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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3.7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doc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시범)

2000년 10월 16일

정보산업부․교육부

과학기술부․국가세무총국





제1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산업의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무원《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이하 “정책”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기업은 “정책”에서 규정한 권장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이란 사용자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설비에 삽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집적,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4조 정보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기준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전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업종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인정작업을 조직․협조 및 관리한다. 그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각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건의에 따라 각 지역의 성급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를 확정하고 그에게 수권하거나 그에 대한 수권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 명부를 공표한다.

(2) 전국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작업을 지도, 감독 및 검사한다.

(3) 인정결과와 연차 검사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수리한다.

제5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인정작업을 책임지며 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본 행정구역 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작업을 감독하고 본 행정구역의 지구(시)급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를 확정한다.

(2) 동급 세무부서와 회동하여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의 인정결과를 심사 비준한다.

(3) 본 행정구역 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명부를 공표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4) 본 행정구역 내의 인정결과 및 연차검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수리한다.

제6조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 추천을 거쳐 소프트웨어 업종협회 또는 관련 업종협회는 정보산업부가 수권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로 된다.

소프트웨어 인정기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민정부서의 등록 등기를 거친 지구(시)급 이상 소프트웨어 업종협회 또는 관련 협회로서

(2) 회원은 기업을 위주로, 그중 소프트웨어 기업 30개 이상이고

(3) 고정 사무장소가 있고

(4) 소프트웨어 업종상황을 숙지하는 전문 업무직원이 5명 이상(5명 포함)인 동시에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과 연차검사 작업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제7조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의 설립 기본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성․자치구․직할시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종협회가 잠시 그 관련 인정작업을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소프트웨어 인정기구는 수권 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과 연차검사 작업을 책임진다. 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수권 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 신청을 수리한다.

(2)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 평의 및 연차검사를 조직한다.

(3) 수권 구역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 및 연차검사 초보적 심사 명부를 제출한다.

(4) 초보적 심사 명부를 당지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5)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위탁한 기타 인정작업.

제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과 연차검사 작업은 중국 소프트웨어 업종협회가 책임지고 초보적 심사 명부를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1) 등록자본이 1,000만불 이상인 동시에 외자 지분이 50% 이상이고

(2)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이고 분지기구가 성․자치구․직할시 지역범위를 벗어난 기업.

제10조 중국 소프트웨어 업종협회는 정보산업부의 위탁을 받고 각지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의 인정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한다.

제11조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기구는 소프트웨어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촉진을 자기의 취지로 하고 공개․공정․공평 원칙을 준수하고 그가 감당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직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업 인정 요금기준은 정보산업부에서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12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중국 경내에 의법 설립한 기업법인으로서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시스템 집적, 응용서비스와 기타 상응한 기술서비스를 그 경영업무와 주요 경영소득으로 하고

(3) 본 기업이 개발했거나 본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1종 이상, 또는 자격등급 인정을 거친 컴퓨터 정보시스템 집적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4)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술직원이 기업 종업원 총수의 50% 이상(50% 포함)이고

(5) 소프트웨어 개발과 대응되는 기술서비스 등 업무 종사에 필요한 기술장비와 경영장소가 있고

(6) 소프트웨어 제품 질과 기술서비스 질 보장 수단과 능력이 있고

(7) 소프트웨어 기술 및 제품의 R&D 경비가 기업 연 소프트웨어 소득의 8% 이상이고

(8)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이 기업의 연간 총 수입의 35% 이상이되 그중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 수입이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9) 기업소유권이 분명하고 관리가 규범화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13조 인정 신청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신청서. 여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찰흐름표, 인원 배치 및 학력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환경과 기업 경영상황 등 관련 내용 포함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3) 기업이 개발, 생산 또는 경영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리스트. 여기에는 본 기업이 개발, 대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포함

(4) 본 기업이 개발했거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증명자료.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증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서 또는 특허증서 등 포함

(5) 시스템 집적 기업은 정보산업부가 발급한 자격등급 증명자료

(6) 정보 산업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4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구는 제12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 신청서류에 대한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는 형식심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동원하여 평의할 수 있다. 심사에 합격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 인정기구는 초보적 심사 명부를 작성하여 동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제15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명부는 인정기구의 동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심사하는 동시에 세무부서와 회동하여 비준, 공표하고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증서를 발급하며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은 연차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각 지역 인정기구는 이 방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권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차 검사를 진행하 며 연차검사 결과는 인정지구의 동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심사하는 동시에 동급 세무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하고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한다.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연차검사에 합격된 소프트웨어기업을 공포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증서에 연차검사 합격인장을 날인하며, 연차검사 불합격 기업은 당해 연도에 “정책”에서 규정한 권장 관련 정책을 더는 적용하지 못한다.

제17조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기업은 본 연도에 유효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증서를 지참하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하고 “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권장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이 인정결과 또는 연차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를 반포한 1개월 내에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정보산업부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 소프트웨어기업은 재심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기관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내에 당해 신청의 수리여부를 회답한다.

수리기관은 재심 신청을 열심히 조사 확인하고 수리후 3개월 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기업이 조정․분립․합병․구조조정 등 원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3개월 내에 그 소재지 인정기구에서 변경수속을 하거나 인정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간주한다.

집적회로 설계기업의 인정은 그 생산과정이 집적회로 설계 공정과 관리규범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이 방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준과 절차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소프트웨어기업이 소프트웨어 해적판의 제작․생산 또는 판매 활동을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은 의법 처리하는 이외에 인정기구는 동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그 소프트웨어기업 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상급 정보산업 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인정기구는 이 조 전항에 나열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 그 정상에 비추어 1년 내지 3년 내 그 인정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이 소프트웨어기업 인정 또는 연차검사를 신청할 때 이 방법에서 요구한 자료와 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위조자료 또는 허위내용을 제공하여 일단 확인되었을 경우 인정기구는 그 인정신청 수리를 중지하거나 또는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당해 기업의 당 연도 “정책” 적용 자격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시에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23조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인정기구에 대하여 수권한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리를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정기구 자격을 취소한다.

제24조 소프트웨어 인정기구 업무직원이 인정작업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소재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신청서, 연차검사 신청서 등 서식과 소프트웨어 인정증서는 정보산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2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정보산업부에서 책임진다.

제27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