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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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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2000년 5월 15일 반포

국가위생보건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개혁 개방 수요에 일층 부응하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 의료위생보건 사업의 건전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의료기구 관리조례》 등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라 함은 외국 의료기구와 회사․기업, 기타 경제조직(이하 합자․합작 외국측이라 약칭함)이 공평․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홍콩․마카오 및 대만지역 제외, 이하 동일)에서 중국의 의료기구, 회사․기업, 기타 경제조직(이하 합자․합작 중국측이라 약칭함)과 합자 또는 합작형태로 설립한 의료기구를 말한다.

제3조 중국 경내에서의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 신청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중외합자․합작 쌍방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위생보건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약칭함)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전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중의/약 주관부서 포함)와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본 행정구역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설치조건

제6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립과 발전은 당지 지역 위생보건기획과 의료기구 설치기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생보건부가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쌍방은 민사책임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여야 한다. 합자․합작 중외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 의료 위생보건 투자 및 관리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하기 요구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과 관리모식, 서비스모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 리드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방면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설립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반드시 독립 법인이여야 한다.

(2) 투자총액은 인민폐로 2,000만원이상이여야 한다.

(3)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합자․합작 중국측이 점한 주권비율 또는 권익이 30% 이상이여야 한다.

(4) 합자․합작 기간이 20년이상이여야 한다.

(5) 성급이상 위생보건 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9조 합자․합작 중국측이 국유자산으로 투자(가액 출자 또는 합작조건 포함)할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 평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부서가 인가한 평가기구에서 불입 국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성급이상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평가결과는 불입할 국유자산의 가액의거로 할 수 있다.



제3장 설치 심사비준 및 등기

제10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치시에는 먼저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구 설치 신청서

(2) 합자․합작 쌍방 법인대표가 사인한 프로젝트건의서 및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

(3) 합자․합작 쌍방 각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과 법정대표인의 신원증명(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4) 불입할 국유자산 평가보고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확인문서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지역 위생보건기획과 의료기구 설치기획에 근거하여 초심의견을 작성하며 신청자료, 당지 지역위생보건기획, 의료기구 설치기획을 소재지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제11조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신청자료 및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초심의견을 심사한 후 위생보건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심사비준 신청시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위생보건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설치 신청자료

(2) 설치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반포 실시하는 《의료기구 설치기획》, 설치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당지 지역위생보건기획, 의료기구 설치기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설치지 구를 설치한 시급 및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심사의견

(3) 당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치와 관련한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심사의견, 여기에는 설립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칭과 입지선정, 규모(침대수, 치과용 의자), 진료항목, 경영기간 등에 대한 의견 포함

(4) 법률․법규와 위생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위생보건부는 수리일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자․합작 중의의료기구(중외합자․합작 중서(中․西)의 결합 의료기구와 중외합자․합작 민족의 의료기구 포함)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10조와 제11조의 요구에 따라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초심과 소재지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가 중의약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위생보건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13조 위생보건부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신청자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외경부에 신청하고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신청 신고자료 및 비준서류

(2) 중외합자․합작 각측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수권 대표가 사인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계약․정관

(3) 설치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합자․합작 각측 이사 위임서

(4)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작성한 기구명칭 사전 비준통지서

(5) 법률․법규와 외경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외경부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45개 근무일 내에 비준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을 내리며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외경부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입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동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중국 중서부 지역 또는 노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한 지구에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치를 신청하거나 설치 신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범위와 내용이 국가 권장 서비스분야에 속할 경우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적당히 낮출 수 있다.

제15조 비준을 받고 설립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구 관리조례》와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의 의료기구 사업등기 관련 규정 절차와 요구에 따라 소재지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규정한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사업등기를 신청하고 《의료기구 사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사업등기신청 수리범위를 확정한다.

제16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명은 위생보건부가 반포한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명칭은 소재지 지명, 고유명, 통용명 순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분지기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4장 변경, 연기 및 종지

제18조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기구규모(침대의 개수, 치과용 의자), 진료항목, 합자․합작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이 방법 제3장에서 규정한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원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원 등기기관에서 상응한 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계약, 정관 관련 조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소재지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외경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20년의 합자․합작기간이 만료되고 특수 상황으로 합자․합작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합자․합작 쌍방은 합자․합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자․합작기간 만료 90일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신청은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와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위생보건부와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린다.

제20조 비준을 받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치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등기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당해 합자․합작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종 업

제21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독립적 법인실체로서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고 독립 채산하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2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구 관리조례》와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의료기구 종업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23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술실용규범과 임상진료기술규범을 집행하는 동시에 신기술, 신설비 및 대형 의료설비 임상응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서 외국적 의사, 간호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업의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대 재해․사고․유행병 또는 기타 의외 상황 발생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및 위생보건 기술자들은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27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본 기구 의료광고를 낼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의료광고 관리방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의료 수금가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조세정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 독

제30조 현이상 지방 각급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의료기구 종업허가증》은 매년 1회 검사하며 《의료기구 종업허가증》의 험수는 의료기구 종업등기기관에서 취급한다.

제31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이 방법을 위반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에 대하여 현급이상 위생보건 행정부서와 대외경제무역부서는 관련 법률․법규 및 규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 지방 위생보건 행정부서와 지방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립 또는 변경을 비준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중외 각측이 위생보건부와 외경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하여 의료활동을 벌리거나 계약방식으로 진료 항목을 경영할 경우에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며 《의료기구 관리조례》와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3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합자․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 독자 의료기구 설립 신청은 비준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위생보건․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당지 실정에 맞게 구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 이 방법은 위생보건부와 외경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2월 10일에 반포한 衛醫字〔89〕제3호 문건과 1997년 4월 30일에 반포한 〔1997〕外經貿發 제292호 문건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