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등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3호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등 유관사항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부, 세무총국의 생활형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공제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87호) 규정에 부합하는 생활형 서비스업 납세자는 연도 최초로 15% 가산공제정책 적용을 확인할 시, 전자세무국(또는 세무처리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하여 <15%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하는 성명>(첨부문건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이하 ‘세관납부서’)를 취득한 후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2.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1개의 납부단위정보만 명기된 세관납부서를 취득한 경우, 해당 성(구, 시)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확인플랫폼(이하 ‘선택확인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용의 세관납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선택확인플랫폼을 통해 조회한 세관납부서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대응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세관납부서 정보를 업로드하고 시스템의 검사대조를 거쳐 부합된 후, 납세자가 선택확인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용의 세관납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2.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개의 납부단위정보가 명기된 세관납입서를 취득할 때 세관납입서 정보를 업로드하고 시스템의 검사대조를 거쳐 부합된 후 납세자는 선택확인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용의 세관납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3. 검사대조 결과가 불부합, 누락, 중복번호 및 계류로 된 비정상 세관납부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3.1 검사대조 결과가 불부합, 누락된 세관납부서에 대해 납세자는 세관납부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데이터 수정 또는 검사대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 데이터 수집 오류에 해당할 경우, 데이터 수정 후 다시 검사대조를 진행하고, 데이터 수집 오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데이터 검사대조를 신청하고 주관세무기관은 세관과 함께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을 거쳐 세관납부서 상의 정보와 납세자의 실제 수입화물업무가 일치할 경우, 납세자는 선택확인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용의 세관납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3.2 검사대조 결과가 중복번호인 세관납부서에 대해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세관납부서 상의 정보와 납세자의 실제 수입화물업무가 일치할 경우, 납세자는 선택확인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공제 신고 또는 세금 환급용의 세관납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3.3 검사대조 결과가 계류인 세관납부서는 계속 검사 대조를 진행하고, 납세자는 데이터 검사대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4.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017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발행된 세관납부서를 취득할 경우, 발행일부터 360일 내에 선택확인플랫폼을 통해 선택 확인과 검사대조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기타 개인 제외)에게 증치세 과세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발적 발행을 선택한 소규모납세자에게 세무기관은 더 이상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하지 않는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매출액으로 증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규정된 납세신고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 납부 신고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표를 작성 시, 당기에 발행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매출액을 3%와 5%의 징수율로 따라 각각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의 제2항과 제5항 “세무기관 대리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금 미포함 매출액”의 “당기 수”란에 기입한다.
6. 본 공고 제1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 공고 제2조-제5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의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先대조 後공제’ 관리방법 유관문제 실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공고 2013년 제31호) 제2조와 제6조,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시행 범위 확대 등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8호) 제1조는 2020년 2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5%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하는 성명 (다운로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0월 9일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发票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3号
现将增值税发票管理等有关事项公告如下:
一、符合《财政部 税务总局关于明确生活性服务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87号)规定的生活性服务业纳税人,应在年度首次确认适用15%加计抵减政策时,通过电子税务局(或前往办税服务厅)提交《适用15%加计抵减政策的声明》(见附件)。
二、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以下简称“海关缴款书”)后如需申报抵扣或出口退税,按以下方式处理:
(一)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仅注明一个缴款单位信息的海关缴款书,应当登录本省(区、市)增值税发票选择确认平台(以下简称“选择确认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出口退税的海关缴款书信息。通过选择确认平台查询到的海关缴款书信息与实际情况不一致或未查询到对应信息的,应当上传海关缴款书信息,经系统稽核比对相符后,纳税人登录选择确认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出口退税的海关缴款书信息。
(二)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注明两个缴款单位信息的海关缴款书,应当上传海关缴款书信息,经系统稽核比对相符后,纳税人登录选择确认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出口退税的海关缴款书信息。
三、稽核比对结果为不符、缺联、重号、滞留的异常海关缴款书按以下方式处理:
(一)对于稽核比对结果为不符、缺联的海关缴款书,纳税人应当持海关缴款书原件向主管税务机关申请数据修改或核对。属于纳税人数据采集错误的,数据修改后再次进行稽核比对;不属于数据采集错误的,纳税人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数据核对,主管税务机关会同海关进行核查。经核查,海关缴款书票面信息与纳税人实际进口货物业务一致的,纳税人登录选择确认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出口退税的海关缴款书信息。
(二)对于稽核比对结果为重号的海关缴款书,纳税人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核查。经核查,海关缴款书票面信息与纳税人实际进口货物业务一致的,纳税人登录选择确认平台查询、选择用于申报抵扣或出口退税的海关缴款书信息。
(三)对于稽核比对结果为滞留的海关缴款书,可继续参与稽核比对,纳税人不需申请数据核对。
四、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的2017年7月1日及以后开具的海关缴款书,应当自开具之日起360日内通过选择确认平台进行选择确认或申请稽核比对。
五、增值税小规模纳税人(其他个人除外)发生增值税应税行为,需要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可以自愿使用增值税发票管理系统自行开具。选择自行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小规模纳税人,税务机关不再为其代开增值税专用发票。
增值税小规模纳税人应当就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销售额计算增值税应纳税额,并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在填写增值税纳税申报表时,应当将当期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销售额,按照3%和5%的征收率,分别填写在《增值税纳税申报表》(小规模纳税人适用)第2栏和第5栏“税务机关代开的增值税专用发票不含税销售额”的“本期数”相应栏次中。
六、本公告第一条自2019年10月1日起施行,本公告第二条至第五条自2020年2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 海关总署关于实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3年第31号)第二条和第六条、《国家税务总局关于扩大小规模纳税人自行开具增值税专用发票试点范围等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8号)第一条自2020年2月1日起废止。
特此公告。
附件:适用15%加计抵减政策的声明(下载)
国家税务总局
2019年10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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