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주식회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통지
2001년 5월 17일
外經貿資字 [2001] 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외경무위(청):
외국투자 주식회사의 상장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 주식회사의 설립 신청 또는 외국투자 유한책임회사의 외국투자 주식회사로의 변경 신청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 설립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잠정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경무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외국투자 주식회사가 A주식 또는 B주식 상장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외경무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와 상장후의 외국투자 주식회사가 외국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상장을 신청하는 외국투자 주식회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한 기업이어야 한다.
(3) 상장후의 외국투자 주식회사의 비상장 외자주의 비율이 주식자본 총액의 25%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장회사 관련 법규의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상장전 중외합자기업인 B주식 상장회사가 비상장 외자주의 상장유통을 신청할 경우 《경내 외자주(B주식) 상장회사의 비상장 외자주 상장유통 문제에 대한 통지 》의 요구에 따라 외경무부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비상장 외자주의 상장유통 신청안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 외자주의 상장유통 신청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B주식으로 전환발행후 외국투자 주식회사의 비상장 외자주가 주식자본 총액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상장하려는 비상장 외자주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비상장 외자주가 유통주로 된 후 승계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원 비상장 외자주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상장회사 관련 법규의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 투자성회사가 소유한 비상장 외자주는 잠시 유통주로 전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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