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상업기업 신청 및 심사 허가 절차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字 [2004] 84호,
2004년 11월 12일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반포한 후 일부 지방의 상무주관부서는 당 부에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와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또는 국내무역판공실 등)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투자 상업기업의 관련 신청을 제출하는 가를 질의하였다. 상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심사 허가하는 설립 신청은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가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성보고서에 대한 동급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또는 국내무역판공실 등)의 동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상무부는 사업성보고서와 기업 설립에 대하여 비준서류를 발급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 성에서의 분점 개설과 관계되는 신청은 상무부가 분점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의 의견을 청취하며 후자는 상무부의 의견청취서를 접수한 1개월 내에 동급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또는 국내무역판공실 등)의 동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답변한다.
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가 심사 허가하는 기업의 설립 신청은 성(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가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성보고서에 대한 동급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또는 국내무역판공실 등)의 동의 의견을 청취한 후 비준서류를 발급하는 동시에 동급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또는 국내무역판공실 등)와 협의한 후 대외경제무역청(국)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 성에서의 분점 개설과 관련되는 신청은 기업등록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가 분점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의 의견을 청취하며 후자는 의견청취서를 접수한 1개월 내에 동급 경제무역위원회(상업위원회, 상업국, 국내무역판공실 등)의 동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답변한다.
문제에 봉착하였을 경우 즉시 당 부(외자司, 시장건설司)와 연락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