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1986년 12월 일 국무원 비준, 1986 12월 27일 공안부, 외교부 공포, 1994년 7월 13일 국무원 비준 개정, 2010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아래《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라 약칭함)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입 국
제1조 외국인의 입국은 중국의 외교 대표기관․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타 해외주재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내의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기관의 서신․전보문을 소지하거나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의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하기 사유로 긴급하게 중국에 입국할 때, 상기 해외 주재 중국 해당 기관에서 비자신청을 받을 여유가 없었음이 뚜렷한 경우에는 공안부가 위임한 개항장 비자 비준기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1. 중국측에서 임시로 중국 초청을 결정하여 교역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초청에 응하여 중국에서 입찰 또는 공식적인 경제무역 계약 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3. 계약에 따라 중국에 와서 수출품 출하․감시․수입상품 검사, 혹은 계약 검수에 참가하는 경우
4. 초청을 받고 설비설치 또는 긴급 수리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5. 중국축의 요구에 응하여 중국에 와서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6. 초청을 받고 중국에서 과학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7. 초청에 응하여 중국 방문단체 비자를 받은 후, 중방의 동의를 거쳐 임시로 인원을 증가, 변경하는 경우
8. 위급환자에 대한 병문안 또는 장례를 치르는 경우
9. 직접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이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24시간내에 원 항공편으로 출국할 수 없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10. 기타 초청을 받고 상기 해외 주재 중국 해당 기관에게 비자를 신청할 여유가 없었음이 뚜렷하고 지정된 주관부문이 개항장에서의 비자 신청을 동의한 서신이나 전보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기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개항장 비자 비준기관은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조 공안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비자 비준 기관은 다음의 개항장에 설립한다.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복건, 하문, 서안, 계림, 항주, 곤명, 광주(백운공항), 심천(라호, 사구), 주해(공북).
제3조 외국인의 중국에 입국하는 신분과 소지한 여권의 종류에 근거하여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누어 발급한다.
제4조 일반비자 발급시, 외국인이 신청한 중국방문사유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한어표음문자를 비자에 명기한다.
1. D비자는 중국에서 정착거주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2. Z비자는 중국에서 재직하거나 취업하는 자 및 가족에게 발급한다.
3. X비자는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연수, 실습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4. F비자는 초청에 응하여 중국에서 방문, 시찰, 강연, 상업, 과학기술․문화 교류를 전개하며 단기 연수, 실습 등의 활동이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다.
5. L비자는 중국에서 관광 여행, 친지 방문 또는 기타 개인 사무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그중 9명 이상이 단체로 중국 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6. G비자는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7. C비자는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선 항공기 탑승원, 국제선 선박의 선원 및 그의 수행가족에게 발급한다.
8. J-1비자는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하고 J-2비자는 임시로 중국에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제5조 외국인은 비자 신청시 질문 사항을 대답하고 또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비자 신청 보고 작성 및 최근에 찍은 3.5×4.5(2寸)판 증명사진 제출.
3. 입국이나 통과를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 제출․검사.
제6조 본 실시세칙 제5조 3.항목에서 가리키는 관련 증명은 다음과 같다.
1. D비자 신청은 정착 신원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착 신원 확인서는 신청자 또는 위임을 받은 중국의 친지 대리인이 신청 정착지의 시․현의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받는다.
2. Z비자 신청은 중국 초청․고용하는 단위의 초청․고용 증명서 또는 기관의 서신이나 전보문이 있어야 한다.
3. X비자 신청은 초청기관 또는 주관부문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F비자 신청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서신이나 전보문이 있어야 한다.
5. 중국 관광을 위한 L비자 신청은 중국 관광 여행 관리부문의 접대 증명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타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열차 탑승권 또는 선박표를 제시해야 한다.
6. G비자 신청은 방문국가(지역)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방문국가(지역)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속 승차권을 소지해야 한다.
7. C비자 신청은 협의에 따라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8. J-1, J-2비자 신청시에는 주관 부문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정착하거나 또는 1년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비자 신청시 소재국 정부가 지정한 의료위생 부문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의료위생부문이 발급하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건강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제7조 다음에 열거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1. 중국 정부에 의해 추방당한 후 입국 불가 연한이 완료되지 않은 자
2. 입국 후 테러, 폭력, 전복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3. 입국 후 밀수, 마약 판매, 매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4. 엄중한 정신병, 전염성 결핵병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기타 전염병 환자
5. 중국에 있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자
6. 입국 후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제8조 외국인이 연속 승차권을 소지하고 또 이미 구입한 연속 좌석권으로 국제 항공편을 탑승하여 직접 중국 국경을 통과하며 변경도시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과비자 수속이 면제된다. 공항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체류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국제 항행 선박이 중국의 항구에서 정박하는 동안 외국 선원 및 수행가족이 상륙하여 항구 도시를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경 수비 검사소에 상륙증을 신청해야 한다. 상륙하여 숙박을 원하면 숙박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항구 도시 이외 지역에 가거나 본래 선박편으로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 공안국에서 상응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출입국 증명 검사
제10조 외국인이 개항장에 도착하면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유효한 여권과 중국의 비자, 증명서,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와 비준을 거쳐 검사필인을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인의 항공기 또는 선박이 중국의 개항장에 도착할 경우 책임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1. 기장,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은 국경수비 검사소에 탑승원, 선원, 탑승객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2. 월경(越境)을 기도한 승객을 발견하면 즉시 국경 수비 검사소에 보고하여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3. 입국이 불가능한 자는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게 하고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즉시 국경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과 떠날 때의 여비를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 국경 수비 검사소에서는 입국 또는 출국을 저지할 권한이 있다.
1. 유효한 여권, 증명서 또는 비자 미소지자
2. 여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여권․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자
4. 공안부 또는 국가 안전부가 입국․출국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자.
제13조 외국인이 출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중국 체재를 허가한 비자나 거류증명서를 제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자 기관으로부터 통행할 개항정을 지정받은 외국인과 외국인의 교통수단은 지정된 개항장으로 입국․출국해야 한다.
제15조 본 실시조례 제12조에서 열거된 입국이 저지된 외국인이 즉시 본래 교통수단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을 때에는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키며, 가장 가까운 교통편으로 출국시킨다.
제3장 거 류
제16조 D, Z, X, J-1로 표기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체류지의 시․현 공안국에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임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기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소지자가 중국에서 허가받은 거류기한이 된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외국인 임시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F․L․G․C로 표기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기한동안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 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질문받은 관련 사항에 대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 비자, 체류 사유와 관련되는 증명을 검사받을 것
2. 거류 신청 보고서 작성
3. 외국인 거류증 신청시에는 건강 증명서를 검사받고 최근에 촬영한 3.5×4.5(2寸)판 증명사진 제출.
제18조 외국인 거류증 유효기한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시․현급 공안국에서 외국인 체류 사유에 근거하여 정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14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는 공안기관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장기 체류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영구 체류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의해 비자 수속을 면제 받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입국 후 본 실시세칙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거류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단,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규정된 외국인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외국인이 비자 또는 거류 증명서 유효기간 만기 후, 계속 중국에서 체류 또는 거류하려면 만기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본 실시세칙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질병에 걸린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중국 위생주관기관에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그들을 앞당겨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 근무 장소, 주소, 여권번호, 동반 자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증명서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거주하는 공안국에 가서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 거류증 소지자가 소재 시․현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이주하기 전 본래 거주지의 공안국에 이주 등기 수속을 해야 하며, 타지역에 도착한 후 10일내 전입지 공안국에 전입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주 신청은 사전에 전입지 공안국에 전입을 신청하고 동 증명에 의해 위 규정에 따라 이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 또는 기타 공동이익 수호를 이유로 시․현 공안국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구가 일정 지역에 숙박지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상술한 제한지역에 설치한 숙박지 또는 사무소는 시․현 공안국에서 정한 기한내에 허가된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은 매년 1회 지정된 일자에 거주지 공안국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에게 통보하여 출입국 관리부문에 외국인 거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지정된 날짜에 해당 부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중국에서 거류 또는 체류하는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거류 증명서나 여권을 수시로 휴대하여 외사(外事)인민경찰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 출생한 영아는 출생 후 1개월내에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 증명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신고하여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하면 그의 가족, 후견인 또는 대리인은 3일내에 사망 증명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자의 거류증명서 또는 비자를 반납 폐기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관계자 또는 발견자는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19조 규정에서 칭하는 중국 정부 주관기관은 곧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를 가리킨다.
제4장 숙박 등록
제29조 외국인이 迎賓館, 호텔, 여관, 접대소, 학교 등 기업․사업체 또는 기관․단체 및 기타 중국 기관내에 숙박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이나 거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개방 지역에 숙박할 때에는 여행증도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이 중국인 가정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에서는 도착한 후 24시간내에 가택주 또는 본인이 숙박자의 여권, 증명서와 가택주 호구부를 소지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72시간내에 현지 해당 파출소 호적관리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외국기관내 또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 가정에 숙박할 때에는 숙박인이 도착 후 24시간내에 숙박기관, 가택주 또는 당사지가 숙박자의 여권 또는 거류 증명서를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2조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숙박지를 떠나 임시로 기타 장소에서 숙박할 때에는 본 실시세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이동식 숙박장소에 임시로 숙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이동식 숙박장소를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은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여 행
제34조 미개방된 시․현에 가서 여행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소재 시․현 공안국에 여행증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여행할 수 있다. 여행증 신청시에는 다음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1. 여권 또는 거류증명서를 검사받을 것
2. 여행 사유에 관련되는 증명 제시
3. 여행 신청표 작성.
제35조 외국인 여행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한다. 단,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 또는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외국인이 여행증을 수령한 후 여행증의 유효기한을 연장시키려 하거나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여행장소를 추가하려 하거나 수행인수를 추가하려 할 때에는 공안국에 기한 연장이나 장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37조 외국인은 허가받지 않고 대외에 미개방된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제6장 출 국
제38조 외국인은 비자에 허가된 체류기한내 또는 거류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국해야 한다.
제39조 외국인 거류 증명서 소지자가 그의 거류 증명서의 유효 기간에 출국하여 다시 중국에 입국하려 할 때는 출국 전 본 실시세칙 제5조, 제6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서 중국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거류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 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시 국경수비 검사소에 거류 증명서를 반납 폐기시켜야 한다.
제7장 처 벌
제40조 불법으로 중국을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민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가할 수 있고, 기한부 출국이나 추방, 출국시킬 수도 있다. 사안이 심각하고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실시세칙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을 거부하는 교통수단의 책임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인민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42조 본 실시세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체류했거나 또는 거류 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하거나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1일 이상 3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가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이 실시세칙 제21조,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거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는 기한부 출국시킨다.
이 실시세칙 제23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시키는 동시에 경고를 하거나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는 기한부 출국시킨다.
제43조 본 실시세칙 제24조,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거류 증명서를 검사받지 않거나 수시로 여권이나 거류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거나 인민경찰의 증명서 검사에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벌을 하거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취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 또는 취업을 종지시키는 동시에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자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고용 상태를 종지시키는 동시에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의로 고용한 외국인을 송환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45조 본 실시세칙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숙박등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안기관에 숙박등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유효한 증명서를 미소지하고 숙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하거나 5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본 실시세칙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거치지 않고 미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하거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제47조 비자와 증명서를 위조, 변조, 오용, 양도, 매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증명서를 반납 폐기시키거나 또는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가하거나 기한부 출국 시킬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고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및 본 실시세칙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면제한다.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구류로 처벌할 수 있다.
제49조 본 장에서 규정된 각종 벌금, 구류 처벌은 외국인의 불법 출입에 협조하여 외국인을 불법체류 또는 거류하게 한 자, 자의로 구직하는 외국인을 고용한자. 유효 여행 증명을 미소지한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지역에 가서 여행하는데 관련된 당사지에게도 적용된다.
제50조 처벌을 받은 자가 공안기관의 벌금, 구류처벌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원 판결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상급 공안기관에 제소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은 제소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최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처벌을 받은 자는 직접 현지 해당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1조 본 章에서 규정된 처벌은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제8장 기타 규정
제52조 외국인의 각종 비자, 증명서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시에는 다음 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 비자, 증명서를 검사받을 것
2. 기한 연장 신청표 또는 변경 신청표 작성.
3. 기한 연장 또는 변경 사유에 관련되는 증명 제출.
제53조 외국인이 각종 비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비자․증명서의 기한 연장과 변경을 신청을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종 비자․증명서에 관한 수수료 기준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중국 정부와 비자 요금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해당 협의서에 따른다.
제54조 16세 미만인 외국 아동이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여권을 사용하고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따라 중국에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 출국, 체류, 여행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55조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즉시 현지 해당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 거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신문에 무효성명을 내야 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언급되는 각종 비자․증명서와 신청보고서의 서식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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