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2003년 3월 1일
국무원령 제37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외 합작교육 활동을 규범화하고, 중외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며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교육사업실시 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외국교육기관과 중국교육기관(이하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라 약칭함)이 중국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실시하는 합작 교육기관(이하 중외합작교육기관이라 약칭함)의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중외합작교육실시는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중국교육사업의 한 조성 부분이다.
국가는 중외합작 교육에 대하여 개방확대, 교육활동의 규범화, 법에 의한 관리, 발전촉진의 방침을 실시한다.
국가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합작교육 도입을 권장한다.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영역에서의 중외합작 교육 실시를 권장하며 중국 고동교육기관과 외국 유수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 교육 실시를 권장한다.
제4조 중외합작교육 실시자, 중외합작교육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외합작교육기관은 법에 의해 국가 규정의 우대정책을 적용받으며 법에 의한 자주적인 교육 교학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며 중국의 교육방침을 집행하고 중국의 사회윤리도덕에 부합해야하며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중외합작교육 실시는 마땅히 중국의 교육사업 발전 수요에 부합해야하며 교육교학질을 보장하고 중국 사회주의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재양성에 주력해야한다.
제6조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성격의 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다.
제7조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내에서의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은 전국의 중외합작교육사업에 대한 통일 계획, 종합협조와 거시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교육행정기관, 노동행정부문과 기타의 행정부문은 국무원규정의 직책범위내에서 관련 중외 합작교육실시 사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당 행정구역내에서의 중외합작교육에 대한 통일 계획, 종합협조와 거시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노동부문과 기타의 관련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당 행정구역내에서의 관련 중외합작교육사업에 대해 책임진다.
제2장 설 립
제9조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 합작교육실시 기관은 마땅히 법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초청으로 중국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을 초과할 수 있다.
제11조 중외 합작교육기관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과이상의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외 합작교육기관의 설립 신청은 국무원교육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고등 전문교육과 비 학력고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설립은 설립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중등학력교육과 대학졸업자격인정시험, 학원, 취학전 교육 등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설립은 설립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직업기능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중외 합작교육기관의 설립신청은 설립기관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3조 중외합작교육기관의 설립은 준비설립과 정식 설립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고 표준에 부합하는 자는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준비설립 신청은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신청보고, 주로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인재양성 목표, 교육규모, 교육등급, 교육형식, 교육조건, 내부관리시스템, 경비 조달과 관리사용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합작협의서, 내용은 합작기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자산 래원, 자금액수 및 유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소유권을 명시해야 한다.
4. 증여성격의 학교재산은 반드시 증여협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증여인의 성명, 증여자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아울러 관련 유효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 자금 투입의 15%이상의 운영자금 도착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중외합작교육기관 설립 준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준비설립 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중외합작교육 실시기관의 설립준비 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허가일로부터 3년내에 정식 설립 신청을 제출해야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마땅히 새로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준비설립 기간내에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17조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정식 설립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정식 설립 신청서
2. 설립준비 허가서
3. 설립준비 상황 보고서
4.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정관, 초임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경영위원회 성원명단
5.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자산의 유효 증명서류
6.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요원의 자격증명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정식설립을 직접 신청할 경우, 마땅히 전관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과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나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비 취학전 학력 교육실시의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취학전교육을 실시하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정식 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내에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통일격식, 통일 일련번호의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은 국무원교육행정부문에서 양식을 제정하고 국무원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에서 각자 직책 분공에 따라 양식을 인쇄 제작한다. 중외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통일 일련 번호를 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노동행정부문과 합동, 확정한다.
제19조 취학전 교육실시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제출한다.
제20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중외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마땅히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기해야 하며 등기기관은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 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조직과 관리
제21조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 또는 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인원은 1/2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부이사장, 후원회회장, 부후원회회장 또는 주임, 부주임 각 1명을 둔다. 중외 합작교육실시자의 일측이 이사장, 후원회회장 또는 주임을 담임하면 다른 일측은 부이사장, 부후원회회장 또는 부주임을 담임한다.
법인자격을 가진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법인대표는 중외 합작교육실시자가 협상해결하며 이사장 또는 교장중에서 확정한다.
제22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중외합작교육실시자의 대표,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 1/3이상의 구성원은 마땅히 5년 이상의 교육, 교학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명단은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하기 직책을 행사한다.
1.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원의 改選 또는 補選
2.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의 초빙, 해임
3. 정관의 수정, 수칙제도의 제정
4. 발전계획의 제정, 연도 사업계획의 허가
5. 경비의 조달, 예산, 결산의 심사허가
6. 필요한 교직원 수의 확정, 봉급수준 결정
7.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분립, 합병, 중지 결정
8. 정관 규정의 기타 직권
제24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한번 회의를 소집한다. 1/3이상 구성원이 제안하면 이사회, 후원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하기 중대사항 토론 시, 마땅히 2/3이상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1.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의 초빙, 해임
2. 정관 수정
3. 발전계획 제정
4.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분립, 합병, 중지 결정
5. 정관 규정의 기타 중대 사항
제25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중국내에 주거해야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교육, 교학경험이 있고 아울러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초빙한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2.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연도사업계획, 재무예산과 수칙제도를 제정한다.
3. 직원의 초빙 해임, 상벌 실시
4. 교육 교학활동과 연구활동의 조직, 교육 교학활동 질 보장
5. 일상 관리사업 책임
6. 정관규정의 기타 직권
제27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법의 의해 교사, 학생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초빙한 교사와 외국적 관리인원은 마땅히 학사이상의 학위와 필요한 직업증명이 있어야하며 아울러 2년 이상의 교육, 교학경험이 있어야 한다.
외국측 합작교육실시자는 마땅히 본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량의 교사를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에 파견하여 교사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교사,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교직원의 임금, 복지대우를 보장하고 아울러 교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교직원은 법에 의해 노조를 결성하며 아울러 교직원대표대회 등의 형식으로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제29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외국측 인원은 마땅히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교육교학
제30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중국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공민도덕, 국정 등 내용의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국가는 중외합작교육기관이 국내 수요가 긴급하고 국제적으로 선진성을 가진 과목과 교재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개설한 과목과 도입한 교재를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31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필요에 의해 외국언어문자를 교학에 사용할 수 있으나 표준어와 규범화한 한자를 기본 교학 언어문자로 사용해야 한다.
제32조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학생 모집은 국가 고등학교 학생모집계획에 납입시킨다. 기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학생모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국외 학생모집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학생모집요강과 광고는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에 등록, 보고해야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교육실시종류, 실시등급, 전공개설, 과목내용과 학생모집규모 등의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한다.
제34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증명 또는 기타의 졸업증명을 발급하며 비학력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증명 또는 졸업증명을 발급한다. 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해 정부허가의 직업기능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국가직업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응한 학위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학위증명은 마땅히 당 교육기관 소재국 발급의 학력, 학위증명과 동일해야하며 아울러 당 소재국의 인정을 취득해야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 학위증명에 대한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국무원교육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및 노동행정부문 등의 기타 행정부문은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교학수준과 교육질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사회중개조직에 의한 위탁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자산과 재무
제36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건전한 재무, 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건립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건립해야 한다.
제37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존속기간중의 모든 재산권은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법에 의해 법인 재산권을 향유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그 재산권을 침범할 수 없다.
제38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비용수취항목과 표준은 국가의 정부 확정가격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 공개하며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비용수취항목을 증가하거나 비용수취표준을 높일 수 없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인민폐로 학비와 기타 비용을 수취하며 외국화폐로 학비와 기타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수취한 비용은 마땅히 주로 교육, 교학활동과 교학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제40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외환수지활동 및 외환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마땅히 국가의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1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매 회계연도 만기 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고 공인 회계심사기관에 의뢰해 법에 희한 회계심사를 위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고 아울러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6장 변경 및 중지
제42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설립, 분립, 합병은 재무청산 실시 후 당 기관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허가를 받는다.
비학력 교육 실시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분립, 합병의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하며 학력교육 실시의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분립, 합병의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해야 한다.
제43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합작자의 변경은 마땅히 합작자가 제출하고 재무청산 실시 후 당 기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허가를 받으며 아울러 필요한 변경수속을 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주소, 법인대표,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의 변경은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허가를 받으며 아울러 필요한 변경수속을 한다.
제44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등급, 종류의 변경은 당 기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허가기관에 보고, 허가를 받는다.
변경신청이 비 학력교육 실시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일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하며 신청변경이 학력교육 실시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일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마땅히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답복해야 한다.
제45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하기 상황에 해당 할 경우, 마땅히 중지해야한다.
1. 정관규정에 의해 중지를 요구, 아울러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중외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3. 채무상환불능으로 계속하여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아울러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운영을 중지할 경우, 마땅히 재학생에 대한 안치사업을 타당하게 처리해야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운영 중지신청시, 마땅히 재학생에 대한 안치방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운영을 중지 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재무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자체가 운영 중지를 신청할 경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청산을 실시하고 심사허가기관에 의해 중지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이 청산을 실시하며 채무상환불능으로 중지할 경우, 인민법원이 천산을 실시한다.
제47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청산이 실시할 경우, 마땅히 하기 순서에 따라 상환한다.
1. 학생의 학비와 기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2. 교직원의 임금과 응당 지불해야하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3. 응당 상환해야하는 기타의 채무
중외합작교육실시기구의 상기 채무를 청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허가를 받아 중지하거나 또는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마땅히 중외 합작교육실시허가증과 인장을 심사허가기관에 교부해야 하며 법에 의해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49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및 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취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태만으로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여 형법에 저촉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법에 의해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로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에 허가서류를 발급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책임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공공재산, 국가와 국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을 설립한 경우, 또는 부당 수단으로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사취한 경우,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 분공에 따라 취체하거나 또는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취체하며 학생들로부터 수취한 비용은 반환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형법의 사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준비설립 기간중에 학생을 모집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모집을 중단하고 또한 학생들로부터 수취한 비용을 반환토록 명하며 아울러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모집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준비설립허가서를 회수한다.
제53조 중외 합작교육실시자가 허위사실로 출자하거나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성립후 출자금을 회수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허위출자금액 또는 출자금회수액의 2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한 경우, 형법의 국가기관 증명 위조 변조, 매매죄 또는 기타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이 허가를 받지않고 비용수취항목 또는 비용수취표준을 높인 경우,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추가 수취한 비용을 반환토록 명하고 아울러 가격주관부문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56조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의 관리가 혼란하고 교육교학질이 저하하여 악렬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교육행정부문과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시한부 정돈을 명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정돈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정돈을 거쳐 여전히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학생모집을 중단토록 명하고 중외합작교육실시허가증을 회수한다.
제5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학생모집 요강을 발포하여 돈과 재물을 사취한 경우, 교육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시한부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한 비용을 반환한 후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학생모집행위를 중단토록 명하고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회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사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이 허위학생모집광고를 발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중외합작교육실시기관이 법에 의해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회수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장, 후원회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 허가증을 회수당한 일로부터 10년내에 어떠한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의 이사장, 후원회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직에 임할 수 없다.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에 저촉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법 집행 만기일로부터 10년내에 중외합작교육실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장 부 칙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교육기관이 내륙의 교육기관과 합작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 규정을 집행한다.
제6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경영성의 중외 합작 훈련기관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이 중국교육기관과 중국내에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교육과 대학졸업자격 인정시험대비교육, 학원교육, 취학전 교육 등의 합작교육실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심사허가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정한다.
외국교육기관이 중국교육기관과 중국경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모집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기능훈련실시 합작교육실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심사비준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에서 제정한다.
제62조 외국교육기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모집 대상으로하는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제63조 본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 설립한 중외 합작교육실시기관은 마땅히 본 조례 규정의 중외 합작교육실시 허가증을 보충 취득해야한다.그중 본 조례 규정의 조건에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자는 마땅히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본 조례 규정의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자는 심시허가기관에서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