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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5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doc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485호



《상업 특허경영 관리조례》를 2007년 1월 31일 국무원의 제16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였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2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상업 특허경영활동을 규범하고 상업 특허경영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업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상업 특허경영(이하 특허경영이라 함)이라 함은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확보한 기업(이하 특허인이라 함)이 계약의 형식으로 그가 확보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피특허인이라 함)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피특허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통일적인 경영모델에 따라 경영활동을 벌림과 아울러 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와 개인은 특허인으로서 특허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자발,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범위에서의 특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무부서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상무 주무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특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누구든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무 주무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상무 주무부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장 특허 경영활동

제7조 특허인가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모델을 갖고 있는 동시에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인이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최소 2개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은 1년을 초과해야 한다.

제8조 특허인은 첫 특허 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특허 경영활동은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인이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등기(등록)증서 사본

(2) 특허경영계약 샘플

(3) 특허경영 운영수칙

(4) 시장계획서

(5)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서면 승낙서 및 관련 증명자료

(6)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서류나 자료.

경영하고자 하는 특허경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특허인은 관련 허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상무 주무부서는 특허인가 제출한,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서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하고 특허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인이 제출한 서류, 자료가 완비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무부서는 그에게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상무 주무부서는 등록한 특허인의 명단을 정부의 사이트에 공시하고 아울러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11조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서면 형식의 특허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허 경영계약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인, 피특허인의 기본상황

(2) 특허경영의 내용, 기한

(3) 특허경영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

(4)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5)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표준요구 및 보장조치

(6)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촉 및 광고 선전

(7) 특허경영 중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배상책임의 부담

(8) 특허경영계약의 변경, 해제 및 종료

(9) 위약책임

(10) 분쟁 해결방식

(11) 특허인 및 피특허인 간에 약정한 기타 사항.

제12조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특허 경영계약에서 피특허인이 특허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의 일정한 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특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해야 한다.

제13조 특허 경영계약에서 약정한 특허 경영기간은 최저 3년이어야 한다. 다만, 피특허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특허 경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경영 운영수칙을 제공함과 아울러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특허경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표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이 요구한 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특허인이 특허 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피특허인에게 요구할 시에는 서면 형식으로 당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 조건,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특허인이 피특허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홍보, 선전비용은 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홍보, 선전비용의 사용상황은 제때에 피특허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허인은 홍보, 선전활동에서 기만, 오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가 발표한 광고에는 피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한 수익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피특허인은 특허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특허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피특허인은 그가 장악한 특허인의 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특허인은 매년 1/4분기에 그 전년도에 체결한 특허 경영계약 상황을 상무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정보 공시

제20조 특허인은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정보공시 제도를 수립, 실행해야 한다.

제21조 특허인은 특허 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 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이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보와 특허 경영계약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하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특허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 액수, 경영범위 및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한 기본상황

(2) 특허인의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및 경영모델의 기본상황

(3) 특허 경영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보증금 수취여부와 보증금의 반환조건 및 반환 방식 포함)

(4)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5)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 내용,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6)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감독 방법

(7) 특허경영 판매망에 대한 투자예산

(8) 중국 경내의 기존의 피특허인 수,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 평가

(9) 최근 2년 간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의 적요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요

(10) 최근 5년 내의 특허경영 관련 소송 및 중재 상황

(11) 특허인 및 그 법정대표자의 중대 불법 경영기록 유무상황

(12)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정보.

제23조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4조 특허인이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와 개인이 특허인의 명의로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무부서는 불법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특허인이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 주무부서는 기한부 등록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제26조 특허인이 이 조례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상무 주무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제27조 특허인이 이 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인이 광고를 통해 기만, 오도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는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상무 주무부서가 피특허인의 고발을 받고 특허인의 이 조례 제21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 확인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제29조 특허경영 명의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특허경영 명의로 다단계판매를 했을 경우에는《다단계 판매 금지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상무 주무부서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특허경영활동에서 상표허가, 특허허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표, 특허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관련 협회조직은 국무원 주관부서의 지도하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허경영활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여 특허 경영활동 당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특허 경영활동에 종사한 특허인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특허인은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