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감독관리방법
생태환경부령 제9호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감독관리방법>이 2019년 8월 19일 생태환경부 부무(部務)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28일 원(原)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자격 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36호), 2019년 1월 19일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자격 행정허가 사항 취소 후 관련 후속 업무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잠정)>(생태환경부 공고 2019년 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지에(李干杰)
2019년 9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표(이하 ‘환경영향보고서(표)’로 약칭) 작성 행위를 규율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질을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술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등 관계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건설업체는 그가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보고서(표)의 작성을 기술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 능력을 구비한 건설업체는 스스로 그가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하고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술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심사비준과 관련된 유관부서와 그 어떠한 이익적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건설업체에게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하는 기술업체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방법에서 기술업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기술 능력을 구비한 업체로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제3조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기술업체는 그가 작성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 기술 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전문기술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능력 개발 지침은 생태환경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건설업체가 신용이 양호하고 능력개발 지침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방법에서 작성업체라 함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을 주최하는 업체를 지칭하되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을 주최하는 기술업체와 스스로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을 주최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
제5조 작성인원은 전문기술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서 작성인원이라 함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주최인과 주요 작성인원을 지칭한다. 작성주최인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담당자이다. 주요 작성인원은 환경영향보고서 각 장(章)•절(節)의 작성인원과 환경영향보고표 주요 내용의 작성인원을 포함한다.
제6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서(이하 ‘시(市)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서’로 약칭)는 작성업체에 대한 감독관리와 품질 평가를 강화하여야 하며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와 작성품질 문제의 조사처리를 전개하고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생태환경부의 책임하에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신용 플랫폼(이하 ‘신용 플랫폼’으로 약칭)을 구축하고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 신용기록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신용 플랫폼은 전국 생태환경 분야 신용정보 플랫폼에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의 기본정보 등 관련 정보는 신용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생태환경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작성 요구사항
제8조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은 공정성•과학성•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수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법규, 표준 및 기술규범 등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보고서(표)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전면성•규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작성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하는 기술업체가 될 수 없다.
(1)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기타 심사비준부서에 의해 설립된 사업기관
(2)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그 업무주관기관이거나 생태주관부서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조직,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기타 심사비준부서가 그 업무주관기관이거나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기타 심사비준부서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조직
(3) 본항 제(1)호의 사업기관 및 (제2)호의 사회조직이 출자한 업체 및 그가 재출자한 업체
(4)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기타 심사비준부서의 의뢰를 받아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업체
(5) 본항 제(4)호의 기술평가업체가 출자한 업체 및 그가 재출자한 업체
(6) 본항 제(4)호의 기술평가업체에 출자한 업체, 또는 본항 제(4)호의 기술평가업체의 출자인이 출자한 기타 업체, 또는 본항 제(4)항의 기술평가업체의 법정대표인이 출자한 업체
자영업자(個體工商戶), 농촌도급경영호(農村承包經營戶) 및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업체의 내부기구, 지사 또는 임시기구는 환경영향보고서(표)의 작성을 주최할 수 없다.
제10조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 기술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주최인과 주요 작성인원은 작성업체의 전직(全職)인원이어야 하며 환경영향보고서(표)의 작성주최인은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은 신용 플랫폼을 통하여 본 업체와 본인의 기본상황•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부는 신용 플랫폼에서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작성인원 신용코드를 생성하며 작성업체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기본정보와 작성인원의 성명, 직장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은 그가 제출하는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온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관련 정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용 플랫폼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은 1개의 업체가 주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작성인원 1명이 작성주최인을 맡아야 한다.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용역을 기술업체에 의뢰함에 있어 작성을 주최하는 기술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의무와 비용에 대해 약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전체 과정을 포함시킨 품질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를 실행하고 현장답사,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자료 수집, 환경영향 예측 등 단계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심사 단계에서 추적 가능한 품질관리 매커니즘을 형성하여야 한다. 기타 업체가 작성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작성업체는 참여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기술고보서, 데이터•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성주최인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업무의 전체 과정을 조직하고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계획 및 조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용역을 기술업체에 의뢰하는 건설업체는 기초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 투자와 자금원을 실행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환경영향보고서(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기밀과 연관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은 건설업체가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심사비준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신용 플랫폼을 통하여 작성 완료한 환경영향보고서(표)의 기본상황•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제출하는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온전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신용 플랫폼은 프로젝트 번호를 생성하고 환경영향보고서(표)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명칭, 유형 및 건설업체,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는 환겨영향보고서(표)에는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 상황표(양식은 뒤에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업체, 작성업체 및 관련 인원은 상황표의 해당 위치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 상황표는 신용 플랫폼에서 도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 및 그 심사비준문건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작성업체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업무를 온전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프로젝트 기초자료, 현장답사 기록 및 영상자료, 품질통제 기록, 환경영향보고서(표) 및 기타 관련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품질 현황 모니터링 및 조사, 환경영향 예측 또는 과학실험을 전개하는 경우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와 데이터•자료, 예측과정 문서 또는 실험 보고서 등도 같이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업체가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용역을 기술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건설업체와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업체가 각각 별도로 용역계약을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으로 보관하는 자료는 원본이어야 한다.
제3장 감독검사
제16조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는 작성규범성 검사, 작성품질 검사 및 작성업체•작성인원 상황 검사를 포함한다.
제17조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규범성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이 이 방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 방법에 규정한 기한부시정자 명단 또는 이 방법에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신용불량자 ‘블랙 리스트’(이하 ‘블랙 리스트’로 약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작성업체와 작성인원이 이 방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3) 환경영향보고서(표)가 이 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8조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품질 검사의 내용은 환경영향보고서(표)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법규, 표준 및 기술규범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환경영향보고서(표)의 기초자료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지 여부; 내용에 중대한 결함, 누락 또는 허위정보 존재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정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19조 작성업체•작성인원 상황 검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이 신용 플랫폼에 제출한 관련 상황 정보가 진실•정확하고 온전하지 여부
(2) 작성업체의 환경영향평가 품질통제 제도 수립•실시 상황
(3) 작성업체의 환경영향보고서(표) 관련 기록 관리 상황
(4) 응당히 검사하여야 하는 기타 내용
제20조 각급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하여 작성규범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접수하는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표)가 이 방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방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작성업체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작성업체•작성인원이 이 방법 제11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건설업체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가 이 방법에 규정한 기한부시정자 명단 또는 이방법에 규정한 ‘블랙 리스트’에 수록된 작성업체•작성인원에 의해 작성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절한다.
제21조 각급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심사비준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하여 작성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표)의 기초자료가 실제와 현저히 다르거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누락 또는 허위정보가 존재하거나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부정확•불합리적인 경우 비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방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 심사비준부서가 심사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일정 비율로 추출하여 재심사를 전개하고 추출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하여 작성규범성 검사와 작성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성(省)급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하급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 심사비준부서가 심사비준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하여 재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
재심사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빅 데이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3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추출검사의 방식으로 작성업체•작성인원 상황 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성(省)급 및 시(市)급 생태환경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본 행정구역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전개하는 작성업체 및 그 작성인원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업체 또는 개인이 생태환경주관부서에 환경영향보고서(표) 작성규범성 문제, 작성품질 문제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작성업체•작성인원을 제보하는 경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적시에 조사 및 사실확인을 조직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제25조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검사를 받는 업체와 인원은 성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검사 중에 환경영향보고서(표)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법규, 표준 및 기술규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市)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건설업체, 기술업체 및 작성인원을 통보비평(通報批評)한다.
(1) 평가요소 중 건설 프로젝트 관련 업계 오염원 강도 계산 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규정한 관련 오염물질을 누락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급을 하향조정하였거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낮추었거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한 경우
(3) 건설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서술이 불완전하거나 틀린 경우
(4) 환경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분석이 불완전하거나 틀린 경우
(5) 오염원 강도 계산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계산 방법 또는 결과가 틀린 경우
(6) 환경품질 현황 데이터의 출처, 모니터링 요소, 모니터링 빈도 또는 포인트 배치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데이터를 인용한 경우
(7) 환경보호 목표를 누락하였거나 환경보호 목표와 건설 프로젝트 입지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불명확하거나 틀린 경우
(8)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 관련 환경요소의 현황 조사와 평가, 지역 오염원 조사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결과가 틀린 경우
(9)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방법 또는 결과가 틀렸거나 관련 환경요소, 환경 리스트 예측 및 평가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10)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시한 환경보호 조치 또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부정확•불합리적이거나 이 방법 제27조에 규정한 상황도 더불어 존재하는 경우 이 방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감독검사 중에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市)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 및 그 관련 인원, 기술업체, 작성인원을 처벌한다.
(1) 건설 프로젝트 개요 중의 건설 장소, 주체 공사 및 그 생산공법, 또는 개축•증축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기존 공사 기본 상황, 오염물질 배출 및 기준 도달 상황 등에 대한 서술이 불완전하거나 틀린 경우
(2) 자연보호구, 음용수 수원 보호구 또는 거주, 의료위생, 문화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구역 등 환경보호 목표를 누락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 관련 환경요소에 대한 현황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내용, 결과를 조작한 경우
(4) 관련 환경요소 또는 환경 리스크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내용,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제시한 환경보호 조치로는 국가•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 도달 또는 생태 파괴 효율적 예방•통제를 보장할 수 없거나 건설 프로젝트의 발생 가능 또는 기존 환경오염 및 생태 파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퇴치 조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건설 프로젝트 소재 지역의 환경품질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품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제시한 환경보호 조치로는 해당 지역의 환경품질 개선 목표 관리 관련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7) 건설 프로젝트의 유형 및 그 입지선정•분포•규모 등이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관련 법정(法定) 규획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타당 결론을 내린 경우
(8) 기타 기초 자료가 실제와 현저히 다르고 내용에 중대한 결함•누락•허위정보가 존재하거나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부정확•불합리적인 경우
제28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통보비평(通報批評) 및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된 사실과 결정의 이유•근거를 건설업체, 기술업체 및 관련 인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가 갖는 권리도 같이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 업체와 인원은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고 해명할 수 있다.
생태환경주관부서는 관려 업체와 인원이 진술과 해명에서 주장하는 사실, 이유 또는 증거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통보비평(通報批評) 및 처벌 결정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처리 및 처벌 결정에는 관련 업체 및 그 인원의 기본정보, 사실, 이유 및 근거, 처리•처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 감독검사 중에 비준을 득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해당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하여 작서품질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방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업체 및 작성인원이 이 방법 제11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작성인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감독검사 중에 비준을 득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이 방법 제26조 제2항, 제27조에 나열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이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접수 당시 이미 이 방법에 규정한 기한부시정자 명단 또는 ‘블랙 리스트’에 수록된 작성업체 또는 작성인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태환경주관부서 또는 환경영향보고서(표) 심사비준을 담당하는 기타 심사비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비준문건을 취소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중에 비준을 득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이 방법 제26조, 제27조에 나열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원(原) 심사비준부서는 건설업체가 건설 프로젝트의 부정적 환경영향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중에 비준을 득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서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발견된 경우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생태환경주관부서는 원(原) 생태환경주관부서에 유관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비준을 득한 환경영향보고서(표)에 이 방법 제26조, 제27조에 나열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업체에도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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