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1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안이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常務)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본을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9년 10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7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개정;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을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완비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사업에 대한 연구•배치와 전반적인 계획•지도를 담당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조치를 출범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의 실행을 독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조율 및 협조를 강화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향(鄕)•진(鎭)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는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그 파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식품안전 지식을 전인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 과학 지식 및 법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2장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제6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협의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리스크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직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도 동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7조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잠재적 식품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의 추가 조사 결과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식품안전표준 미달이 발견되었거나 인체건강 피해 초래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리콜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농약, 비료,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에 안전성 평가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평가를 조직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 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 소통의 내용, 절차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0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그 연간 실시 계획을 제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그 웹사이트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그 연간 실시 계획의 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되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공포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지방표준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식품안전 지방표준이 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위배됨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지방표준이 법에 의거하여 폐지된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폐지 상황을 그의 웹사이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으로 지방 특색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식품안전표준이 공포된 후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표준에 정해진 실시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표준을 실시하고 조기실시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의 요구사항보다 완화적인 기업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식품안전 지표가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기업표준을 제정한 식품생산기업은 해당 기업표준을 공개하여 대중의 무료 조회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15조 식품생산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 생산•경영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 수속의 재이행이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야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최신 식품원료•식품첨가제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 목록과 적용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전통적 식품 겸 한약재 물질 목록을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전(全) 과정 추적 관련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식품안전 추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집단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식품안전 리스크가 높은 기타 식품 또는 판매량이 큰 식품에 대한 추적 체계 구축을 감독검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1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입고검사, 출고검사, 식품 판매 등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식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지며 본 기업의 식품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 및 실행하고 납품업체 관리, 입고검사 및 출고검사, 생산•경영 과정 통제, 식품안전 자가검사 등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은 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협조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원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표준 및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식품안전 관리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감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지침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21조 식품•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식품첨가제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취득한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야 하며 생산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생산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는 법률•법규•식품안전표준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 생산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위탁업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이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명록에 수록된 물질을 식품 생산•가공 현장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방사선 조사 가공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온도•습도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저장•운송하는 경우 보온•냉장 또는 냉동 등 설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설비•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저장•운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식품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수탁업체가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운송하도록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식품 저장•운송 조건이 식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식품 저장•운송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저장•운송하는 경우 위탁업체와 수화인의 명칭•주소지•역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저장•운송 완료 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非)식품생산경영자가 온도•습도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의 저장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집조 취득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6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세척•소독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소득합격증명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소득합격증명은 소독 식기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는 식기 출고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출고 식기의 수량, 소독일자 및 로트번호, 사용기한, 출고일자 및 위탁업체의 명칭•주소지•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출고검사 기록은 소독 식기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독이 이뤄진 식기는 독립포장에 업체의 명칭•주소지•연락방식, 소독일자, 로트번호 및 사용기한 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학교, 유아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등 단체급식을 진행하는 업체의 구내식당은 원료 통제, 식기 세척•소독, 식품 견본 비치 등 제도를 집행하여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구내식당 식품안전 자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체급식 진행 업체의 구내식당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구내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단체급식 진행 업체는 수급업체가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실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변질, 품질보증기간 경과 또는 회수된 식품에 현저한 표시를 하거나 명확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시에 무해화 처리, 소각 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법에서 회수식품이라 함은 이미 판매가 이뤄진 후 법률•법규•식품안전표준 위반 또는 품질보증기간 경과 등 사유로 리콜되었거나 반품된 식품을 지칭하며 식품안전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제외된다.
제30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식품 무해화 처리 및 소각 처리 시설을 구축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 또는 소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식품집중거래시장 운영업체, 식품전시회 운영업체는 시장 개업 또는 전시회 개최 전에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는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등기 정보와 거래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처리, 식품안전 사고 처리를 전개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는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그 공무원은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33조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현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4조 회의, 강좌, 건강자문을 포함한 여하한 방식의 식품 허위 홍보를 금지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허위 홍보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건강기능식품 생산공법에 원료 추출•정화 등 전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산기업은 상응하는 원료 전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출고제품에 대하여 로트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중의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은 의료기관 또는 약품소매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약품소매기업은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되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의 식품 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중의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 광고는 처방약 광고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기타 유형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는 비(非)처방약 광고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8조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품은 건강 기능성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선택성 첨가물질이 첨가된 영유아조제식품은 선택성 첨가물질로 명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특수 식품의 라벨•설명서는 그 내용이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라벨•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식품 라벨•설명서의 내용이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라벨•설명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그의 웹사이트에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특수 식품 라벨•설명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은 일반 식품 또는 약품과 혼합진열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식품 검사
제40조 식품에 대한 추출검사는 식품안전표준,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특수 식품의 제품 기술 요구사항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확정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 이물질•가짜를 섞은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기존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검사항목•검사방법 및 식품안전법 제111조와 이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검사항목•검사방법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보충적 검사항목•검사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의 추출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처리 및 식품안전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재검사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납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식품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식품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추출검사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재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법에 따라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발행된 식품 검사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생산경영자의 등급을 평정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식품 수출입
제44조 식품•식품첨가제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검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품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합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통상구에 도착한 수입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산적 식품은 적하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 관리 수요에 따라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지정 통상구를 통한 수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 또는 그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관련 국가(지역)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 적용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공포한다. 일시적 적용 표준이 공포되기 전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통용표준에 이미 포함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93조에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8조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업체의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 조치 제정•집행 상황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이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49조 수입업체가 식품안전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리콜하는 경우 식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소재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이미 등록이 이뤄진 해외 식품생산업체가 등록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정기간에 그가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시정 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해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중국의 양호생산규범, 위해성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 체계 인증을 통과한 해외 생산업체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법에 의가하여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 취소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으로 중국 내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된 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리스크 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관련 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품 처리 또는 소각 처리
(2) 조건부 수입 제한
(3) 수입의 일시적 중단 또는 수입 금지
제53조 수출식품•식품첨가제 생산업체는 그가 수출하는 식품•식품첨가제가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요구사항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국제조약•협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 사고 처리
제54조 식품안전 사고는 국가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방안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사고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방안을 적시에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55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관리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긴급대응 장비를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대응 물자 비축과 긴급대응 인력 양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긴급대응 훈련 및 연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6조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식품과 원료, 공구, 설비, 시설 등에 대하여 즉시 봉인 보관 등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동급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고 발생 업체가 봉인 보관한 식품과 원료, 공구, 설비, 시설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봉인 보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업체가 봉인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적으로 봉인 보관하거나 사고 발생 업체에게 즉시 봉인 보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질병예방통제기구에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유행병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조사 종결 후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에 유행병학 조사 보고서를 동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실시하는 유행병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관부서는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실시하는 유행병학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전국의 식품안전 사고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59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감독관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일상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생산경영자를 대상으로 랜덤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격지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의 관할인 식품안전 위법 사건을 직접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조사처리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제60조 국가는 식품안전검사원 제도를 구축하며 기존 자원에 의탁하여 전문검사원 인력을 양성하고 능력평가와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제61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압(査封)•압류(扣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압(査封)•압류(扣押)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차압(査封)•압류(扣押) 조치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불법경영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불법경영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과리부서는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소환하여 책임에 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원성 질병 정보,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정보, 감독관리 정보 등을 근거로 식품에 첨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비(非)식품용 화학물질과 인체건강을 해할 수있는 기타 물질의 명록과 검사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6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국가의 관련 표준 및 관련 위생규범 등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 국가는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 제도를 시행한다.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보인을 장려한다. 제보인이 그가 재직중인 기업의 식품안전 중대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장려를 확대한다. 유관부서는 제보인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자금은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에 편입시킨다.
제66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신용 우수자 연합격려 및 신용 상실자 연합징계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생산경영자 블랙 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 신용 상황을 시장접근, 융자, 대출, 신용조회 등과 연결시키며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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