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관리규정
2003년 2월 13일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6호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도시계획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를 규범화하고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도시계획서비스활동종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설립 시《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신청하고 본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법의 의해 설립되고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독자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의 도시계획서비스는 도시 전반적 계획 외 도시계획에 대한 편성과 자문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국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 중외합자, 중외합작 또는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자는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할수 없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설립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행정관할부문은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자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대외무역경제 행정관할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에 대한 일심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관할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활동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규정한 법률법규의 조건을 구비한 외 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전문기술인원이여야 한다.
2. 20명이상의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산림녹화 및 관련업체 전문기술인원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 중 외국 전문기술인원이 기술인원 전체의 25%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산림녹화 등 면에서의 전문기술인원이 각각 1명 또는 1명이상이여야 한다.
3. 정부에서 규정하는 기술장비와 고정된 작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위임한 기타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인투자 기업명칭에 대한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에 대한 심사비준 취득 후 기업을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에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신청을 제기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1. 투자 측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 측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승인한 가능성연구보고서, 프로젝트 제안서 및 기업설립방안(전문인력배치, 기술장비 계획과 작업장소의 면적 등 내용 포함)
3. 투자 측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공)
4.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5. 투자 측 법인등기증명, 투자 측 은행자금신용증명
6. 투자 측에서 파견하게 될 이사장, 주주회 성원, 사장, 공사기술담당자의 재직서류 및 그 증빙서류
7.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투자 측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표
8. 외국투자자가 본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기업등록증명, 은행잔고증명
9. 외국투자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관할부문 또는 업체협회, 학회 및 공증기관에서 발행한 도시계획서비스경력 및 그 업적증명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내에 일심을 완성하고 일심통과 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에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일심을 거친 신청자료 접수 일부터 10일내에 신청서류를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에 제시하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은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의 서면의견 접수 일부터 3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된 업체에 한해서는 기각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합법적인 기업공상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제12조 신청인은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무원 건설행정관할부분에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의 취득을 신청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 신청서
2.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노동인사부문에 등록한 전문기술인원의 고용계약서와 전문기술인자격 증명자료
5. 기업기술 장비에 대한 자료
제14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취득 후 30일내에 자격증등록 소재 시, 현 도시계획행정관할부분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허가지역 외 지역의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맡을 경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은 반드시 임무소재 시, 현 도시계획행정관할부분에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신청인은 자료를 제시할 경우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외국문자일 경우 중문번역본도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은 도시계획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에서 고용한 외국기술인원은 1인당 매년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건설행정관할부문은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한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에 대해서 매년 정기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제20조 이미 “도시계획 편제업체자격등급증서”를 취득한 중국업체가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방식으로 도시계획서비스기업으로 회사를 개편한 경우 “도시계획 편제업체자격등급증서”는 반환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영업정지, 폐지, 말소를 신고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22조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엄금한다.
도시전반계획에 대한 서비스임무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의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맡은 기업에 대해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관할부문에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고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미 취득한 성과에 대해서 관계부문에서는 승인하지 않는다.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전반계획서비스에 종사한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에 대해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관할부분은 그 책임을 추궁하고 상황이 엄중한 자에 대해 자격증서 발급부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부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행부문에서 그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자격증발행부문에서는 자격증을 회수한 후 등록 관련부문에 관련상황을 통보한다. 자격증을 회수당한 기업은 등록관련부문에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취소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분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 서비스임무를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뢰하거나 또는 도시전반계획서비스임무를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에 의뢰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 담당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분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석한다.
제27조 홍콩특별행정구역,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 투자자의 대 중국 도시계획서비스기업투자도 본 규정을 적용 집행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03년 5월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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