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3.2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doc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00년 9월 25일

국무원령 제292호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경영성과 비경영성 2가지로 나눈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등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개적이고 공동 향유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하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수속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조 보도,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영허가 신청 또는 등록수속 완료전에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업무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2) 사이트의 안전보장조치, 정보안전 비밀안전제도, 사용자 정보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 건전한 인터넷 및 정보안전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서비스항목이 이 방법 제5조의 규정 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동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이하 경영허가증이라 약칭함)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 필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시에는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동 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수속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최단위와 서이트 책임자의 기본상황

(2) 사이트․웹사이트 및 서비스항목

(3) 서비스항목이 이 방법 제5조의 규정 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동의서류.

서류가 완벽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등록하고 일련 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고 전자공고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허가 신청 또는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수속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을 제출하거나 특별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등록수속을 필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명부를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경영허가 또는 등록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 항목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유상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항목, 网站 및 웹사이트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원 심사, 증서발급 또는 등록 기관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인터넷 메인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그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제공 정보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보도, 출판 및 전자공고 등 서비스항목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한 정보내용 및 발표일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도매인명을 기록해야 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가입일시, 사용자구좌,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도매인명, 주요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부본은 60일 보존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시에는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하기 내용이 있는 정보를 제작․복제․반포․전파하지 못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위해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邪敎)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요언을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색정․도박․폭력․살인․공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가 금하는 기타 내용.

제16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网站의 전송정보가 이 방법 제15조에 나열한 내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경내․경외 상장 또는 외국투자자와의 합자․합작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중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보도, 출판, 교육, 보건위생, 약품 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및 국가안전 등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 항목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사이트의 폐쇄를 명한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등록 항목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이트의 폐쇄를 명한다.

제20조 이 방법 제15조에 나열한 정보중의 하나를 제작, 복제, 반포,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컴퓨터정보망 국제접속안전보호 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증서 발급기관에서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하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에서 사이트의 당분간 폐쇄를 명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다.

제21조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5,000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증서발급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에서 사이트의 폐쇄를 명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업무활동에서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도, 출판, 교육, 보건위생, 약품감독관리 및 국가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전신관리기구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직, 소환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제26조 이 방법 공표전에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이 방법 공표일로부터 60일내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