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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발행, 방영 경영자격취득 잠정규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20 영화제작, 발행, 방영 경영자격취득 잠정규정.doc
영화제작, 발행, 방영 경영자격취득 잠정규정

2003년 10월 19일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령 제20호





제1조 사회역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시장진출을 규범화하고 영화업의 전반 실력과 경쟁력을 보강하고 사회주의 영화업의 번영을 촉진하고 광대한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경내 국유, 비국유 기업의 영화제작, 발행 및 방영업무 경영, 외자회사의 영화제작, 방영업무 경영 자격의 취득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경내 국유, 비국유단위(외자 제외)가 기존의 국유 영화제작단위와 합자, 합작하여 영화 제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독자적으로 영화 제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외자가 지분참여로 기존의 경내 국유 영화제작단위와 합자, 합작하여 영화 제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1) 합자, 합작(외자 제외) 영화 제작회사의 설립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등록자본이 인민폐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청서, 계약, 정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외합자, 합작 영화제작회사의 설립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등록자본이 인민폐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등록자본중 외자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신청서, 계약, 정관,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발급한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외국측은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재무상황 증명자료 제출 가능)

(3)《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내 국유, 비국유 영화․텔레비전 문화단위(외자 제외)가 독자적으로 영화 제작회사를 설립하는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처음 영화 촬영시에는《영화 촬영 제작허가증(1부)》을 수령해야 한다. 신청시 광전총국에 공상행정부서가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본 단위의 자금증명, 촬영할 영화 줄거리 소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영화 촬영 제작허가증(1부)》을 수령한 후에는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영화 촬영 제작허가증(1부)》 형식으로 2부(2부 포함) 이상 영화를 촬영했어야 한다.

③ 등록자본이 인민페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신청서,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 촬영한 2부《영화 촬영 제작허가증(1부)》,《영화 공영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상기 (1), (2), (3)항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광전총국은《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광전총국의 비준서류와《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조 이 방법 제3조 규정에 따라《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을 취득한 영화 촬영 제작회사는 《영화 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존 국유 영화 촬영제작단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제5조 국유, 비국유 단위(외자 제외)가 지주 또는 독자적 영화기술회사를 설립하여 영화제작과 방영 기초시설, 기술설비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업무에 대한 외자회사의 지분참여를 허용한다. 외자회사는 비준을 받은 성․시에서 이 업무 경영상 다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등록자본이 인민폐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서, 계약, 정관,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발급한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상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광전총국의 심사인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광전총국의 심사 인가서류를 지참하고 국가 관련 부서에서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제3조, 제5조에서 규정한 섭외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조 국유, 비국유 영화․텔레비전단위가 전문 국산영화 발행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조건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등록자본이 인민폐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영화 제작단위의 위탁을 받고 2부 영화를 발행했거나 텔레비전 방송극 제작단위의 위탁을 받고 2부 텔레비전 방송극을 발행했어야 한다.

(3) 신청서,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발행한 영업허가증 사본, 영화․텔레비전 방송극을 대리 발행한 위탁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상기 조건에 부합되어 광전총국에 전문 국산영화 발행회사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광전총국은 전국에서 국산영화를 발행할 수 있는 《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당지 성급 영화 행정부서에 전문 국산영화 발행회사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당지 성급 영화 행정부서는 본성의 전문 국산영화《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산영화《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이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전문 국산영화《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는《영화 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존의 성급 영화 발행회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제9조 광전총국은《국산영화 발행, 방영 관련 연차 검증방법》에 따라《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하여 연차 검증을 진행한다.

제10조 영화 라인회사의 밀집형 또는 松散型 정합을 허용한다. 다성 영화 라인회사를 기초로 라인관리 원칙에 따른 새로운 정합을 권장한다. 행정구역에 따른 총체적 라인회사 겸병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인회사 정합은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경내 국유, 비국유 영화․텔레비전 방송극 문화단위(외자 제외)가 지분 참여, 지주형식으로 기존 라인회사에 투자하거나 독자적 라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① 지분 참여(지분이 49% 이하) 형식으로 기존 라인회사에 투자할 경우 지분 참여단위는 3년 내에 인민폐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본 라인회사 영화관의 신축, 개조에 사용해야 하며, 지주형식으로 기존 라인회사에 투자할 경우 지주단위는 3년 내에 인민폐 4,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본 라인회사 영화관의 신축, 개조에 사용해야 한다.

② 독자적으로 성내 또는 전국 영화관 라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 단위는 3년 내에 인민폐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본 라인회사 영화관의 신축, 개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라인회사의 설립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의 영화관 라인회사 설립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성내 라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광전총국에 등록하며 다성 라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이 심사 비준한다.

(2) 국유, 비국유단위 및 개인이《영화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농촌에서 다종 방식으로 영화 발행, 방영업무를 경영하고 도시중의 학교, 사회구역에서 다종 방식으로 영화 방영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국유, 비국유단위 및 개인의 영화관 투자 건설, 개조를 권장한다. 영화 방영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영화 행정부서의 비준을 받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영화 수입경영업무는 광전총국이 비준한 영화 수입경영기업이 전문 경영한다. 수입영화의 전국 발행업무는 광전총국이 비준한, 수입영화 전국 발행권을 가진 발행회사에서 발행한다.

제12조 영화 촬영 제작단위가 다종 루트를 거쳐《영화 공영허가증》을 취득한 국산영화를 수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화 제작단위의 국외 영화축절(전시회) 참가를 권장하며 참가하는 영화는《영화 공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동시에 사전에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경내에서 중외 영화전시회, 국제 영화축제절(전시회)을 소집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광전총국이 반포한《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은 격년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지방 영화행정관리부서는 그 관리권한에 따라 그가 발급한《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영화 방영 경영허가증》에 대한 연차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제14조 이 방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영화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