안전상황 및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능동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2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분류 감독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본 관할구의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생산조건, 관리수준 및 제품의 품질상황 등 요소에 따라 기업의 품질안전등급을 확정하고 분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3조 식품생산기업 및 그 생산활동에 대하여 순찰을 진행해야 한다. 순찰시에는 기업의 이 세칙 집행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순찰중에 발견한 기업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 국가질검총국과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부동한 유형의 식품의 특징 및 제품의 품질상항에 비추어 식품의 품질안전 감독 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독 추출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감독 추출검사는 경향성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구역, 품질이 안정하지 못한 기업 및 미생물, 중금속, 첨가제, 유독 및 유해 물질 등 중점 지표를 중점적으로 추출 검사해야 한다.
제65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한 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6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제출한 연도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제67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생산허가증 취득기업에 존재하는, 필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의 개선상황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상황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68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감독 관리에서 본 관할구의 품질안전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감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 식품품질안전 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즉시 상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할 수도 있고 국가질검총국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다.
제69조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정보수집, 위험평가 및 위험 경보반포 등으로 구성된 식품품질안전위험의 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70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식품안전사건의 응급처리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 식품품질 돌발 안전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상황조사와 제품분석을 조직하고 조치를 취하여 위험의 확대를 제어함과 아울러 목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71조 불안전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제품에 엄중한 품질안전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미 출하 판매한 해당식품을 주동적으로 리콜해야 하며, 기업이 리콜하지 않을 경우 기업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가 리콜한다. 기업이 집행을 거부할 경우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공시 리콜한다. 구체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72조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엄중한 위법행위가 있는 기업의 공시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가짜 또는 사칭하거나 저질식품을 생산한 기업명단을 공시해야 한다.
제73조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검사보고 사열, 검사결론 대조 등 방식을 통하여 검사기구의 검사과정과 검사보고서의 객관, 공정, 적시여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사인원, 검사기구 및 그 검사인원이 기업을 괴롭힐 경우 기업은 국가질검총국과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에 투서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과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투서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7장 실사인원과 검사인원
제74조 국가는 기업의 필수조건 검사에 종사하는 실사인원에 대하여 자격 관리제도를 실시하며, 식품 검사인원에 대해서는 직업자격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실사인원에는 식품생산허가증 등록심사요원, 고급 심사요원 및 기술전문가가 포함된다.
제75조 국가질검총국은 실사인원과 심사인원의 검정기준 제정, 실사인원과 검사인원의 자격 교육, 등록 심사요원과 고급 심사요원의 검정 등록을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본 관할구의 실사인원과 검사인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검사인원의 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을 관장한다.
제76조 국가질검총국은 검사인원의 자격 등록 관리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검사인원의 구체 등록 관리를 책임진다.
제77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필요시 기술전문가를 확정하여 현장검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기술전문가란 심사요원의 등록증서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필수조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기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원을 말한다. 기술전문가가 현장검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사팀의 구성원에 편입되지 않고 실사결론의 결정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기술전문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의 비준, 국가질검총국의 등록 비치를 거쳐야 한다. 비준 및 등록 비치를 거치지 아니한 인원은 기술전문가 자격으로 실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8조 실사인원, 검사인원은 등록 또는 비준을 거쳐 등록비치한 후에야 자격증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정을 거쳐 상응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은 실사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실사팀 팀장을 담임하는 심사요원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7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중지시키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제품(기 매출 또는 미매출 제품 포함, 이하 동일)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자의로 생산 가공하였을 경우
(2) 식품생산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계속 생산 가공하였을 경우
(3)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자의로 생산가공하였을 경우.
제80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및 제조공학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다시 밟지 않았을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시키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기한부 수속을 필하도록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수속하지 않을 경우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등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수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 판매를 중지시키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등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1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세칙의 규정대로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2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QS표지와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등가 30%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취소한다.
제83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 QS표지 및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대여, 대차, 양도하였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법을 어기고 타인이 제공한 식품생산허가증, QS표지 및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접수 및 사용하였을 경우 생산 판매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등가금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4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이 국가의 감독 추출검사 또는 성급 감독 추출검사에 불합격일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 기간이 만료되어 재심에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이 국가의 감독 추출검사이나 성급 감독 추출검사를 거쳐 안전위생 등 강제적 표준이 규정한 항목 또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 연속 2차 불합격일 경우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5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식품의 품질안전지표의 불합격 등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86조 식품생산허가증, QS표지 또는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를 위조, 변조, 사칭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등가금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사기, 뇌물 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식품생산허가증을 사취하였을 경우 생산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은 3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재신청하지 못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식품생산가공기업이 관련 상황을 기만했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식품생산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고 경고한다. 당해 식품생산기업은 1년 내에 식품생산허가를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8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감독 검사를 관장하는 품질기술감독부서에 관련 상황을 기만했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했거나 또는 그 활동상황의 진실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한다.
제89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그가 갖추어야 하는 환경조건, 위생요구, 건물장소, 설비시설 또는 검사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해당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식품생산허가를 취소하도록 건의한다.
제90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생산 가공활동에서 생산허가 관리를 실시하나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이런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당사자가 당해 제품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임을 모르는 충분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화물 구입처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91조 식품 생산과정에 잡질이나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사칭하거나 저질제품을 우질제품을 사칭하거나 또는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앞의 행위가 있는 경우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2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한 식품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과정에 사용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런 행위를 행한 동시에 정상이 중할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3조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였거나 타인의 회사명칭, 공장주소를 위조 또는 사칭하였거나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사칭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생산허가증 취득기업이 이런 행위가 있는 동시에 정상이 중할 경우는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4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생산 판매 중지를 명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런 행위가 있는 동시에 정상이 중할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을 생산 가공하였을 경우
(2)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출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기간을 경과했거나 실효, 변질, 불결, 회수 또는 기타 오염을 받은 식품 또는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가공하였을 경우
(4) 새로운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품종의 식품첨가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용기, 포장자재 및 식품용 도구, 설비를 사용한 신품종을 사용하고도 안전평가보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5) 이 세칙 규정에 따라 위탁가공식품의 등록 비치수속을 필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위탁가공 생산식품의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95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정상이 중할 경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 세칙의 규정대로 강제검사, 대조검사 또는 엄격한 추가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표준이 없거나 표준에 따라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3) 이 세칙의 규정대로 입하 검사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입하 대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4) 식품첨가제 상황을 등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국가의 규정대로 기타 등록비치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5) 생산기록 또는 판매기록이 없을 경우.
제96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이 세칙 제20조 제(2), (3), (4), (5), (6)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7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자재와 식품용 도구, 설비 및 세척제, 소독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8조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기업은 3년 내에 식품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제99조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증거 또는 고발에 의하여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생산허가증을 임시 차압해야 한다.
허가증을 임시 차압하는 기간은 7일(제품검사 시간은 제외)이다. 법에 따라 조사를 거쳐 회수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시 차압한 허가증을 즉시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제100조 기업 또는 검사기구의 검사, 검측계기가 강제적 검증범위에 속하는 계량도구에 속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비강제적 검증범위에 속하는 계량도구를 스스로 정기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기타 계량검증기구의 정기 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검증에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세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1조 제품의 허가증 발급 검사임무를 감당한 검사기구가 검사결론을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을 제시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단위에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그 검사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검사기구 및 그 검사인원이 그가 검사한, 식품의 품질안전 시장진입 허가관리 실시 식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였거나, 그 명의로 그가 검사한, 생산허가증 관리에 편입된 식품을 추천, 감제 또는 감독 판매한 경우에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는 그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102조 실사인원, 검사인원이 업무처리에서 비과학적 또는 비공정적으로 직책을 수행하였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비평, 경고를 주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을 주며, 정상이 중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3조 식품의 품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기구와 업무직원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의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4조 이 세칙에서 규정한 식품생산허가증의 회수 취소 행정처벌은 성급 또는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결정한다. 국가질검총국이 심사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기 전에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통일된 규정절차에 따라 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심사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기 전에 시(지)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절차에 따라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의 회수 취소 행정처벌 결정은 즉시 동급 위생 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그 직권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105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이 세칙에 의거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부 칙
제106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식품생산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관련 제품의 품질검사를 진행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기준은 국가 및 성급 물가(가격)부서의 비준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제107조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작업일로 계산하며 법정 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8조 이 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3년 7월 18일에 반포한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별첨:
1. 식품생산허가증 양식(생략)
2. QS표지의 양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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