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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19.12.16
첨부파일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 [2019] 3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정보화 주관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감독관리국:

최근 국내 장비제조업 및 그 부대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문, 업계협회, 기업대표 등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에 재정부,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첨부 1 참조)와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자재 상품 목록(2019년 수정)>(첨부 2 참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이 본 통지 첨부 1에서 열거한 장비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첨부 2에 열거한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와 수입 절차에 따른 증치세를 면제한다. 첨부1,2에서 집행연한을 명시한 관련 장비, 제품, 부품, 원자재의 면세 집행기한은 당해 12월 31일까지이다.

2.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첨부 3 참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비준한 <국무원의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국발 [1997] 37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또는 대조하여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아래 항목과 기업이 첨부 3에 열거한 자가용 설비 및 계약에 의거 상술한 설비에 따른 수입한 기술 및 조립품과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2.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한 국내투자항목과 외상투자항목

2.2 외국정부대출과 국제금융조직대출항목

2.3 외국기업이 무상 제공한 설비로 가공하는 무역기업

2.4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항목

2.5 <세관총서의 외상투자와 관련한 수입세수정책을 진일보 장려하는 것에 관한 통지>(서세[1999]791호)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투자로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기술개조항목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을 조정하기 전 이미 비준한 상술 항목의 원활한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전(2019년 12월 31일 포함) 비준한 상술 항목과 기업은 2020년 6월 30일 전(6월 30일 포함) 설비를 수입할 경우 계속하여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18]42호) 첨부 3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국내투자항목 중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상술 항목과 기업이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 중 열거한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과 기업이 수입하는 상품이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과 <국내투자항목 중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 목록(2012년 조정)>을 대조하여 세금징수 혹은 면제를 심사가 필요할 경우,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과 <국내투자항목 중 면세하지 않는 수입상품 목록(2012년 조정)>에 열거한 상품명칭이 동일하거나 또는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에만 열거한 상품은 일률적으로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에 열거한 상품 및 그 기술규격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관세 [2018]42호)는 폐지한다.

첨부(다운로드):

1.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

2.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자재 상품 목록(2019년 수정)

3. 수입함에 있어 면세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2019년 수정)

재정부

공업과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

2019년 11월 26일


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
财关税〔2019〕38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监管局:
根据近年来国内装备制造业及其配套产业的发展情况,在广泛听取产业主管部门、行业协会、企业代表等方面意见的基础上,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税务总局、能源局决定对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进行修订。现通知如下:

一、《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见附件1)和《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9年修订)》(见附件2)自2020年1月1日起执行,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本通知附件1所列装备或产品而确有必要进口附件2所列商品,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附件1、2中列明执行年限的,有关装备、产品、零部件、原材料免税执行期限截至该年度12月31日。

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见附件3)自2020年1月1日起执行。对2020年1月1日以后(含1月1日)批准的按照或比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有关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的下列项目和企业,进口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
(一) 国家鼓励发展的国内投资项目和外商投资项目;
(二) 外国政府贷款和国际金融组织贷款项目;
(三) 由外商提供不作价进口设备的加工贸易企业;
(四) 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项目;
(五) 《海关总署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有关进口税收政策的通知》(署税〔1999〕791号)规定的外商投资企业和外商投资设立的研究中心利用自有资金进行技术改造项目。

为保证《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调整前已批准的上述项目顺利实施,对2019年12月31日前(含12月31日)批准的上述项目和企业在2020年6月30日前(含6月30日)进口设备,继续按照《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8〕42号)附件3和《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的公告》(2012年第83号)执行。

自2020年7月1日起对上述项目和企业进口《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中所列设备,一律照章征收进口税收。为保证政策执行的统一性,对有关项目和企业进口商品需对照《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和《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审核征免税的,《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与《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2012年调整)》所列商品名称相同,或仅在《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中列名的商品,一律以《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所列商品及其技术规格指标为准。

三、自2020年1月1日起,《财政部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财关税〔2018〕42号)予以废止。

附件(下载):
1.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
2.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9年修订)
3.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9年修订)

财政部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能源局

2019年11月2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