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2000년 9월 25일
국무원령 제29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전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전신사용자와 전신업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전신망과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신활동 또는 전신 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전신이라 함은 유선․무선 전자(電磁)시스템 또는 광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문자․데이터․영상 및 기타 정보를 전송․발사 또는 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전신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전신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전신 감독관리는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독점을 제거하고 경쟁을 권장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공개․공평․공정 원칙을 준수한다.
전신업무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상업의식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른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사용자에게 신속․정확․안전․편리하고 가격이 합리한 전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전신망과 정보의 안전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전신망을 이용하여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장 전신시장
제1절 전신업무 허가
제7조 국가는 전신업무 경영에 대하여 전신업무 분류에 따라 허가제를 실시한다.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발급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전신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전신업무는 기간전신업무와 부가가치전신업무로 나눈다.
기간전신업무란 공공네트워크 기간시설과 공공데이터전송, 기본 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전신업이란 공공네트워크 기간시설을 이용하여 전신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신업무 분류의 구체 획분은 이 조례의 별첨 《전신업무 분류목록》에 나열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실지 상황에 따라 목록에 나열한 전신업무 분류항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재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기간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고 《기간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시 그 업무 카바범위가 2개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 달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고 《다지역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업무 카바범위가 1개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내일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심사 비준을 받고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기술을 운용하여 《전신업무 분류목록》에 나열하지 아니한 신형 전신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기간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한 기간전신업무 전문 종사회사인 동시에 회사지분중 국유주식 또는 지분이 51% 이상이여야 한다.
(2) 타당성연구보고와 네트워크 구축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3)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필요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4)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장소 및 상응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
(5)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의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1조 기간전신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10조 규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180일내에 심사 필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시에는《기간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기간전신업무 경영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국가안전, 전신망안전, 전신자원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환경보호 및 전신시장 경쟁상황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기간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의 발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13조 부가가치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2)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의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부가가치전신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13조 규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 신청이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 필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시에는《다지역 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허가증》또는《부가가치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전신업무 경영자가 경영중 경영주체,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경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90일전에 허가증을 발급한 원 기관에 신청하고 상응한 수속을 해야 한다. 경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처리를 잘해야 한다.
제16조 비준을 받고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전용 전신망 운영단위가 소재지역에서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받고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절 전신망지간의 접속
제17조 전신망지간에는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합리성, 공평공정, 상호합력 원칙에 따라 접속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는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와 전용망 운영단위에서 제기하는 접속 교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전항에서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라 함은 필요한 기간 전신시설을 제어하고 있는 동시에 전신업무 시장에서 보다 큰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의 전신업무시장 가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확정한다.
제18조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는 비차별시 및 공개 원칙에 따라 전신망지간의 접속 절차, 접속기간, 비捆綁네트워크요소목록 등 내용을 포함한 접속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접속규칙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해 접속규칙은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의 접속 교환 활동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9조 공용전신망지간, 공용전신망과 전용전신망지간의 접속은 접속 쌍방이 국무원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전신망지간 접속관리 규정에 따라 협상하여 전신망지간의 접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합의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비치해야 한다.
제20조 전신망지간의 접속쌍방이 협상을 거쳐 접속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방이 접속요구를 제기한 일로부터 60일내에 누구든지 전신망지간의 접속 피복범위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리기관은 이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 전신망지간 접속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도록 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 일방 또는 쌍방의 협조 신청일로부터 45일내에 조정을 거쳐도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협조기관은 전신기술전문가와 기타 관련 방면의 전문가를 무작위 요청하여 공개 논증하고 전신망지간의 접속안을 내놓는다. 협조기관은 전문가의 논증결론과 제기한 전신망지간의 접속안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신망지간의 접속 교환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제21조 전신망지간의 접속쌍방은 합의서에서 약정했거나 결정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접속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도 전신망지간의 접속 교환을 중단하지 못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에 통신기술 장애가 있을 경우 쌍방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거해야 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 쌍방이 접속 교환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 통신 질은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도적 전신업무 경영자가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전신망지간의 접속을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질이 동 전신망내 동일류 업무 및 그 자회사 또는 지사에 제공하는 동일류 업무 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전신망지간 접속비용의 결제와 분담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규정된 기준이외에 비용을 추가 수취하지 못한다.
전신망지간의 접속 기술기준, 비용 결제방법 및 구체 관리규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3절 전신요금
제23조 전신요금기준은 원가를 기초로 하는 정가원칙을 실시하며 동시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요구, 전신업의 발전과 전신사용자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제24조 전신요금은 시장조절가격, 정부지도가격 및 정부정가로 나뉜다.
기간전신업무의 요금은 정부정가, 정부지도가격 또는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하며 부가가치전신업무의 요금은 시장조절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한다.
시장경쟁이 충분한 전신업무의 전신요금은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한다.
정부정가, 정부지도가격 또는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는 전신요금의 분류 관리목록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정하여 공표 시행한다.
제25조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전신업무의 요금기준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안을 제기하고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공표 시행한다.
정부 지도가격의 전신업무 요금기준 변동폭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정하여 공표 시행한다. 전신업무 경영자는 기준범위내에서 요금기준을 자율적으로 확정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6조 정부정가 및 정부지도가격의 전신업무 요금기준 제정은 청문회의 소집 등 형식을 취하여 전신업무 경영자, 전신사용자 및 기타 관련 방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전신업무 경영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업무원가데이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절 전신자원
제27조 국가는 전신자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전신자원이라 함은 무선전주파수, 위성레일위치, 전신망코드 등 선진기능의 실현에 사용하는 유한 자원을 말한다.
제28조 전신업무 경영자가 전신자원을 점유, 사용할 경우에는 전신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 수금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표, 시행한다.
제29조 전신자원의 분배는 전신자원의 계획, 용도 및 예정 서비스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전신자원의 분배는 지정분배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경매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전신자원 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내에 분배받은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동시에 규정된 최저사용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의로 전신자원을 사용․양도․임대하거나 전신자원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30조 전신자원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전신망 코드자원을 취득한 후 주도적 전신업 경영자와 기타 관련 단위는 필요한 기술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신자원 사용자를 협력하여 그 전신망 코드자원의 기능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
법률․행정법규에서 전신자원의 관리에 대하여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전신서비스
제31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전신서비스기준에 따라 전신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신업무 경영자의 서비스 제공 종류․범위․요금기준 및 기한은 사회에 공표해야 하며 동시에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비치해야 한다.
전신사용자는 법에 따라 개설한 각종 전신업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전신사용자가 전신 단말설비의 설치, 이전을 신청할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그가 공표한 기한내에 설치 개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신업무 경영자의 원인으로 기간을 경과하여도 설치,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당 그가 수취한 설치비, 이전비 또는 기타 비용 액수의 1%에 해당한 위약금을 전신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33조 전신사용자가 전신서비스 장애 제거를 신고하였을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그 신고 접수일로부터 도시는 48시간, 농촌은 72시간내에 원상 복구 또는 디벅 개통해야 하며 기간내에 원상 복구 또는 디벅 개통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신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장애 제거기간의 월당 기본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단 전신 단말설비의 원인으로 초래된 전신서비스 장애는 제외이다.
제34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사용자의 비용납부 및 조회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전신사용자가 국내장거리통신, 국제통신, 이동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 요금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전신사용자에게 이상한 거액 전신요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발견하는 즉시 전신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항에서 거액 전신요금이라 함은 돌연적으로 전신사용자의 전 3개월 평균 전신비용 5배이상을 초과한 비용을 말한다.
제35조 전신사용자는 약정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적시에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전신비용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신사용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전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비용을 보완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일당 체납 비용 3‰에 해당한 위약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비용납부 약정기간을 경과하여 30일이 되어도 전신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전신사용자에 대하여 전신업무 경영자는 그에 대한 전신서비스를 당분간 중지할 수 있다. 전신사용자가 전신업무 경영자가 서비스를 당분간 중지한 60일내에 여전히 전신비용과 위약금을 보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그에 대한 서비스를 종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체납비용과 위약금을 소추 징수할 수 있다.
이동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사용자와 전신비용 납부기간, 방법을 약정할 수 있으며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비용을 체납한 전신사용자가 전신비용, 위약금을 보완 납부한 후 48시간내에 그가 중지한 전신서비스를 회복해야 한다.
제36조 전신업무 경영자가 공사시공, 네트워크건설 등 원인으로 정상적 전신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규정된 기한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원인으로 전신서비스를 중지하였을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사용자의 전신서비스 중단 기간의 관련 비용을 상응하게 감면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출현하였으나 전신업무 경영자가 사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조성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37조 국소 전화업무와 이동 전화업무를 경영하는 전신업무 경영자는 사용자에게 화재, 도난, 의료구급, 교통사고 경보 등 공익성 전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선로의 완벽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38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중계선으로 그 전신망을 접속해야 하는 집단사용자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전신업무 경영자는 중계 접속서비스를 자의로 중단하지 못한다.
제39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건전한 내부 서비스질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에서 규정한 전신서비스표준보다 높은 기업표준을 제정 및 공표 시행할 수 있다.
전신업무 경영자는 각종 형식을 취하여 전신사용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회감독을 접수하고 전신서비스 질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제40조 전신업무 경영자가 제공한 전신서비스가 국가에서 규정한 전신서비스표준 또는 그가 공표한 기업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전신사용자가 전신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신사용자는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전신업무 경영자가 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전신사용자가 해결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전신사용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 접수기관은 그가 접수한 제소를 제때에 처리하는 동시에 제소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제소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전신사용자가 국소 전화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국소 전화요금 영수증을 무료로 제고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신사용자를 협력하여 원인을 밝힐 의무를 진다.
제41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서비스에서 하기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그 어떤 방식으로나 그 지정업무를 사용하도록 전신사용자를 제한하지 못한다.
(2) 그가 지정한 전신 단말설비를 구입하도록 전신사용자를 제한하거나 또는 전신사용자가 갖고 있는 전신망 가입허가증을 취득한 전신 단말설비의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요금기준을 개변하거나 변상적으로 개변하지 못하며 자의로 요금종목을 추가하거나 변상적으로 추가하지 못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전신사용자에 대한 전신서비스를 거부, 지연 또는 중지하지 못한다.
(5) 전신사용자에게 공개 수락한 언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허위홍보를 하지 못한다.
(6) 부정당수단으로 전신사용자의 트집을 잡거나 고발한 전신사용자를 타격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제42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업무 경영활동에서 하기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그 어떤 방식으로나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가 법에 따라 개통한 전신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전신사용자를 제한하지 못한다.
(2) 그가 경영하는 부동한 업무에 불합리한 교차 보조를 하지 못한다.
(3) 경쟁자 배척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전신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정당 경쟁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43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전신업무 경영자의 전신서비스 질과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랜덤 감독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44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편적 전신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지정하거나 또는 입찰방식을 취하여 전신업무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이행할 보편적 전신서비스 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보편적 전신서비스 원가보상 관리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공표 시행한다.
제4장 전신 건설
제1절 전신시설의 건설
제45조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 라디오텔레비전 전송망의 건설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통일 기획과 업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국성 정보네트워크공사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한정액 이상 건설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 라디오텔레비전 전송망의 건설은 국가 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을 받기 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간전신건설 프로젝트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도시건설 총체기획과 村鎭, 集鎭 건설 총체 기획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46조 도시건설과 村鎭, 集鎭건설시에는 관련 전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내의 전신파이프와 배선시설 및 건설프로젝트 용지범위내의 전신관도는 건설프로젝트 설계서류에 넣는 동시에 건설프로젝트와 함께 시공 및 인수해야 하며 소요경비는 건설프로젝트 예산에 넣어야 한다.
관련 단위나 부서에서 도로․교량․터널 또는 지하철을 기획, 건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와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전신파이프의 사전계획 등 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제47조 기간전신업무 경영자는 민용 건물에 전신선로를 느리거나 소형안테나, 이동통신 기지국(基站) 등 공용 전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건물 소유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건물소유권자 또는 기타 권리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48조 지하․수저 등 은폐된 전신시설과 고가 전신시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기간전신업무 경영자가 해저 전신케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해저 전신케이블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해도에 표시한다.
제49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자의로 타인의 전신선로 및 기타 전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동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으로 반드시 변경 또는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전신시설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 또는 이동 요구를 제기한 단위나 개인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조성한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0조 시공, 생산, 식목 등 활동 종사시에는 전신선로 또는 기타 전신시설의 안전을 손상하지 못하며 통신을 방애하지 못한다. 전신안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해 활동 종사단위 또는 개인이 책임지고 필요한 안전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선로 또는 기타 전신시설을 손상하였거나 통신을 방해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수리해야 하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조성한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1조 전신선로 건설 종사시에는 기존의 전신선로와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피하기 어렵거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나 기존의 전신관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신선로 소유권자와 협상하여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동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협조하여 해결한다.
제52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법에 따른 기간전신업무 경영자의 전신시설의 건설이나 전신사용자에 대한 공공 전신서비스의 제공을 저애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단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진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구역은 제외이다.
제53조 특수통신, 응급통신 및 응급 수리, 긴급 구조 임무를 집행하는 전신차량은 공안 교통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교통 안전의 통행을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각종 기동차량 통행표식의 금지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전신설비의 네트워크가입
제54조 국가는 전신 단말설비와 무선전 통신설비, 전신망지간의 접속과 관련한 설비에 대하여 전신망 가입허가제를 실시한다.
공용 전신망을 접속하는 전신 단말설비와 무선전 통신설비, 전신망지간의 접속과 관련한 설비는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전신망 가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신망 가입허가제를 실시하는 전신설비목록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공표 시행한다.
제55조 전신설비 네트워크 가입허가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의 인가를 받은 전신설비 검측기구가 제시한 검측보고 또는 인증기구가 제시한 제품 품질인증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전신설비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접수한 일로부터 60일내에 신청서 및 전신설비 검측보고 또는 제품 품질인증증서를 심사 필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네트워크 가입허가증을 발급하며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복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6조 전신설비 생산기업은 네트워크 가입허가를 받은 전신설비 질의 안정되고 믿음직함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의 질과 성능을 낮추지 못한다.
전신설비 생산기업은 그가 생산한, 네트워크 가입허가를 받은 전신설비에 네트워크가입 허가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네트워크 가입허가증을 취득한 전신설비의 품질에 대하여 추종 및 랜덤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5장 전신안전
제5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전신망을 이용하여 하기 내용이 있는 정보를 제작․복제․반포․전파하지 못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손상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헛소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색정․도박․폭력․살인․테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58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전신망 안전과 정보안전을 손상하는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전신망의 기능 또는 기억․처리․전송한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2) 전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절취하거나 파괴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하는 활동
(3) 고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복제․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전신망 등 전신설비를 공격하는 행위
(4) 전신망 안전과 정보안전을 손상하는 기타 행위.
제59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전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국제 전신전용선을 임대하거나 중계설비를 사사로이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자의로 국제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행위
(2) 타인의 전신선로에 밀입하거나 타인의 전신코드를 복제하거나 밀입, 복제한 전신시설 또는 코드임을 분명히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
(3) 전화카드 및 기타 각종 전신서비스 유가증빙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4) 허위 또는 사칭한 신분증으로 네트워크가입수속을 하고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제60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국가 전신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안전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안전보장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 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망의 설계․건설 및 운영에서 국가안전과 전신망의 안전수요와 부응하는 동시 계획, 동시 건설, 동시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제62조 공공 정보서비스에서 전신업무 경영자가 전신망 전송 정보에 이 조례 제57조에 나열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3조 전신망으로 전송하는 정보 내용 및 그 후과는 전신사용자가 책임진다.
전신사용자가 전신망으로 전송한 정보가 국가 기밀정보에 속할 경우에는 국가기밀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4조 중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각종 전신시설을 동원하여 중요 통신을 확보할 수 있다.
제6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국제통신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국제통신수출입구국을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중국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지간의 통신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66조 전신사용자의 법에 따른 전신 사용자유와 통신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 또는 형사범죄 추궁수요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법률의 규정절차에 따라 전신내용을 검사하는 이외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그 어떤 이유로도 전신내용을 검사하지 못한다.
전신업무 경영자 및 그 업무직원은 전신사용자가 전신망으로 전송한 정보내용을 자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6장 벌 칙
제67조 이 조례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8조 이 조례 제59조 제(2), (3), (4)호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고 전신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그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전신설비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위조․사칭․양도했거나 전신설비에 표시하는 네트워크가입허가증 번호를 조작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이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 조례 제59조 제(1)호에 나열한 행위가 있고 자의로 전신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또는 범위를 벗어나서 전신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2)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제통신 출입구를 설치하여 국제통신을 진행하였을 경우
(3) 자의로 전신자원을 사용․양도․임대했거나 전신자원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자의로 네트워크지간의 접속 교환 또는 접속서비스를 중단하였을 경우
(5) 보편적 서비스의무 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7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전신망지간의 접속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추가 징수하였을 경우
(2) 네트워크지간의 통신기술 장애에 봉착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전신사용자가 전신망으로 전송한 정보내용을 자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4) 규정에 따라 전신요금 및 사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72조 이 조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업무 경영활동에서 부정당 경쟁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제7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가 제기한 네트워크 접속 교환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2)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지은 네트워크 접속 교환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제공한 네트워크지간의 접속 서비스 질이 본 네트워크 및 자회사 또는 지사보다 낮을 경우.
제74조 전신업무 경영자가 이 조례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사용자에게 국내장거리통신, 국제통신, 이동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 요금명세서의 무료제공을 거부하거나 전신사용자가 국소 전화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요구 제기시 전신사용자에게 국소 전화료 수금의거의 무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전신사용자에게 사과하도록 하며 시정을 거부하고 사과하지도 아니할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5,000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5조 이 조례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전신사용자에게 사과하고 전신사용자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다. 시정 및 사과, 손실 배상을 거부할 경우 경고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제76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네트워크 가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전신 단말설비를 판매하였을 경우
(2) 전신사용자에 대한 전신업무 경영자의 공공 전신서비스 제공을 불법 저애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3) 자의로 타인의 전신선로 및 기타 전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동하였을 경우.
제7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신설비 네트워크가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제품 질과 기능을 낮추었을 경우 제품 품질감독부서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8조 이 조례 제57조와 제58조, 제59조에 나열한 금지행위중의 하나가 있고 정상이 중할 경우 원 증서 발급기관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 후 기업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79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을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전신업무에 대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투자, 내지 전신업무에 대한 경영,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의 투자 및 경영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제정한다.
제81조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벌첨: 전신업무 분류목록
1. 기간 전신업무
(1) 고정네트워크 국내 장거리 및 국소 전화업무
(2) 이동네트워크전화 및 데이터업무
(3) 위성통신 및 위성이동통신업무
(4) 인터넷 및 기타 공공데이터 전송업무
(5) 광대역, 파장, 광섬유, 광케이블, 도관 및 기타 네트워크요소 임대, 매출업무
(6) 네트워크 적재․접속 및 네트워크 대외 청부 등 업무
(7) 국제통신 기간시설, 국제전신업무무
(8) 무선호출업무
(9) 기간전신업무 재판매
(8), (9)호의 업무는 부가가치전신업무를 참조하여 관리한다.
2. 부가가치 전신업무
(1) E-meil
(2) 음성 우편함
(3) 온라인 정보탱크의 축적 및 검색
(4) 전자데이터 교환
(5)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6) 부가가치 모사전송
(7) 인터넷 접속서비스
(8) 인터넷 정보서비스
(9) 텔레비전 전화회의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