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칙
문화부령 제47호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2009년 8월 5일 문화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채무
2009년 8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가 영업성 공연이라 함은 영업이윤을 목적으로 한, 하기 형태의 공중을 위한 현장 문예연기 공연활동을 지칭한다.
(1) 입장권 매출 또는 찬조 접수
(2) 공연단위나 개인의 보수 지급
(3) 공연을 매체로 한 광고 선전이나 제품판촉
(4) 영업이윤을 위한 기타 형태의 공연.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단위, 연기자와 직원, 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영업성 공연에서의 부당 경쟁행위를 금지한다.
제2장 영업성 공연 경영주체
제4조 연기단체라 함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조건을 구비한, 문예연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영단위를 지칭한다.
제5조 공연브로커기구라 함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조건을 구비한, 아래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단위를 지칭한다.
(1) 공연 조직, 제작, 판매 등 경영활동
(2) 공연 거간, 대리, 중개 등 브로커활동
(3) 연기자의 계약체결, 홍보, 대리 등 브로커활동.
제6조 공연장소 경영단위라 함은 《조례》 제8조의 규정조건을 구비한, 공연활동에 전문 공연장소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단위를 지칭한다.
제7조 문예연기단체 설립을 신청 시에는 문화주관부문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명칭예비등록통지서, 주소, 종사하는 예술유형
(3)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서
(4) 연기자의 예술연기재능 증명서
(5) 업무에 필요한 공연기자재, 설비에 대한 서면성명서.
전항 제(4)호의 연기자 예술연기재능 증명서라 함은 하기 서류 중의 하나를 지칭한다.
(1) 중등 이상 전문학교의 문예연기 전공 졸업증서
(2) 직명 증명서
(3) 공연업계협회가 발급한 연기자 자격증명서
(4) 기타 유효 증명서.
제8조 공연브로커기구 설립을 신청 시에는 문화주관부문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명칭예비등록통지서, 주소
(3)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4) 공연브로커 자격증명서
(5) 자금 증명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연브로커기구 영업범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전항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합법적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단위 법인증서, 민영 비기업단위 등록증서를 취득한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술한 증서와 소방, 위생 관련 허가문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현급 문화주관부문에 등록 비치하여야 하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등록비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등록비치 증명서 서식은 문화부가 설계하고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인쇄, 제작한다.
개인 연기자는 개인 신분증명서와 이 실시세칙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문예연기재능 증명서, 개인 공연브로커는 개인신분증명서와 공연보로커 자격증명서를 지참하고 호적 소재지 또는 상주지의 현급 문화주관부문에 등록 비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주관부문은 등록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등록비치 증명서의 양식은 문화부가 설계하고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인쇄, 제작한다.
제10조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 공연브로커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이 실시세칙 제8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 하기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성 보고서, 계약서, 정관
(2) 합자, 합작 각 측의 자금신용증명서 및 등록서류
(3) 합자, 합작경영자 중국 측 투자자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 제공조건, 국유자산에 속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서류 필요
(4) 합자, 합작경영자 각 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주임, 부 주임, 위원 인선명부 및 신분증명서
(5)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중외 합자, 합작경영 공연브로커기구 이사장이나 공동위원회 주임은 중국 측 대표가 담임하고 이사회나 공동위원회는 중국 측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 공연장소 경영단위 설립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명칭 사전확인통지서, 주소
(3) 사업성 보고서, 계약서, 정관
(4) 합자, 합작경영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서 및 등록서류
(5) 합자, 합작경영 중국 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 국유자산에 속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자산평가 관련 서류 필요
(6) 합자, 합작 각 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주임, 부 주임, 위원 인선명부 및 이들의 신분증명서
(7) 토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임대차 증명서
(8)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중외 합자, 합작경영 공연장소 경영단위의 이사장, 공동위원회 주임은 중국 측 대표가 담임하고 이사회나 공동위원회는 중국 측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브로커기구는 비준을 받고 내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지기구는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브로커기구가 내지에 설립한 분지기구는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의 거간, 대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브로커기구는 그 분지기구의 경영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브로커기구가 내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지기구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동시에 당해 분지기구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브로커기구가 내지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분지기구 명칭, 주소
(3) 홍콩, 마카오 공연브로커기구 합법 개업증명서
(4) 공연 브로커기구의 정관, 분지기구의 정관
(5) 분지기구 책임자의 직무서 및 신분증명서
(6) 공연브로커직원 자격증명서
(7) 공연브로커기구 자금증명서 및 분지기구 경영자금 조달금액 및 기간 증명서
(8)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가 내지에 독자경영 공연브로커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이 실시세칙 제8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아래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성 보고서, 정관
(2) 투자자의 신분증명서
(3)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가 내지에 독자경영 공연장소 경영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공연장소 경영단위 명칭 사전확인통지서, 주소
(3) 사업성보고, 정관
(4) 투자자, 법정대표자의 자격 및 신분증명서
(5) 투입자금 출처, 액수, 기간 및 관련 증명서
(6) 토지 사용권증명서 또는 임대차 증명서
(7)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가 내지에 합자, 합작경영 공연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이 실시세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대만지역 투자자가 대륙에 합자, 합작경영 공연브로커기구, 공연장소 경영단위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이 실시세칙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조례》 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합자, 합작, 독자 공연경영주체 또는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문화부가 발급한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90일 내에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을 통하여 상무부에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수속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문화부에서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연 관리
제18조 영업성 공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료를 공연 3일 전에 심사비준을 책임진 문화주관부문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연기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신청할 경우에는공연 20일 전에 심사비준을 책임진 문화주관부문에 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성 공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성 공연허가증이나 등록비치 증명서를 지참하고 문화주관부문에 《조례》 제17조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무대, 관중석을 설치하는 영업성 공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 제(2), (3)호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은 임시무대, 관중석을 설치한 공연활동에 대하여 공연주최단위는 공연 전에 공연소재지 문화주관부문에 《조례》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연활동을 주최하지 못한다.
《조례》 제21조가 임시무대, 관중석을 설치한 영업성 공연이라 함은 《대형 대중성 활동 안전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영업성 공연활동을 지칭한다.
《조례》 제21조 제(1)가 공연장소 합격증명서라 함은 공연 주최단위가 관련 건설단위를 조직하여 준공검수를 실시하고 발급한 검수합격증명서류를 지칭한다.
미성년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신청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연기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신청하는 경우 이 실시세칙 제19조가 규정한 서류 외에 하기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배정계획서 및 자금증명서
(2) 연기자의 유효 신분증명서 사본
(3) 2년 이상의 영업성 공연주최경력 증명서류
(4) 최근 2년 간 《조례》 규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서면성명서.
전항 제(1)호의 자금증명서라 함은 신청단위 구좌 개설은행이 제시한 당해 월분 기본예금구좌 예금증명서나 은행 등 금융기구의 대출인가 증명서, 또는 기타 단위의 차관, 투자, 담보, 찬조 수락증명서 및 당해 단위 구좌 개설은행이 제시한 당해 월분 기본예금구좌 예금증명서를 지칭한다.
문화주관부문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연기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프로를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동원하여 논증할 수 있다.
제21조 섭외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는 경우 공연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을 통하여 문화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성급 문화주관부문은 7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성 간 공연 시에는 공연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섭외 공연이 비준한 기간 내에 공연 도시를 추가 시에는 주최 단위 또는 그와 합작한, 섭외 공연자격을 갖춘 공연브로커기구는 공연일 10일 전에 문화부의 비준서류와 이 실시세칙 제19조가 규정한 서류를 지참하고 추가한 공연 도시 소재지의 성급 문화주관무분에 등록 비치하여야 하며, 성급 문화주관부문은 등록비치 증명서를 제시하고 동시에 문화부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준을 받고 예술대학에서 교수,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예술인이 영업성 공연에 종사할 경우에는 공연브로커기구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 가무오락장소, 관경풍경지, 주제공원, 오락장, 호텔, 술집, 요식업장소 등 비공연장소 경영단위가 그 장소 내에서 영업성 공연을 조직 시에는 공연브로커기구에 의뢰하여야 한다.
상기 장소에서 입주 섭외 공연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공연 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내지 연기자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연기자가 공동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의 주최 신청을 제출 시에는 공연 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제정한다.
국가가 따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6조 방송실 외에서 TV문예프로의 현장 녹화를 하는 경우 이 실시세칙 제2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조례》 및 이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기부 자선공연을 주최할 경우에는 《조례》와 이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기부 자선공연활동에 참가하는 연기자와 직원은 공연보수를 수취하지 못한다. 공연단위나 연기자 개인은 필요한 원가 지출을 공제한 공연수입을 사회공익사업에 기증하여야 하지 이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 자선공연의 공연수입이란 입장권수입, 기부금과 기증물품, 찬조수입 등 공연활동 관련 모든 수입을 가리킨다. 공연 원가란 연기자와 직원의 숙박, 식사, 교통비용과 무대조명, 오디오, 복장도구, 장소, 선전비용 등을 가리킨다.
기부 자선공연 종료 10일 후 공연단위나 개인 연기자는 공연 수지결산서를 심사비준기관에 보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실시세칙 제2조가 규정한 방식에 부합되는 기타 공익성 공연을 주최 시에는 이 조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8조 영업성 공연 경영주체는 영업성 공연을 주최할 때 하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연 심사보고 수속
(2) 공연프로 내용 배정
(3) 공연장소 배정 및 공연 현장 관리
(4) 공연 입장권의 가격 확정과 공연의 수지결산
(5) 법에 따른 세금납부 또는 원천 세 대리 공제 납부
(6) 문화주관부문의 감독 관리 접수
(7)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기타 의무.
제29조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연기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주최단위는 통일적으로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문예연기단체와 개인의 출입국수속을 처리하며 순회 공연시에는 모든 연락사항과 프로배정을 책임져야 한다.
제30조 영업성 공연은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31조 영업성 공연은 위장가창이나 위장연주 등 수단으로 관중을 기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이 위장가창, 위장연주라 함은 연기자가 공연중 사전에 녹음한 가곡, 악곡을 사용하여 현장 공연, 연주를 대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공연 주최단위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공연, 연주 행위를 감독하고 기록으로 남겨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록 내용에는 연기자, 악대, 곡목 명칭과 공연, 연주 과정의 기본상황을 포함하며 공연 주최단위 책임자와 감독인원이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성 공연 주최 시에는 무대설치요구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국내 공연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업성 공연 주최 시 주최단위 또는 개인은 공연활동에 필요한 안전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제34조 공연 경영주체의 공동 경영을 권장하며, 공연극장 체인을 구축하여 공연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5조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영업성 공연 심사비준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민족특색과 국가수준을 구현한 공연에 대하여 문화주관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조례》 관련 규정과 재정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민족특색과 국가수준을 구현한 공연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 집법기구가 영업성 공연현장을 검사 시에는 문화시장 행정 집법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연주최단위는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 문화주관부문은 기술적 수단을 취하여 영업성 공연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할 수 있다.
제39조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공연경영주체의 기본정보 등록 및 공시제도, 공연정보 보고제도, 공연시장 순회시찰제도를 수립하고 공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연업계협회는 공연경영주체와 공연종사자의 자율적 조직이다.
전국적 공연업계협회는 연기자, 공연브로커 등 공연종사자에 대한 자격인정 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공연업계협회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보강할 수 있다.
제4장 공연증서 관리
제41조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은 정본 1통, 부본 2통을 포함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영업성 공연허가증은 문화부가 설계하고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인쇄 제작하며, 증서발급기관이 작성, 날인한다.
제42조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는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증 등록등기 수속을 마친 후 영업허가증 부본을 지참하고 증서발급 문화주관부문에 비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문화주관부문이 문예연기단체나 공연브로커기구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하여 영업범위를 변경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몰수하게 해야 한다.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 영업성 공연허가증은 문화주관부문이 임시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외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몰수, 압류하지 못한다.
제44조 문예연기단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 말소하는 경우에는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연브로커기구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 말소하는 경우에는 문화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 문화주관부문이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에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영업성 공연허가증 부본에 기록하고 처벌기관의 직인을 날인하는 동시에 처벌결정을 증서 발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46조 이 실시세칙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 전에 공연소재지의 현급 문화주관부문에 《조례》 제21조가 규정한 공연장소 합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시 무대와 관중석을 가설한 영업성 공연을 진행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연기자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신청 시 최근 2년 간 《조례》 규정 위반기록을 숨기고 허위 서면성명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비준을 책임진 문화주관부문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이 실시세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문화부가 비준한 섭외 공연의 비준 시간 내에 공연지를 증가하고도 공연 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조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이 실시세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고 예술전문대학에 초빙되어 교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예술인원이 제멋대로 영업성 공연에 종사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이 실시세칙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제멋대로 공연을 주최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비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비준을 받지 않고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유관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52조 이 실시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실 외에서 이 실시세칙 제2조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TV문예프로의 현장 녹화를 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이 실시세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제멋대로 기부자선 또는 기타 공익성 공연을 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이 실시세칙의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경영활동 중에 져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연활동 경영권을 매매, 양도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이 실시세칙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제멋대로 공연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동시에 3만 위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이 실시세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주최단위가 현장 공연, 연주 기록을 님기지 않은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장연주 등 수단으로 관중을 기만한 경우 현급 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이 실시세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수령한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가 90일 내에 영업허가증 부본을 지참하고 증서 발급기관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증서 발급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제58조 현급 이상 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 집법기구가 영업성 공연현장을 검사 시 공연주최단위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 집법기구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 상급 문화주관부문은 필요 시 《조례》 규정에 따라 하급 문화주관부문이 조사, 처리한 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하급 문화주관부문이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 문화주관부서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60조 이 실시세칙의 해석은 문화부가 책임진다.
제61조 이 실시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8월 30일에 반포한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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