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업설립 허가사항에관한 규정
상무부령 2004년 제16호
"해외투자 기업설립 허가사항에 관한 규정'이 2004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11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4년 10월 1일
제1조 해외투자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행정 심사허가가 확실히 필요한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정부는 비교우위가 있는 각종 소유제기업의 해외투자기업설립을 지원하고 권장한다.
제3조 해외투자기업설립이란 아국기업이 신설(독자, 합자, 합작 등), 수구, 합병, 지분참여, 자금주입, 지분치환(股勸置換)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상무부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설립(금융유형의 기업 제외)을 허가한다. 상무부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計劃單列市)행정주관부문(이하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라 약칭함)에 위탁하여 중앙기업외 기타 기업의 별첨에 열거된 국가에 대한 투자기업설립을 허가하도록 한다.
상무부는 상황에 근거하여 별첨에 열거된 국가를 적시에 조정하고 또한 공표한다.
제5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설립에 대해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하기 내용을 심사, 비준한다.
(1) 국가별(지역) 투자환경
(2) 국가별(지역) 안전상황
(3) 투자소재국(지역)과 중국간의 정치경제 관계
(4) 해외투자 방향 유도정책
(5) 국가별(지역) 합리적인 분포
(6) 관련 국제협정의 의무 이행
(7)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설립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진다.
제6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설립이 하기 상황에 관련 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
국가주권,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에 위해를 줄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정책을 위반할 경우, 중국정부가 가입한 국제협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과 화물에 관련될 경우, 투자유치대상국의 정국이 불안정하고 중대한 안전문제가 존재할 경우, 투자유치국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또는 풍속에 위반될 경우, 다국적 범죄활동에 종사할 경우
제7조 비준절차
(1) 중앙기업은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기타의 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한다.
(2)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신청서류 접수 후,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개 근무일내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일괄 고지해야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충한 경우, 마땅히 수리해야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마땅히 외국 주재 아국대사(영사)관 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중앙기업은 직접 외국주재 아국 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을 청취한다. 외국주재 아국 경제상무참사처(실)는 의견청취서한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답변을 해야 한다.
(4)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위탁허가 권한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15개 근무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리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초심을 실시하고, 동의한 후 상무부에 보고한다.
(5) 상무부는 수리일로부터 15개 근무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6) 허가할 경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마땅히 서면의 허가결정을 발급해야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 신청서류
1.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신청서(주요하게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명칭, 등록자본금, 투자액, 경영범위, 경영기한, 조직형식, 지분구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해외기업 정관 및 관련 협의 또는 계약
다. 외화주관부서가 제출한 해외투자 외화자금 출처 심사의견( 외화를 매입해야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 경우), 외국주재 아국 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중앙기업에만 한한다)
라. 국내기업 영업허가증 및 법률 법규가 요하는 관련 자격증명
마. 법률,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이 요하는 기타의 문건
2.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상무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동 부서의 초심의견
나. 외국 주재 아국 경제상무 참사처(실)의 의견
다. 기업이 제출한 전부의 신청서류
제9조 중앙기업의 신청이 비준된 후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투자 비준증명'(이하 '비준증명'이라 약칭함)을 발급한다. 기타의 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비준증명'을 대리 발급한다.
국내기업은 '비준증명'을 소지하고 외화, 은행, 세관, 외사(외) 등의 관련 수속을 한다.
제10조 비준을 받은 국내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해외투자 연합 연도점검과 해외투자 종합성적 평가에 참가해야한다. 비준을 받아 설립된 해외기업은 현지에서 등록한 후 등록문건을 상무부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주재 아국 경제상무참사처(실)에 보고, 등기해야한다.
제11조 본 규정 제8조 제(1)관의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원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2조 외상투자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외상투자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급이상 상무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한다. 그중 상무부의 비준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이 해외에 투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기타의 외상투자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비준을 받는다. 구체적인 요구는 상무부에서 별도로 문건을 발부한다.
제13조 상무부가 전자정무수단을 운용, 인터넷을 통해 관련 신청을 접수하거나 비준증명을 발급하는 등의 관련 방법은 별도로 제정하여 발부한다.
제14조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하급 상무주관부문에 해외투자기업설립 비준업무를 위임할 수 없으며, 비준절차, 신청서류와 비준내용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제15조 내지기업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대한 투자기업 설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제16조 그 전의 관리방법이 본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은 본 규정에 준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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