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주식회사 설립 약간 문제 관련 잠정규정
1995년 1월 1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호
제1조 국제경제기술합작과 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며 사회주의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측 주주라 약칭)은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 주주라 약칭)과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약칭)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부 자본을 균등액의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구입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며, 회사는 전부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중외측주주가 공동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외국측 주주가 구입 및 소유한 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법인이다.
제3조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형태의 일종으로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회사 설립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는 기술이 선진적인 생산성 회사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5조 회사는 발기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발기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회사법에 규정한 발기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적어도 1명의 발기인이 외국측 주주여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전 항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적어도 1명 발기인이 주식 모집전 3년간 연속 이윤을 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당해 발기인이 중국측 주주일 경우 최근 3년 중국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발기인이 외국측 주주일 경우 당해 외국측 주주의 거주 소재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회사의 등록자본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실제납입 자본금총액이며 회사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인민폐 3,000만원이다. 그중 외국측 주주가 매입 및 소유한 주식은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주주가 구입한 주식의 양도는 본 규정 제7조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등록 3년 후에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발기인은 회사 설립에 합의를 본 후 공동으로 1명 발기인에게 위탁하여 회사 설립 신청수속을 진행하게 한다. 구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정부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에 회사 설립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식모집설명서를 별첨해야 한다.
(2) 상기 서류는 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주관부서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무부서에 넘긴다. 상기 서류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회사 설립 합의서, 정관을 정식으로 체결한다.
(3) 발기인이 체결한 회사 설립합의서, 정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무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발기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발기인 각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종 외국문자를 첨가할 수 있다. 단 심사비준의 효력은 중문본에 기준한다.
제11조 회사설립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2) 설립하려는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종지
(3) 회사 설립방식, 자본금총액, 유형, 주식 액면가액, 발기인 구입비율, 주식 모집범위와 루트
(4) 발기인의 생산경영상황, 최근 3년간의 생산경영, 자산과 부채, 이윤 등 상황(공모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발기인에 한함) 포함
(5) 회사 자금의 투입방향 및 경영범위
(6) 신청 제출일자, 발기인 법인대표의 사인 및 발기인회사 인장 날인
(7)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발기인 합의서에는 하기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국적, 주소, 직무
(2) 설립하려는 회사의 명칭, 주소
(3) 회사 종지, 경영범위
(4) 회사 설립방식, 조직형태
(5) 회사 등록자본, 자본금총액, 유형, 발기인 매입주식수, 형식 및 기한
(6)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
(7) 위약책임
(8) 법률 적용 및 쟁의의 해결
(9) 합의서의 효력 발생 및 종지
(10) 합의서 체결일자, 지점, 발기인의 사인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사 설립합의서와 정관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30일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에 의거 은행에 전용구좌를 개설한다. 발기인은 비준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식매입금을 일회로 불입해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금 불입 완료전에 연대납입책임을 진다. 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 발기인은 설립행위로 인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14조 발기방식으로 회사 설립시 발기인은 본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입금을 불입 완료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거하고 이사회가 회사등록기관에 회사설립 비준서류, 회사 정관, 자금사정증명 등 서류의 제공을 책임지고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공모방식으로 회사 설립시 주식발행금 공모 완료후 법정자금사정기구의 자금사정을 거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30일 내에 회사 창립대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감사회를 선거하며 이사회는 창립대회 결속후 3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회사 설립 비준서류, 회사 정관, 자금사정증명, 창립대회 회의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여 기업설립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수속을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5조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약칭)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최근 연속 3년간 이윤을 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를 회사 발기인(또는 기타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 설립합의서, 정관을 체결하고 외국투자기업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초보적 심사동의를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청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외국투자기업 계약서, 정관
(2) 기업 재구성에 관한 원 외국투자기업 이사회결의
(3) 원 계약서, 정관을 수정에 관한 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 결의
(4) 원 외국투자기업 자산평가보고
(5) 발기인(원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포함) 합의서
(6) 회사 정관
(7) 원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비준증서, 최근 연속 3년간 재무보고서
(8) 회사설립신청서
(9) 발기인의 자금신용증명
(10) 타당성연구보고서.
제16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으면 발기인은 비준증서 수령 및 주식금 불입을 완료한 후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이 회사로 변경 등록한 후 원 외국투자기업의 일체 권리와 의무는 전부 회사에서 부담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중외투자자는 원 외국투자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수락한 의무를 발기인 합의서 및 정관에 기입하고 설립한 회사에 적용한다.
제18조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기타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하기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당해 기업이 적어도 5년간 경영했고 또한 최근 연속 3년간 이윤을 보아야 한다.
(2) 외국측 주주가 자유태환 외환으로 구입 및 소유한 주식금이 당해 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업 경영범위가 외국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측 주주를 발기인으로 하여 체결한 회사 설립 합의서, 정관은 기업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에서 초보심사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청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 기업 자산평가보고서
(2) 회사설립신청서
(3) 타당성연구보고서
(4) 발기인 합의서
(5) 회사 정관
(6) 원 기업의 영업허가증, 최근 연속3년간의 대차대조표
(7) 발기인의 자금신용증명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19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비준증서 수령 및 주식금 불입 완료후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식유한회사가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기타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하기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가의 정식 비준을 받고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2) 외국측 주주가 자유태환 외환으로 구입 및 소유한 주식금이 당해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식유한회사의 경영범위가 외국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주식유한회사가 인민폐 특종주식(B주식)의 공개발행을 통하여 회사로 변경하려 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변경 관련 주주대회 결의
(2) 원 주식유한회사 자산평가보고서
(3) 회사 변경보고서
(4) 원 주식유한회사 정관에 대한 보완, 수정합의서
(5) 인민폐 특종주식(B주식)의 공개발행 비준 증권관리부서의 증명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22조 주식유한회사가 주식 확대방식으로의 증자 또는 외국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 조 제(1)(2)(3)(4)호에 규정된 서류 외, 주식유한회사와 주식구입자 간에 체결한 주식구입합의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주식유한회사가 경외에 경외상장 외자주(H주식과 N주식을 포함, 단 이에 한하지 않음)를 발행하고 또한 경외에서 상장하여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 제(1)(2)(3)(4)호에 규정된 서류에 하기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외상장 관련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서류
(2) 원 주식유한회사 주식상장 관련 경외증권관리기구의 비준서류
(3) 경외에서 상장한 원 주식유한회사 주식의 거래상황.
제24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원 주식유한회사는 비준증서와 자금모집증명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5조 본 잠정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회사법》, 《주식유한회사 경외 주식 공모 및 상장 관련 국무원의 특별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이 회사로 재구성된 경우 감면세 등 우대기한은 새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대륙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잠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본 잠정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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