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신사의 중국경내 뉴스정보 발표에 대한 관리방법
(2006년 9월 10일 신화통신사 반포)
제1조 외국통신사의 중국경내 뉴스정보 발표 및 중국 고객의 외국 통신사 뉴스정보 주문사용을 규범화하고 뉴스정보의 건전성과 질서있는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외국 통신사가 문자, 이미지, 도표 등 뉴스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이 외국통신사라 함은 통신사 성격을 띤 외국 뉴스정보 발표기관이 포함된다.
제3조 신화통신사에서 외국 통신사의 중국경내 뉴스정보 발표를 일괄 관리한다.
제4조 《확실히 행정 심사인가를 보류하여야 할 사항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 중국경내에서 외국 통신사가 뉴스정보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신화통신사의 인가를 받고 신화통신사가 지정한 기구(이하 '지정기구'라 함)가 대행하여야 하며 외국 통신사가 중국경내에서 직접 뉴스정보 고객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지정기구 외에 어떤 회사나 개인도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경영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제5조 외국 통신사가 중국경내 뉴스정보 발표를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소재 국가(지역)에서의 동일한 합법적 자격
(2) 뉴스정보 발표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호한 신뢰도
(3) 확정된 서비스 범위
(4) 전개하려는 서비스에 적당한 기술전파수단 보유
(5) 중국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6조 외국 통신사가 중국경내에서 뉴스정보를 발표할 때, 신화통신사에 서면 신청서와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당국이 발행한 동일분야의 합법적 자격 증명서.
(2) 소재 국가(지역)의 관련기구가 발행한 양호한 신뢰도 기록 증명서.
(3) 발표하는 뉴스정보의 세부 항목, 설명 및 샘플.
(4) 전파수단에 대한 설명.
(5) 신화통신사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7조 지정기구가 외국 통신사의 중국경내 뉴스정보 발표를 대리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신화통신사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법적 자격
(2) 뉴스정보 대리 발표 서비스 분야의 양호한 신뢰도
(3) 대리하는 서비스에 적당한 서비스망과 기술전파수단 보유
(4) 중국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 규칙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신화통신사는 외국 통신사와 지정기구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시 인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 통신사가 인가서류에서 인가한 서비스 범위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서 뉴스정보를 발표할 경우, 지정기구와 대리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협정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화통신사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 통신사가 서비스 범위, 전파수단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에 신화통신사에 인가서류 발급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 통신사가 중국경내에서 발표하는 뉴스정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내용.
(2) 중국의 국가통일, 자주권 및 영토의 완정성을 파괴하는 내용
(3) 중국 국가안전 및 국가 영예, 이익에 피해를 주는 문장
(4) 중국의 종교정책을 위반한 사교(邪敎),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5) 민족 증오, 민족 차별 감정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민족 풍속습관을 침해하여 민족감정에 피해를 주는 내용.
(6)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중국경제, 사회질서 교란 및 중국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피해를 주는 내용.
(10) 중국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한 기타 내용.
제12조 신화통신사는 외국 통신사가 중국경내에서 발표하는 뉴스정보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이 방법 제11조에 열거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국경내 고객이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주문 사용하는 경우, 지정기구와 주문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직접 주문 사용하거나 편집번역 및 출판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중국경내 고객은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외국 통신사와 지정기구는 매년 규정 기한 내에 뉴스정보를 발표 및 대리한 상황에 대해 각각 신화통신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화통신사는 보고서 상황에 근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합격해야만 계속 뉴스정보의 발표 또는 대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와 개인을 막론하고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신화통신사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화통신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 통신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래 사항에 속할 경우, 신화통신사는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시한부 시정명령, 특정 내용 발표의 일시정지, 발표 자격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인가서류가 인가한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뉴스정보를 발표한 경우
(2) 직접 또는 형태를 바꾸어 뉴스정보 고객을 확보한 경우
(3) 발표한 뉴스정보에 이 방법 제11조에 열거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17조 중국경내 고객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래 사항에 속할 경우, 신화통신사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시한부 시정명령, 지정기구에 중지 명령을 하거나 주문사용 협정을 해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주문사용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사용한 경우
(2) 주문사용한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양도한 경우
(3)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화통신사가 국무원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신화통신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뉴스정보를 발표한 경우 및 신화통신사의 지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주문 사용한 경우
(2)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임의로 경영 또는 대리한 경우
(3)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임의로 편집번역, 게재하는 경우
제19조 지정기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를 대리한 경우, 신화통신사에서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자인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기율처분을 내린다.
제20조 신화통신사 근무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화통신사는 기율처분을 내린다.
(1) 이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인가서류를 발급한 경우
(2)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욕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통신사 및 기타 통신사 성격을 띤 뉴스정보 발표기구가 중국 대륙에서 뉴스정보를 발표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6년 4월 15일 신화통신사가 반포한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기구의 중국경내 경제정보 발표에 관한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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