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2년 6월 2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북경시, 천진시, 중경시, 상해시, 심천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
국제무역 및 현대 물적 유통업의 대외 개방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일부 지역에서 외국투자 물적 유통업 시범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범단계의 외국투자 물적 유통업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의 설립 시범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경외 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식으로 설립하고 실지 수요에 따라 화물 운수, 창고보관, 적사, 가공, 포장, 배달,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를 선택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인을 조성하여 고객에게 다방면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투자기업(이하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이라 함)이어야 한다.
2. 경외 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식으로 투자하여 국제 물적 유통, 제3자측 물적 유통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인가한다.
3.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제 물적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중 적어도 1방이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수 또는 국제화물운수대리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가 중국측 투자자 도는 외국측 투자자중의 제1 주주여야 한다.
(2) 제3자측 물적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중 적어도 1방이 교통운수 또는 물적 유통을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측 투자자중의 제1 주주여야 한다.
4. 설립한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이 500만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국제 물적 유통기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에 있어서 경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고정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4) 업무 경영에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 한다.
5.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비준을 받고 하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국제 물적 유통업무: 자사 또는 대리 화물의 수출입 업무, 위탁에 따른 수출가공기업 수출입업무 대리를 포함한 수출입 업무 및 관련 서비스, 수출입 화물의 해상․항공․육상 국제화물운수 대리업무 제공.
(2) 제3자측 물적 유통업무: 일반화물의 도로 운수․창고보관․적사․가공․포장․배달 및 관련 정보 처리 서비스와 관련 자문업무, 국내화물 운수대리업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물적 유통업무의 관리와 운영.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이 일반화물의 도로 운수업무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물적 유통업무의 관리와 운영에 종사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법규에 따른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을 설립할 경우 기업 설립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성 보고서
(3) 이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합영 각측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설명서류
(4) 중외 투자자의 법률 증명서류 및 자금신용증명
(5) 계약․정관
(6)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 구성원 및 주요 관리임원 명부 및 이력서
(7)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8) 기업 영업장소증명
(9)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7.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의 설립은 하기 절차에 따른다.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다독배정시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이 규정에 따라 초보적 심사의견을 내오는 동시에 초보적 심사의견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0개 작업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국제 물적 유통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8. 외국투자기업이 경영범위를 확대하여 물적 유통업에 종사할 경우 이 통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9.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경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기타 지방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의 경영범위는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의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11. 외국투자 물적 유통기업은 국가 외국투자 방면의 관련 법률․법규, 그리고 그 경영범위에 따라 교통운수, 국내화물 운수대리 및 전신방면의 업종관리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 위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12. 시범지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한다. 당면하게는 북경․천진․상해 및 중경 4개 직할시, 절강․강소․광동 3개 성 및 심천경제특구에서 시범한다.
13.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물적 유통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통지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4. 이 통지는 하달한 날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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