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공포
2001년 4월 12일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뚜렷한 경제수익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하이테크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새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갱신 교체를 실현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를 절약하는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제품 수출 외자기업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투자 지도방향에 관한 국가 규정과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3) 중국의 법률․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설립 절차
제7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 부(대외무역경제합작 부라 약칭함)가 심사 비준한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수권하여 심사 비준하고 비준증서를 발급하게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 심사비준 권한 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받을 필요가 없고 전국적 에너지․교통운수․수출쿼타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비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심사 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제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과 관련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데 속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리권한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에는 외자기업 설립취지,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용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의 조건과 사용량,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서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복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함과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자금신용증명서류
(6)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서면답복
(7) 수입해야 할 물자명세서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 서류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을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심사 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상기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곳이 있을 경우 기한부로 보충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심사 비준기관으로부터 외자기업의 설립 신청을 비준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바로 동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외자기업 비준증서는 그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서비스기구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이 실시세칙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혹은 명칭․주소․등록지, 법정대표자의 성명․국적․직무
(2) 설립할 외자기업의 명칭․주소
(3) 경영범위, 제품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할 외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자금내원․출자방식 및 기간
(5) 설립할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자
(6) 주요생산설비와 그 신구정도, 생산기술, 프로세스수준 및 그 내원
(7) 제품의 판매방향 및 지역, 판매 채널․방식
(8) 외화자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9) 기구설치 및 인원편성, 종업원의 채용․훈련․임금․복지․보험․노동보호 등 사항에 관한 계획
(10) 있을 수 있는 환경오염 정도 및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너지․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할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제15조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간
(4) 조직형태
(5) 내부 조직기구 및 그 직권과 의사규칙, 법정대표자․총경리․총기사․총회계사 등 요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및 회계감사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간, 종지 및 청산
(9) 정관개정 절차.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도 마찬가지다.
제17조 외자기업의 분립,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중국 공인회계사를 청하여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과 험자보고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비준을 거쳐 기타 책임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된 외자기업 외국투자자는 그 출자액에 한하여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타 형태로 설립된 외자기업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즉 생산규모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생산 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둥록자본은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 즉 외국투자자가 불입하기로 한 전부 출자액을 말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대등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그 등록자본을 감소하지 못한다. 단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의 변화로 확실히 감소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이 그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양도할 경우 비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에 저당하거나 양도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 법정대표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자가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케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및 기간
제25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출자하거나, 기계설비․공업소유권․특허기술 등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국투자자는 그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타 외국투자기업의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가 평가하여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이여야 한다.
당해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그 당시 동일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명칭․종류․수량․평가액 등을 포함한 상세한 평가 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심사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평가하여 출자할 경우 당해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외국투자자가 소유한 것이여야 한다.
당해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평가하여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동 자료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의 별첨으로 심사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항구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상품검사기구는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품질․수량이 외국투자자가 심사 비준기관에 신고한 출자명세서의 기계설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29조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심사 비준기관은 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는다. 당해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출자액을 분할 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입 완료해야 한다. 그중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입 완료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불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자기업 비준증서는 그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 말소 수속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31조 제1회 출자후 외국투자자는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마다 기간 내에 불입 완료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자기간을 30일 경과하여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실시세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자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매회 출자액을 불입한 후 외자기업은 중국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하는 동시에 험자보고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5장 용지 및 그 비용
제33조 외자기업의 용지는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혹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배치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 현급 혹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에서 토지사용 수속을 마치고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5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비준 없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36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할 때 소재지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토지개발비에는 토지 징발․철거․안치 비용과 외자기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기관에서 일회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할 징수한다.
제38조 외자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 단위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혹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제39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 징수기준은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연한은 비준 받은 외자기업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1조 외자기업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외에 중국 기타 법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6장 구입과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본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조립품, 소자,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통칭함)의 구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입할 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43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그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본기업의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지며 중국의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케 하거나 중국 경외의 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케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제품을 중국에서 자체로 판매하거나 상업기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케 할 수도 있다.
제45조 외국투자자가 출자로 하는 기계설비가 중국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 외자기업은 비준 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지참하고 직접 혹은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의 자사용 및 생산에 필요로 수입하는 물자가 중국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매 6개월 1회로 증서 발행기관에 신청, 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 수출제품이 중국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매 6개월 1회 증서 발행기관에 신청, 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의 수입 물자 및 기술 노무가격이 그 당시 국제시장의 동일류 물자 및 기술 노무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 가격은 그 당시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외자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 방식으로 조세를 도피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제47조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제도에 따라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 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하기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 보강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본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 소자, 부품 및 포장재료.
전항에서 기술한 수입물자를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매도하거나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중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관련 세법에 따라 감․면세하거나 세금을 환급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2조 외자기업의 외환 사항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외환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그 구좌개설은행의 외환구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경영 수요로 중국 경외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 수입 및 지출상황을 보고하고 은행의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 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확립하고 그 소재지의 재정․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에서 비축기금과 종업원 상여 및 복지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비축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후 이윤의 10%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인출액이 누계로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업원 상여 및 복지기금의 인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체로 결정한다.
외자기업은 그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으며 그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이 자체로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문 해석을 달아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을 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해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검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 내에 재정․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61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초빙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단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제62조 외자기업은 재정․세무기관에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사퇴․보수․복지후생․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아동을 고용하지 못한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의 업무․기술훈련을 책임지고 검정제도를 수립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생산․관리 기능 방면에서 기업의 생산 및 발전 수요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노 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말단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벌릴 권리를 갖는다.
제67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상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하며,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예․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을 교양하여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제반 경제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한다.
외자기업이 종업원의 상벌․임금제도, 복지후생․노동보호 및 보험 등 문제를 검토, 결정할 때 노동조합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본 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 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수령 임금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조달하며 본 기업 노동조합은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장 기간․종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업종과 기업의 구체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경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간 연장비준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종지해야 한다.
(1) 경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의 경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전항의 제(2), (3), (4)호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일자가 바로 기업의 종지일이다.
제73조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에는 종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에 공고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종지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 절차․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채권자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의 잔존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을 인수 및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제정
(5)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
(6) 주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해 기업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난 후 그 정미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한 부분은 이윤으로 간주하며 중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은 청산 완료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참조하여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 칙
제80조 외자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회사, 기업 혹은 경제조직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적용한다.
제82조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그리고 국외거주 중국공민이 중국대륙에서 그 소유의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이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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