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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25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doc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령 제35호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저우버화

국장 천더밍

2008년 9월 23일





제1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관리와 광고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란 법에 따라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이 규정에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을 중외 합영광고기업이라 칭함, 하동) 및 외자 광고기업을 카리킨다.

제3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을 설립 시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등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 허가한다.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계약과 정관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 허가한다.

제5조 규정에 부합되는 국인투자 광고기업은 허가를 받고 국내외 각종 광고 설계, 제작, 발표, 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경영범위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6조 중외합영 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그 소재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2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며, 당 공상행정관리국은 초보적인 의견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 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를 발급한 후 중국측 주요 합영자는 설립할 기업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측 주요 합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기업등록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7조 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 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를 발급한 후 외국인투자자는 설립할 기업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기업등록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분지기구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그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2)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시에는 허가서류 사본을 기업 설립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 및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송부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분지기구 설립 허가서류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분지기구 설립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분지기구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9조 중외합자 광고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합영 각측은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합영 각측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한 2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한다.

(3) 광고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측은 광고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투자측은 설립되어 3년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한다.

제11조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아래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 완료

(2) 연간 광고영업액이 인민폐 2천만 위안 이상.

제12조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영 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3) 합영자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4) 중외합영 광고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 및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성보고서

(5) 합영 각측의 등록등기증명

(6) 합영 각측의 은행신용증명

(7) 광고관리제도

(8)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초심의견

제13조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은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2)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 계약, 정관

(3)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4) 합영 각측의 등록등기증명

(5) 합영 각측의 은행신용증명

(6)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7) 합영기업의 이사회명단 및 각측의 이사 임명장

(8) 지방 상무주관부문의 초심의견

제14조 외자광고기업 설립신청은 투자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자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3) 투자자가 작성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5)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6)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제15조 외자광고기업 설립 신청은 외국투자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 광고기업 설립신청서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3) 투자자가 작성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5)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6) 외자광고기업의 정관

제16조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제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과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 광고기업 분지기구 설립 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서

(3) 광고경영 연도 회계심사 보고서

(4) 기업의 영업집조

(5) 경영장소 증명

(6) 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제17조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설립된 후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기업의 등록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1) 합영측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양도

(2) 광고 경영범위를 변경

(3) 등록자본을 변경

제18조 외국인투자자가 광고기업을 설립 시, 상응한 자격을 갖춘 중개대리기구에 관련 수속의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전부 서류는 마땅히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0조 국내 광고기업 인수를 통해 광고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지에서 광고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광고경영업무를 추가 시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3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24조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3월 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령 제8호로 공포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