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 관리규정
2000년 10월 8일
정보산업부 령 [2000] 제3호
제1조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이하 전자공고서비스라 약칭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공고 정보 반포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공고서비스를 전개하고 전자공고를 이용하여 정보를 발표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전자공고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 전자게시판, 전자백판, 전자논단, 인터넷대화방, 방명록 등 인터렉티브로 인터넷가입자들에게 정보 발표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업종자율성을 보강해야 하며 정보산업부 및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인터넷가입자가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그가 발표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여 전자게시서비스를 전개하고자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정보산업부에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허가 또는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정보산업부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규정한 기간 내에 인터넷 정보서비스와 더불어 비준하거나 등록하고 경영허가증 또는 등록서류에 전문 명기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전자공고서비스를 전개할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확정된 전자공고서비스 종류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완벽한 전자공고서비스 규칙이 있어야 한다.
(3) 인터넷 가입자 등록절차, 인터넷 정보안전 관리제도, 기술보장시설을 포함한 전자공고서비스 안전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상응한 전문 관리임원과 기술자가 있고 전자공고서비스에 대한 효률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등록수속을 완료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게시서비스를 전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허가 또는 등록기관에 특별 신청을 제출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정보산업부는 특별 신청 또는 특별 등록자료를 수리한 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비준하거나 등록하고 경영허가증 또는 등록서류에 전문 명기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8조 특별 비준을 받지 못하였거나 특별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자의로 전자게시서비스를 전개하지 못한다.
제9조 누구든지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에 하기 내용중의 하나가 있는 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손상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간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풍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0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의 뚜렷한 위치에 경영허가증 번호나 등록번호, 전자공고서비스 규칙을 게재하는 동시에 인터넷 가입자에게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법률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는 비준 또는 등록한 종류와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종류범위를 벗어나거나 별도의 내용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2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인터넷 가입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단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13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전자게시서비스 시스템에 이 방법 제9조에 나열한 정보내용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전자공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에 발표한 정보내용 및 발표일시, 인터넷주소 또는 도매인명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부본은 60일 보관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가입자의 인터넷 가입일시, 가입자의 구좌, 인터넷주소 또는 도매인명, 주요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부본은 60일 보관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8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전자공고서비스를 전개하거나 비준 또는 등록된 종류, 내용 범위를 초월하여 전자공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에 이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정보내용중의 하나를 발표하였을 경우《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 번호나 등록번호, 전자공고서비스 규칙을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인터넷 가입자에게 그가 발표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이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가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그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인터넷 가입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전자공고서비스를 전개하였을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이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 또는 특별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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