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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24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doc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

2004년 2월 9일

문화부, 상무부 령 제28호





제1조 대외 문화교류와 경제합작을 증진하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시청제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 합작파트너라 함)이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 합작파트너라 함)과 합작하여 설립한, 시청제품 도매․소매․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시청제품이라 함은 내용이 레코딩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음판, CD, VCD 등을 말한다.

제3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4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작 각측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문화부와 상무부, 그리고 문화부와 상무부가 수권한 성급 문화, 상무 주관부서는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심사 비준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 주관부서와 상무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분공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과 발전은 반드시 시청제품 시장의 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 합작파트너와 외국 합작파트너는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신청전 3년간 불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독립적 법인자격을 갖추고

(2) 국가의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관련 조건을 구비하고

(3) 경영규모에 적합한 자금이 있고

(4) 중국 합작파트너가 합작기업에서 소지한 권익이 51%보다 적지 않고

(5) 합작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 시청제품 체인경영업무를 신청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청제품을 경영할 경우에는 국가의 시청제품 체인경영과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시청제품 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 합작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직전 상급 국유자산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 평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서가 확인한 평가기구가 합작조건으로 제공할 국유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하고 시청제품 도매 등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중국 합작파트너가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성․자치구․직할시 문화 주관부서가 심사 확인 및 동의 후 문화부에 보고하여 입건 심사 비준을 받는다. 문화부는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중국 합작파트너는 문화부의 입건 비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상무 주관부서에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 신청을 제출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상무 주관부서가 심사 동의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상무부는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 합작파트너는 상무부의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문화부의 입건 비준서류와 상무부의《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문화부에서 《시청제품 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4) 중국 합작파트너는 문화부의《시청제품 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청제품 경영허가증》과《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관리 규정에 따라 의법 등록 등기하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2조 중국 합작파트너가 문화 주관부서에 입건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건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입자금 내원 및 액수를 포함한다.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인가한 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사업성보고서

(3)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의 유효증명서류

(4) (중국 합작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중국 합작파트너가 투입할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5) 문화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3조 중국 합작파트너가 상무부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 또는 인가한,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프로젝트건의서 또는 사업성보고서

(3) 당해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문화부의 입건 비준서류

(4) 합작 각측 수권대표가 사인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관련 계약․정관

(5) (중국 합작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중국 합작파트너가 투입할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6)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의 유효증명서류

(7) 설립할 합작경영기업 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8) 합작 각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합작기업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인선 명부

(9)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투자자 변경, 투자자의 권익비율 조정, 투자액 또는 합작조건 변경, 경영범위 변경, 경영연한 변경 및 분지기구 설립을 포함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중대 변경은 이 방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기타 변경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 법정주소, 법정대표,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경영기간 만료로 경영활동을 종지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하고 시청제품 소매․대출업무에 종사할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중국 합작파트너는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소재지 성급 문화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며 성급 문화 주관부서는 30개 작업일 내에 입건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중국 합작파트너는 성급 문화 주관부서가 입건 신청을 비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소재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시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 합작파트너는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발급한《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성급 문화 주관부서의 입건 비준서류와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성급 문화 주관부서에서《시청제품 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4) 중국 합작파트너는 성급 문화 주관부서가 발급한《시청제품 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시청제품 경영허가증》과《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관리 규정에 따라 의법 등록등기 수속을 하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6조 중국 합작파트너가 성급 문화 주관부서에 입건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건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입자금 내원 및 액수를 포함한다.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인가한 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사업성 보고서

(3)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의 유효증명서류

(4) (중국 합작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중국 합작파트너가 투입할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5) 성급 문화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7조 중국 합작파트너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 또는 인가한, 성급 문화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프로젝트건의서 또는 사업성 보고서

(3) 당해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성급 문화 주관부서의 입건 비준서류

(4) 합작 각측 수권대표가 사인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관련 계약․정관

(5) (중국 합작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중국 합작파트너가 투입할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6)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의 유효증명서류

(7) 설립할 합작경영기업 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8) 합작 각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합작기업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인선 명부

(9)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8조 투자자 변경, 투자자의 권익비율 조정, 투자액 또는 합작조건 변경, 경영범위 변경, 경영연한 변경 및 분지기구 설립을 포함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소매․대출기업의 중대 변경은 이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기타 변경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 법정주소, 법정대표,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경영기간 만료로 경영활동을 종지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성급 문화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9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시청제품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20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국가 전파 금지내용이 있는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비시청제품 출판단위가 출판하였거나 비시청제품 복제단위가 복제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문화부의 비준없이 수입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한다.

제21조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시청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2조 비준없이 자의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하였거나 기타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시청제품 판매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부서는 의법 처벌하는 동시에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문화부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 및 그 별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10일 문화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