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리조례
1996년 10월 15일
국무원 령 제205호 반포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 령 제334호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여행사와 외국여행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기구(이하 외국여행사 상주기구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여행사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업무라 함은 관광객을 대리하여 출입국, 비자 수속을 하고 관광객을 모집, 접대하고 숙식을 배치하는 등 유상서비스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서는 전국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광업 관리부서는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이 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부서를 관광 행정관리부서라 통칭한다.
제5조 여행사는 경영업무 범위에 따라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구분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국제여행사의 경영범위는 입국 관광업무, 출국 관광업무, 국내 관광업무를 포함한다.
국내여행사의 경영범위는 국내 관광업무에 제한된다.
제2장 여행사의 설립
제6조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고
(2)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고
(3) 훈련을 받고 성․자치구․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관광 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영직원이 있고
(4) 이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과 질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여행사의 등록자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제여행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150만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내여행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30만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여행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기준에 따라 관광 행정관리부서에 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국제여행사가 입국 관광업무를 경영할 경우 인민폐 60만원을 납부하고 출국 관광업무를 경영할 경우 인민폐 100만원을 납부한다.
(2) 국내여행사는 인민폐 10만원을 납부한다.
질 보증금 및 관광 행정관리부서의 관리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여행사가 소유하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에서 일정 비율의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여행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광업무 관리부서에 신청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광업무 관리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내여행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관광업무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여행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
(2) 여행사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여행사 정관
(4) 여행사 경리, 부경리 이력서 및 이 조례 제6조 제(3)호에 규정한 자격증서
(5) 구좌 개설은행이 제시한 자금신용증명, 공인회계사 및 그 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감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6) 사업장 증명
(7) 경영설비 상황설명.
제11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하기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1) 관광업 발전계획에의 부합여부
(2) 관광시장 요구에의 부합여부
(3)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 구비여부.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심사 비준을 받은 신청인에게《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여행사의 경영범위를 변경할 경우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여행사의 명칭, 사업장,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또는 운영중지, 휴업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 말소 관련 수속을 하고 원 관광 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14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공시에는 개업공고, 명칭 변경공고, 경영범위 변경공고, 운영중지 공고, 허가증 회수 취소 공고가 포함된다.
제15조 여행사의 연 접대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경우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지사(이하 지사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
국제여행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매 1개 지사에 인민폐 75만원의 등록자본을 증가하고 인민폐 30만원의 질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국내여행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매 1개 지사에 인민폐 15만원의 등록자본을 증가하고 인민폐 5만원의 질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여행사는 그 지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재무, 관광객 모집․접대 등을 통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여행사의 지사는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광업무 관리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여행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상주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여행사 상주기구는 관광자문, 연락, 선전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고 관광업무는 경영하지 못한다.
제3장 여행사의 경영
제17조 여행사는 확정된 경영범위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행사의 경영활동은 자원, 평등, 공정,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업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여행사가 하기 부당 수단으로 관광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쟁대상에게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타 여행사의 등록상표 사칭
(2) 자의로 타 여행사의 명칭 사용
(3) 타 여행사의 명예 훼손
(4) 비여행사 단위와 개인에게 관광업무 대리경영 위탁
(5) 관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타 행위.
제19조 여행사는 그가 고용한 경영직원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경영직원은 여행사의 동의없이 그가 장악한 여행사의 상업비밀을 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못한다.
제20조 여행사는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정보는 진실하고 믿음성이 있어야 하며 허위선전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여행사가 관광을 조직할 경우 관광객을 대신하여 관광 상해보험을 부보하고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광객의 건강, 재물안전 보장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증해야 하며, 관광객의 건강, 재물안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객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하는 동시에 위해 발생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종목을 제공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며 관광시 서비스종목의 추가로 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행사가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객에게 서비스 증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23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로 하여 관광객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관광객은 관광 행정관리부서에 투서할 권한이 있다.
(1) 여행사의 차실로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여행사의 서비스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여행사의 파산으로 관광객이 그가 선납한 관광비를 손실보았을 경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관광객의 투서를 수리한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접대하기 위해서 초빙한 가이드와 관광객 출국 관광 조직을 목적으로 초빙한 인솔자는 성․자치구․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관광 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자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25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출국 관광을 조직할 경우에는 대상 국가와 지역에서 법에 따라 설립하고 양호한 신의가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고 그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그에게 접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경외여행사의 위약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출국 관광을 조직한 경내여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 후 위약한 경외여행사에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26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 접대할 경우 완벽한 기록을 남기고 관련 서류, 자료를 보존하여 관광 행정관리부서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4장 외국투자 여행사 특별규정
제27조 외국투자 여행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외국투자 여행사에는 외국 관광 경영자와 중국 투자자가 법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 여행사와 중외합작경영 여행사를 포함한다.
제28조 중외합자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은 인민폐 400만원이다. 중외합자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다.
중외합작경영 여행사 각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 각측의 출자비율은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29조 외국투자 여행사의 중국측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불법 또는 중대한 규정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신중하고 특정 업종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 여행사의 외국 관광경영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여행사 또는 주로 관광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여야 한다.
(2) 연간 관광 영업액이 4,000만불 이상이여야 한다.
(3) 소속국 관광업종협회의 회원이여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 투자자가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서류와 이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여행사 업무경영 허가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외국투자여행사 업무경영 허가 심사의견서》및 투자 각측이 체결한 계약, 정관을 지참하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외국투자기업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일내에 설립할 외국투자 여행사의 계약, 정관을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국무원 관광 행정주관부서에서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수령하도록 통지하며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과《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외국투자 여행사의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32조 외국투자 여행사는 입국 관광업무와 국내 관광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 여행사는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33조 외국투자 여행사는 중국 공민의 출국관광업무와 중국 기타 지역 관광객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관광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4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여행사와 외국여행사 상주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제35조 여행사는 그 서비스 질, 관광안전, 대외 오퍼, 재무장부 및 계정, 외화 수지 등 경영상황에 대한 관광 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 행정주관부서 업무직원은 감독 검사 직책 이행시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36조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여행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연차검사를 진행한다. 여행사는 관광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 보고서, 자산상황 보고서,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서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질 보증금에 대한 재무관리를 보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질 보증금을 관광객의 경제손실 배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질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 칙
제38조 이 조례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불법 경영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인민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9조 이 조례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15일내지 30일의 폐업 정돈을 명하고 인민폐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40조 이 조례 제18조,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경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이 조례 제26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광 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3일내지 15일의 폐업 정돈을 명하고 인민폐 3,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2조 여행사가《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최소되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43조 관광 행정관리부서가 이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고발을 수리하고 조사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관광객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도록 여행사에 명하며, 여행사가 부담을 거부하거나 배상책임을 질 힘이 없을 경우 관광 행정주관부서는 당해 여행사의 질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44조 관광 행정관리주관부서 또는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1) 신청인이 조건에 부합되고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또는《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데도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2) 자의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게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 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제45조 관광 행정관리주관부서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관광 경영자가 내지에 투자하여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이 조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47조 이 조례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5년 5월 11일 국무원이 반포한《여행사 관리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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