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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문판공실 ․ 정보산업부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 관리 잠정규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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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문판공실 ․ 정보산업부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 관리 잠정규정

2000년 11월 7일





제1조 중국 인터넷 뉴스 전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의 뉴스 게재업무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뉴스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뉴스게재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발표나 전재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이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중앙보도단위,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 보도단위 및 성․자치구․직할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시 직속 보도단위가 법에 따라 설립한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보도 웹사이트라 약칭함)는 비준을 거쳐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도 웹사이트를 단독으로 설립하지 아니한 기타 보도단위는 비준을 거쳐 중앙보도단위나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가 설립한 보도 웹사이트에 뉴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보도단위가 보도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설립하여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중앙보도단위가 보도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 보도단위가 보도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성․자치구․직할시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시 직속 보도단위가 보도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의 심사 동의를 얻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성․자치구․직할시 이하 보도단위가 중앙보도단위나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의 보도 웹사이트에 뉴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 동시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등록한다.

제7조 비보도단위가 법에 따라 설립한 종합성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라 약칭함)가 이 규정 제9조에 나열한 조건을 구비할 경우 비준을 거쳐 중앙보도단위,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의 보도단위,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에서 발표한 뉴스의 게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자체로 취재 집필한 뉴스와 기타 원천의 뉴스는 게재하지 못한다. 비보도단위가 법에 따라 설립한 기타 인터넷 웹사이트는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주최단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의 심사 동의를 얻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하는 취지 및 규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뉴스 편집기구, 자금, 설비 및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뉴스 관련 업무경험과 중급 이상 뉴스 전문 기술직무자격을 가진 뉴스편집 전문 책임자가 있는 동시에 중급 이상 뉴스 전문 기술직무자격을 갖춘 상응한 수량의 뉴스편집 전문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이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뉴스정보원천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뉴스 게재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통일 제작․발행한《인터넷 웹사이트 뉴스 게재업무 신청서》를 작성, 회부해야 한다.

제11조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중앙보도단위,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의 보도단위 및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에서 발표한 뉴스의 게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기 관련 보도단위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 부본을 주관단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중앙보도단위,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의 보도단위 및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에서 발표한 뉴스를 게재할 경우에는 뉴스원천과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게재한 뉴스에 하기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손상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풍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4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경외 보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외 보도매체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발표한 뉴스를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로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이미 뉴스 게재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뉴스 게재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1) 뉴스 게재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뉴스를 게재하였을 경우

(2)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자체로 취재 집필한 뉴스를 게재하거나 이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원천에 부합하지 아니한 뉴스를 게재하였을 경우 또는 뉴스원천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종합성 비보도단위 웹사이트가 중앙보도단위, 중앙국가기관 각 부서의 보도단위 및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와 합의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그들이 발표한 뉴스를 게재하거나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경외 보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외 보도매체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발표한 뉴스를 게재하였을 경우.

제16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게재한 뉴스에 이 규정 제13조에 나열한 내용중의 하나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서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17조 인터넷 웹사이트가 게재한 뉴스에 이 규정 제13조에 나열한 내용중의 하나가 있거나 이 규정 제15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의 폐쇄를 명하는 동시에 그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뉴스 게재업무에 종사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이 규정에 따라 상응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