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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심사비준 등록 및 감독 관리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13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 심사비준 등록 및 감독 관리방법.doc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심사비준 등록 및 감독 관리방법

2002년 4월 2일

國認可聯 [2002] 제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기구와 인증교육․자문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고 인증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법규, 국무원의 관련 규정과 중국 인증인가 업무의 구체 상황에 비추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인증기구라 함은 제품, 서비스, 관리체제에 대해 기술법규와 기준에 따라 합격 평가활동을 진행하는 경영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인증교육기구라 함은 인증 심사원, 인증검사원, 인증자문사, 내부심사원 등 인증 관련 전문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영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인증자문기구라 함은 인증 관련 자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기구를 말한다.

제3조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관련 준칙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인증, 인증자문, 인증교육 업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인증 및 인증교육, 자문 관련 경영성 활동 종사 기구에 대한 심사 비준, 등록등기 및 감독 관리는 이방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관리

제5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전국 인증․인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종합, 조절하며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인증․인가 및 합격 평정에 대한 감독 관리제도와 규정을 제정, 반포하고 실시한다.

(2)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와 그 분지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심사 비준한다.

(3) 각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에 위탁하여 인증자문기구의 설립을 심사하도록 한다.

(4)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에 대하여 감독하는 동시에 그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의법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5) 국가인가기구에 수권하여 인증기구, 인증교육기구, 인증직원에 대한 국가인가․등록제도를 실시한다.

(6) 비준을 받고 설립한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등 관련 정보를 공포한다.

(7)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에 대한 투서를 수리, 조사 처리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제6조 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은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국가인감위의 위탁을 받고 그 관할구에서의 인증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그리고 외국인증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심사한다.

(2) 국가인감위의 통일 조직하에서 관할구의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외국투자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인감위의 수권을 받은 국가인가기구는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국가인증인가 업무의 방침 정책을 집행한다.

(2) 인가, 등록준칙 및 절차를 제정한다.

(3) 인증기구, 인증교육기구와 인증직원에 대한 인가, 등록을 실시한다.

(4) 인가 기구와 등록 직원에 대한 인가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제3장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제8조 인증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2) 인증업무 종사에 적합한 등록자본(금), 사무조건, 인력자원과 기술자원이 있고

(3) 관련 인증기구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 문건에 부합하고

(4) 법률․법규 및 국가인감위가 의법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교육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2) 그 업무 종사에 적합한 등록자본(금), 교육․교수시설, 인력자원과 사무조건이 있고

(3) 관련 인증교육기구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 요구에 부합하고

(4) 자유(수권) 지적재산권 교육과정이 있고

(5) 법률․법규 및 국가인감위가 의법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심사 비준과 등록등기 수속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국가인감위는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국가인감위는 신청자에게 비준서류를 제시한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11조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는 비법인성격의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심사 비준과 등록등기 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4장 인증자문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제12조 인증자문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2) 그 종사 업무에 적합한 등록자본(금), 사무조건, 인력자원과 기술자원이 있고

(3) 관련 인증자문기구에 대하여 요구하는 품질 관리체계 문건에 부합하고

(4) 법률․법규 및 국가인감위가 의법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증자문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기구를 설립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내오고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14조 인증자문기구는 비법인성격의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절차는 제13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장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제15조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중외합자․합작기구와 외국독자기구 포함)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하며 그 설립은 제8조, 제9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고 등록자본은 35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소재국에서 국가인가자격 또는 인정을 받은 동시에 3년 이상의 서비스 경험이 있어야 한다.

2003년 12월 11일 전에는 외자 지주지위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설립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2005년 12월 11일 전에는 외국독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설립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16조 외국투자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우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국가인감위는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국가인감위는 신청자에게 비준서류를 제시한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인증기구 또는 인증교육기구의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외국투자 관련 국가 법률․법규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 비준한다.

(4)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 인증자문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기구 설립지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인증자문기구의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외국투자 관련 국가 법률․법규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 비준한다.

(4)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는 비법인성격의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절차는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사무기구는 외국투자기업 분지기구의 등록절차에 따라 의법 등록 등기해야 한다.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사무기구는 그 소속 기구의 경영범위 관련 업무 연락에 종사할 수 있을 뿐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주중 상주대표기구의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제20조 중국 경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는 소재국의 국가인가자격 또는 인정을 받은 동시에 3년 이상의 서비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중국 경내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국가인감위는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국가인감위는 신청자에게 비준서류를 제시한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증자문기구 중국 경내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는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자는 기구 설립지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신청서를 정식 수리한 60개 작업일 내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3) 신청자는 국가인감위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가 중국에 설립한 상주대표기구는 인증 및 인증교육․자문 경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련 국무원의 잠정규정》(國發1980[272])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 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구를 대표하여 그 경영범위 내의 업무연락과 소개, 시장조사, 기술교류 등 업무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관리

제24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외국투자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 포함) 및 그 분지기구, 외국투자 인증지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사무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주중 상주 대표기구에 대하여 업무감독을 실시한다.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은 연도보고서 심사, 기구 운영에 대한 랜덤 검사, 관련 인증기업․제품에 대한 랜덤 검사를 포함한다.

외국투자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사무기구, 외국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감독은 연도보고서 검사, 기구 운영에 대한 랜덤 검사를 포함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에 대한 투서를 조사 처리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제25조 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은 그 직책에 따라 인증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외국투자 인증자문기구의 사무기구, 그리고 외국인증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 내용은 연도보고서 심사, 기구 운영에 대한 랜덤 검사를 포함한다.

제26조 국가인감위가 수권한 국가인가기구는 국가인가자격을 취득한 인증기구, 인증교육기구에 대하여 인가 감독을 실시한다.

제27조 인증기구가 등록 등기후에는 비준서류에서 규정한 요구와 기한에 따라 국가인감위가 수권한 국가인가기구의 평의, 자격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인증기구와 인증자문기구 간에는 그 어떤 이익 관계도 없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과 관련한 그 어떤 자문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인증자문기구는 그 어떤 인증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며 인증자문기구의 직원은 누구나 본 기구가 2년 내에 자문을 제공한 기업의 인증 심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잘 벌 칙

제29조 비준을 받지 않고 등록 등기하지 않고 자의로 인증 및 인증교육․자문 경영성 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가인감위,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30조 심사 비준부서에 의하여 비준자격을 취소당한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사무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31조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가 설립 과정에서 허위 증명을 제시하였거나 또는 관련 비준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국가인가자격을 취득한 인증기구와 인증교육기구가 인가준칙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인가기구는 인가준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인감위는 이를 감독한다.

제33조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및 그 분지기구, 그리고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의 주중 상주대표기구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가인감위는 정상에 비추어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비준자격을 당분간 중지 또는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사기, 오도성 선전

(2) 인증인가 준칙의 요구 위반

(3) 허위 날조,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4) 인증의 공정성과 유효성을 손상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부당 경쟁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5) 기구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 방법의 요구에 더는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6)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34조 국가인증직원등록자격을 갖춘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외국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 주중 상주대표기구의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인가기구는 등록준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인증업종 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통보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9장 부 칙

제3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신청자가 중국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합자․합작기구 또는 독자기구를 설립하고 인증 및 인증교육․자문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여 인증 관련 업무연락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6조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가 인증 및 인증교육․자문 관련 경영범위를 변경할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 심사 비준부서에서 변경 심사 비준수속을 해야 하며 변경 비준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준서류와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 인증기구 및 인증교육․자문기구가 합영측을 변경하거나 또는 인증 및 인증교육․자문 관련 경영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 심사 비준부서에서 변경 심사 비준수속을 해야 하며 변경 비준을 받았을 경우 비준서류와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

제37조 국가인감위가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제시한 비준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효하다.

제38조 이 방법에서 요구한 각종 신청서류는 중문에 준한다.

제39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 비준 요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그 직책 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제41조 이 방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