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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9.12.30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법석[2019]20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 2019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8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안정적이고 공평•투명하며 법치화된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평등 주체간의 투자계약 분쟁 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이 해석에서 투자계약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자 즉 외국 국적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간접적인 중국 내 투자를 통해 형성된 관련 계약을 지칭하며 외국인투자기업설립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지분양수도계약,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 권익 양수도계약, 신규건설 프로젝트 계약 등 계약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증여, 재산분할, 기업합병, 기업분할 등 방식으로 해당 권익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한 계약 분쟁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제2조 외상투자법 제4조에 규정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유관 행정주관부서의 계약 비준•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항에 규정한 투자계약이 외상투자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외상투자법 시행 시작 시점에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효력을 판단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외국인투자 제한적 특별관리조치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전항에 규정한 투자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5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조정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더이상 투자금지 분야 또는 투자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 및 해외 이주 중국 공민의 내륙지역 투자와 및 타이완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이 해석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해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불일치한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19〕20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9年12月1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8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12月26日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依法平等保护中外投资者合法权益,营造稳定、公平、透明的法治化营商环境,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平等主体之间的投资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解释。

第一条 本解释所称投资合同,是指外国投资者即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因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投资而形成的相关协议,包括设立外商投资企业合同、股份转让合同、股权转让合同、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转让合同、新建项目合同等协议。
外国投资者因赠与、财产分割、企业合并、企业分立等方式取得相应权益所产生的合同纠纷,适用本解释。

第二条 对外商投资法第四条所指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形成的投资合同,当事人以合同未经有关行政主管部门批准、登记为由主张合同无效或者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前款规定的投资合同签订于外商投资法施行前,但人民法院在外商投资法施行时尚未作出生效裁判的,适用前款规定认定合同的效力。

第三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四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以违反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为由,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人民法院作出生效裁判前,当事人采取必要措施满足准入特别管理措施的要求,当事人主张前款规定的投资合同有效的,应予支持。

第五条 在生效裁判作出前,因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调整,外国投资者投资不再属于禁止或者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六条 人民法院审理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内地、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产生的相关纠纷案件,可以参照适用本解释。

第七条 本解释自2020年1月1日起施行。
本解释施行前本院作出的有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