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 ․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
2001년 10월 9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4호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규범화하고 구직자와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기구의 설립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조 노동보장 행정부서와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각자 직권범위 내에서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심사 비준, 등록, 관리 및 감독검사를 책임진다.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할 경우 성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서(이하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서라 함)와 성급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이하 성급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라 함)의 비준을 받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기업 소재지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해야 한다.
외국독자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은 불허이다.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 대표기구와 중국에 설립한 외국상회는 중국에서 직업소개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그 의법 경영활동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는 하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중외 구직자와 사용단위에 직업소개서비스 제공
(2) 직업지도, 자문서비스 제공
(3) 노동력 시장정보 수집 및 발표
(4)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시급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동의를 받고 직업초빙 상담회 개최
(5)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시급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한 기타 서비스 항목.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중국공민 출국 취업 소개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 대표기구의 중국 직원 초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동시에 이 규정 제7조~제10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등록국에서 직업소개서비스 경력이 있는 동시에 양호한 신의가 있어야 하고
(2)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측 투자자는 직업소개 자격을 구비한 법인인 동시에 양호한 신의가 있어야 하며
(3) 설립할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등록자금이 30만불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고 직업소개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범위, 기구정관, 관리제도가 있고 그 업무전개에 적합한 고정장소, 사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경영자는 직업소개서비스에 종사한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할 경우 법에 따라 기업설립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그중 하기 서류를 동급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넘겨야 한다.
(1) 중외 쌍방 각자의 등록 등기증명서(사본)
(2) 주요 경영자의 자력증명(사본) 및 약력
(3) 전문 업무직원의 약력 및 직업자격증명
(4) 장소 사용증명
(5) 경영범위 관련 서류
(6)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제8조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이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넘겨온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답복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동의하는 증명문서를 제시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상기 서류를 성급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성급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동의하는 동급 노동보장 행정부서의 증명문서를 접수한 후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비준을 받은 신청자는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기업설립 소재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등록 등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성급 노동보장 행정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시급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비치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투자자 또는 주권 비율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원 심사 비준기관의 심사 비준 동의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등록 변경수속을 하는 동시에 노동보장 행정부서에서 비치서류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관리는《노동력시장 관리규정》과 외국투자기업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가 내지에서, 그리고 대만지역 투자자가 대륙에서의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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