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1년 12월 27일
국가관광국 령 제16호
제1장 총 칙
제1조 《여행사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여행사업은 허가경영 업종이다. 여행사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 권한이 있는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함)을 수령한 후 법에 따라 공상등록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조《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여행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기구”란 외국여행사가 국가관광국의 심사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관광 사무기구를 말한다. 당해 사무기구는 관광 자문, 연락, 홍보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숙식 예약, 교통 승차권 예약 등 경영성 업무를 포함한, 관광객 모집․접대 등 관광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4조 국제여행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외국 관광객의 중국 관광,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의 귀국 또는 내지 관광 알선, 교통․관광․숙식․쇼핑․오락 사무 대리, 가이드, 사화물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위탁을 받은 관광객의 입국 수속 대리
(2)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알선, 교통․관광․숙식․쇼핑․오락 사무 대리, 가이드, 수화물 등 관련 서비스 제공
(3) 국가 관광국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주민의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관광 알선, 감독 배치, 접대․수화물 위탁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위탁을 받은 관광객의 출국 및 비자 수속 대리
(4) 국가 관광국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주민의 중국 접속 인접 국가의 변경지구 관광 알선, 감독배치, 접대․수화물 위탁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위탁을 받은 관광객의 출국 및 비자 수속 대리
(5) 국가 관광국이 규정한 기타 관광업무.
국가 관광국의 비준이 없이는 어떤 여행사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주민의 출국 관광업무, 홍콩․마카오․대만 관광업무와 변경 관광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5조 국내 여행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중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 알선, 교통․관광․숙식․쇼핑․오락 사무 대리, 가이드, 수화물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 중국 관광객의 국내 교통 승차권 대리 구매 또는 예약, 수화물 서비스 제공
(3) 국가 관광국이 규정한, 국내 관광 관련 기타 업무.
제6조 각급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통일 지도, 급별 관리 원칙에 따라 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조례》규정에 따라 국제여행사의 설립은 국가관광국이 심사 비준하고 국내 여행사의 설립은 성급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각종 여행사 및 외국여행사 상주기구에 대한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국제여행사가 관광비자 신청 수속을 할 경우에는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규정한 구체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국가표준에 따라 점차 여행사에 대한 신용당안 제도와 자격 등급 평가제도를 실시하며 구체 방법은 국가관광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여행사의 설립조건
제9조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따라 여행사 질 보증금(이하 질 보증금이라 함)을 납부해야 한다.
질 보증금의 납부는 국가관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국제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하기 종업 자격을 구비한 경영관리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국가관광국의 《여행사 경리 자격증서》를 소지한 총경리 1명
(2) 국가관광국의 《여행사 경리 자격증서》를 소지한 부문경리 최소 3명
(3) 회계사 이상 직명을 취득한 전문 재무회계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국내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하기 종업 자격을 구비한 경영관리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국가관광국의《여행사 경리 자격증서》를 소지한 총경리 1명
(2) 국가관광국의《여행사 경리 자격증서》를 소지한 부문경리 최소 2명
(3) 조리회계사 이상 직명을 취득한 전문 재무회계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여행사 경리 자격에 대한 규정은 국가관광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3조 국제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아래에서 규정한 영업장소와 경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에 충분한 사무용 건물
(2) 팩스, 직통전화, 컴퓨터 등 사무시설
(3) 관광 행정 관리부서와의 인터넷 접속 조건
(4) 업무용 차량 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국내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아래에서 규정한 영업장소와 경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에 충분한 사무용 건물
(2) 팩스, 직통전화, 컴퓨터 등 사무시설
(3) 관광행정 관리부서와의 인터넷 접속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15조 여행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 장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증명, 질 보증금 납부 수락서, 총경리 및 부문경리 자격증서, 영업장소 및 경영시설 등 관련 증명서류를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여행사 설립신청 및 심사비준
제16조《조례》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설립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립 신청 여행사 유형, 중문․영문 명칭 및 약칭과 설립지, 여행사 신고 및 기업명칭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여행사”란 단어가 있는 등록 기업명칭
(2) 기업 형태, 투자자, 투자액 및 출자방식
(3) 신청자, 신청 수리부서의 전칭, 신청보고 명칭과 신청서 제출일자.
《조례》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타당성 연구보고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행사 설립 시장조건
(2) 여행사 설립 자금조건
(3) 여행사 설립 인원조건.
이외에 신청단위는 신청을 수리하는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야 한다.
《조례》 제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여행사 정관”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조례》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광행정 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하고 심사 의견에 사인한 후 국가관광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18조 국내여행사를 설립할 경우《조례》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조례》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지구․시 급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수권하여 국내여행사를 심사 비준하게 할 경우에는 국가관광국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19조 국제여행사의 설립 신청을 수리한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규정에 부합한 여행사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심사 의견에 사인하여 국가관광국에 보고해야 하며, 국가관광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정식 비준여부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 동시에 신청을 수리한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국내여행사의 설립 신청을 수리한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규정에 부합한 여행사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신청자에게 정식 비준여부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제21조 여행사 설립을 심사 비준하였을 경우 심사 비준부서는 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증은 관광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서 국가관광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심사 비준권을 가진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발급한다.
허가증은《국제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과 《국내여행사 업무 경영허가증》으로 나눈다. 허가증에는 여행사의 경영범위를 명기해야 한다.
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눈다. 여행사는 허가증 정본과 영엽허가증을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야 한다. 허가증 부본은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연차검사와 검사에 대비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여행사는 허가증 만기 전 3개월 내에 허가증을 지참하고 원 발급기관에서 교체받아야 한다. 허가증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여행사는 원 발급 기관에 교체 발급 또는 보완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신청자는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개 작업일 내에 설립 비준서류와 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 행정 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4장 여행사 사항 변경 관리
제23조 국제여행사가 출국 관광업무와 홍콩․마카오․대만의 관광업무, 변경 관광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국가관광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국내여행사가 국제여행사로 또는 국제여행사가 국내여행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사 설립 심사 비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여행사가 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여행사를 관리하던 원 관광 행정 관리부서와 변경후 당해 여행사를 관리하게 되는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을 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등록 변경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26조 여행사의 조직형태․명칭․법정대표자․영업장소․영업중지․폐업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록 변경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그중 여행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그 허가증을 교체 발급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여행사 경리임원의 신용 당안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여행사 업무에 만 3년 이상 종사한 부문 업무경리는《여행사 경리자격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경영과정에서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경리임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당한 후에는 여행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여행사 경리자격증서》를 소지한 임원이 업무 변경 등 원인으로 여행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여행사는 30개 작업일 내에 원 심사 비준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여행사는 체제 개혁전에 원 심사 비준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체제 개혁 완료후 30개 작업일 내에 원 심사 비준기관에서 허가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장 여행사 분지기구의 관리
제29조 여행사는 업무경영과 발전 수요에 따라 비법인 지사(이하 지사라 함)와 영업부 등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여행사는 사무처, 대표처 또는 연락처 등 사무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30조 여행사의 지사란 여행사가 설립한, 독립적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명의로 관광업무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분지기구를 말한다.
여행사 지사의 경영범위는 그 본사의 경영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31조 여행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연간 관광객 접대 인수가 10만명 이상이여야 한다.
(2) 전국 100개 실력 여행사 100에 들어야 한다.
(3) 지사 경리는 반드시《여행사 경리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조례》에서 규정한 등록자금과 질 보증금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2조 여행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당해 여행사가 연간 1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증명서류를 지참하고《조례》에서 규정한 액수에 따라 질 보증금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설립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질 보증금을 납부하고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서 허가증을 수령한 후 당해 증명서류와 허가증을 지참하고 설립지 공상 행정 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행사는 지사 등록등기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그 주관 관광행정 관리부서와 지사 소재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여행사의 지사는 소재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업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여행사 영업부란 여행사가 등록지 시, 현 행정구역 내에 설립한, 독립적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본사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문,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객 유치 장소를 말한다.
여행사가 영업부를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지 현급 이상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고《여행사 영업부 등록증》을 수령한 동시에 공상 등록등기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원 심사 비준 관광 행정 관리부서, 주관 관광 행정 관리부서 및 영업부 소재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여행사의 영업부는 소재지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업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성급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여행사 영업부 등록증》의 인쇄와 발급을 책임진다.
등록증의 내용에는 주로 증서명칭, 본사 및 영업부 명칭, 책임자, 주소와 업무범위, 설립인가 번호, 증서 발급일자, 발급기관 인장 및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다.
영업부 등록증은 정본 1통으로서 부본은 없으며 사본은 무효이다.
제6장 관광업무 경영규칙
제35조 여행사는 심사 확정한 경영범위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하지 못한다. 경영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국내 여행사가 국제여행사업무 경영
(2) 국제여행사가 비준 없이 출국 관광업무, 홍콩․마카오․대만 관광업무 및 변경 관광업무 경영
(3) 국가 관광국이 인정한 기타 경영범위를 벗어난 경영활동.
제36조 여행사는 하기 수단으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타 여행사의 등록상표, 브랜드 또는 품질 인증마크 사칭
(2) 타 여행사의 명칭을 자의로 사용
(3) 도급, 의탁 또는 변상적 도급, 의탁 방식에 의한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4) 타 여행사와 결탁하여 독점가격을 정하여 관광객과 기타 여행사의 이익 손상
(5) 정상적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 유치
(6) 비여행사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광업무 대리 또는 변상적 대리 위탁
(7) 타 여행사의 기업 이미지와 상업신의를 손상시키는 허위정보의 날조 또는 산포
(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허위 관광서비스 정보 제공
(9) 국가관광국이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하는 기타 행위.
제37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하기 관광종목을 소개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
(1) 국가 이익과 민족 존엄에 해를 끼치는 내용
(2) 민족, 인종, 종교, 성별 차별시 내용
(3) 선정, 미신, 도박 내용
(4)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38조 여행사의 광고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허위광고를 하지 못한다.
관광 광고는 하기 내용을 구비해야 한다.
(1) 여행사의 명칭과 허가증 번호, 유형, 주소 및 연락전화
(2) 위탁 대리업무 광고에는 대리대상 여행사의 명칭
(3) 관광업무 광고에는 관광코스, 종목과 주요 내용, 일수, 관광서비스 가격 및 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사의 경영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금지한다.
여행사 업무 광고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고의로 관광객과 공중을 오도하거나 사기하지 못한다.
제39조 여행사가 타 여행사에 위탁하여 관광객을 대리 유치 또는 접대하게 하거나 호텔, 식사, 교통, 관광명소 등 기업 또는 경외 여행사와 업무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접대할 경우에는 업무당안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그중 출국 관광당안의 최저 보존기간은 3년이고 기타 관광당안 보존기간은 최저로 2년이다.
제41조 여행사는 국가관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데이터나 위조 통계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7장 여행사 업무의 연차검사 관리
제42조 국가관광국은 관광업 발전 상황에 따라 여행사 업무 연차검사 검증지표를 정하고 전국 여행사 업무 연차검사를 통일적으로 마련하며 각급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연차검사의 내용은 여행사 연차검사 연도 기업의 기본상황, 업무경영, 직원관리, 법규 준수 등 상황이다.
연차검사 방식은 서면 사열과 현지 검사 2가지로 나눈다.
제43조 연차검사 연도 내에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에 따라 설립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여행사는 모두 연차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4조 여행사는 규정과 요구에 따라 연차검사 준비작업을 완성하고《여행사 업무 연차검사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법인대표의 사인을 받고 회계감사 기구의 회계감사를 거쳐 규정한 기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연차검사 연도 내에 여행사에 “업무 연차검사 통과”, “업무 연차검사 통과 유예” 또는 “업무 연차검사 불합격” 등 결론을 내린다.
제46조 연차검사 연도 내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여행사는 업무 연차검사를 유예하고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법규, 규칙 규정에 따라 경고, 기한부 시정 등 처벌을 가한다.
(1) 등록자본, 여행사 질 보증금이《조례》에서 규정한 최저 한정액에 미달할 경우
(2) 6개월 이상 폐업하였을 경우
(3) 도급 또는 의탁 등 방식으로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 양도하였을 경우
(4) 경영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5) 규정에 따라 관리임원과 가이드, 감독 등 종업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집중 훈련시간이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경리 자격증서가 요구에 미달할 경우
(6) 규정에 따라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7) 경영중 관광팀 비용이 제도 또는 마이너스로 된 현상이 있을 경우
(8) 중대한 투서사건으로 조사 처리중에 있을 경우
(9) 연차검사 주관부서가 인정한 기타 법률, 규칙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 통과 유예 여행사는 법률, 법규, 규칙 규정, 그리고 연차검사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그 행위를 기한부 시정하고 연차검사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그 시정상황을 검사한 후 연차검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제47조 연차검사 연도 내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여행사는 업무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며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그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말소를 건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 또는 여행사 질 보증금의 보완 납부를 거부할 경우
(2) 관광업무를 1년 이상 경영하지 않았을 경우
(3) 국제여행사가 연속 2년 입국 관광업무를 경영하지 않았을 경우
(4) 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한 상황이 엄중한 경우
(5) 도급 또는 의탁 등 방식으로 허가증을 변상 양도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6) 연속 2년간 규정에 따라 관리임원과 가이드, 감독 등 종업직원의 교육훈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훈련 시간이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경리 자격증이 요구에 미달할 경우
(7)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8) 연차검사를 거부할 경우
(9) 합법, 공개적인 가이드 보수메커니즘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가이드의 사적인 커미션 수수로 불량 영향을 조성하였을 경우
(10) 연차 검사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법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매년 연차검사를 완성하기 전에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공고 형식으로 통과, 통과 유예, 불합격 여행사를 공시한다.
제48조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매년 연차검사후 연차검사 통고를 발표해야 한다. 업무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여행사에 대하여 연차검사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는 동시에 공상 행정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그 영업허가증을 말소하게 한다.
제8장 관광객의 권익 보호
제49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약정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서비스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여행사는 그 서비스 종목과 서비스 질에 대한 관광객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명확한 답복을 주어야 한다.
제50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그 인신, 재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인신, 재물 안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종목에 대하여는 관광객에게 실정을 설명하고 명확한 주의를 주는 동시에 위해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광객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법규 규정, 풍속습관, 종교신앙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광객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충고를 주어야 한다.
제51조 여행사가 관광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관광객과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광객에게 개인 보험을 구입하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 여행사의 서비스 종목은 가격을 명시하고 질과 가격이 부합해야 하며 가격 사기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관광을 알선할 경우에는 관광객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체결한 계약에는 하기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1) 관광코스(교통수단, 관광명소, 숙식기준, 오락기준, 쇼핑 차수 등) 설정
(2) 관광가격
(3) 위약책임.
제54조 여행사가 관광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관광객을 여타 여행사에 양도할 경우에는 관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광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 자의로 관광객을 여타 여행사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여행사가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5조 여행사가《조례》제23조에서 규정한 원인으로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었을 경우 관광객은 관광 행정 관리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관광 질 감독기구에 투서할 수 있으며, 관광 행정 관리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관광 질 감독기구는 관광객의 투서를 접수한 후 즉시 실정을 조사하고 여행사의 과실로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이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광객의 손실정도에 따라 배상하도록 여행사에 명해야 한다. 여행사가 부담을 거부하거나 배상책임을 질 능력이 없을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당해 여행사의 질 보증금에서 배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9장 여행사에 대한 감독 검사
제56조 여행사는 국가의 관광업무 관련 법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여행사에 대한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감독검사 내용에는 여행사 업무경영, 대외오퍼, 자산상황, 서비스 질, 관광안전, 재무관리, 자격인증 등 방면의 상황을 포함한다. 여행사는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보고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사에 대한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검사는 일상 검사, 전문검사, 특별 검사와 업무 연차검사로 나눈다.
제58조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검사직원이 여행사를 검사할 경우에는 유효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직원이 유효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여행사는 그 검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검사직원이 여행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장 벌 칙
제59조 여행사에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경고하는 동시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3일~15일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인민폐 3,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 접대하고 업무당안을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2)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감독 검사를 무리하게 거부할 경우.
제60조 여행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15일~30일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인민폐 5,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그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심사 확정한 경영범위를 벗어나 관광업무를 전개하였을 경우
(2)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도급, 의탁 또는 변상적 도급, 의탁 등 방식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
(4) 인신, 재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인신, 재물에 해를 입혔을 경우
(5) 제공한 관광 서비스종목에 대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을 집행하지 않고 관광 도중에 서비스 종목을 추가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비용을 강요하였을 경우
(6)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고시를 거치지 않고 자격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가이드, 감독을 초빙하였을 경우
(7) 법적 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경외여행사를 접대사로 선정하였을 경우
(8) 경외 접대사와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 여행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되 최고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3,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증을 불법 양도하거나 변상적으로 양도한 행위
(2) 관광행정 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이 없이 자의로 분지기구를 설립한 행위
(3) 규정을 어기고 사무처, 연락처 또는 대표처 등 기구를 설립한 행위
(4) 등록등기지, 조직형태, 명칭, 법정대표자, 영업장소 변경, 영업중지, 폐업 등 사항을 규정에 따라 관광 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5) 비여행사 단위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광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변상적으로 대리하게 한 행위
(6) 관광객에게 국가 이익과 민족의 존엄에 해롭거나 민족․인종․종교․성별 차별시 및 선정․미신 또는 도박 등 내용이 있는 관광종목을 소개, 제공한 행위
(7) 관광 광고에 여행사 명칭과 허가증 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업무대리 위탁광고를 하고 대리대상 여행사의 명칭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62조 여행사에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상,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 경쟁법》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1) 타 여행사의 등록상표, 브랜드 또는 품질 인증마크를 사칭한 행위
(2) 타 여행사의 명칭을 자의로 사용한 행위
(3) 타 여행사의 명예를 훼방한 행위
(4) 관광객에게 허위 관광정보와 광고선전을 제공한 행위
(5) 정상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행위
(6) 공상, 관광 행정 관리부서가 관광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타 행위.
제63조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그 불법경영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인민폐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관광 행정 관리부서의 심사 비준 없이 관광업무를 경영한 행위
(2) 외국여행사 상주기구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관광업무를 경영한 행위.
제64조 여행사의 허가증을 회수 취소하였을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린 관광 행정 관리부서는 공상 행정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도록 한다.
제11장 부 칙
제65조 국가관광국이 제정, 반포한《여행사 질 보증금 잠정규정》과《여행사 질 보증금 배상 잠정방법》,《여행사 여행사책임보험 부보규정》,《여행사 경리 자격인증 관리규정》, 《외국여행사 주중 관광 상주기구 설립 관련 심사 비준 관리방법》, 이《실시세칙》은《조례》의 실시세칙으로 하여 시행한다.
제66조 《조례》를 반포, 실시하기 전에 설립한 여행사는《조례》, 이 《실시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범위를 재확정받고 허가증을 교체받은 후 공상 등록 변경 등 수속을 해야 한다.
제67조 이 《실시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관광국에서 책임진다.
제68조 이 《실시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6월 1일 국가관광국이 반포한 《여행사 관리 잠정조례 실시방법》, 1996년 11월 28일 국가관광국이 반포한 《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