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의 외자유치 업무를 진일보 잘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무부서:
2002년 이래 당 부는《외상투자 물류기업 설립 시범업무 전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의 내용에 따라 각 시범지역에서 일부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설립을 비준하였다. 시범업무는 중국의 국제무역 및 현대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이에 비추어 시범 토대에서 물류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해 아래와 통지한다.
1. 외상투자 물류기업이라 함은 기타 기업에 물류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경영활동으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 외상투자 수로운수기업, 외상투자 항공운수기업, 외상투자 화물운송대리기업, 외상투자 상업기업, 외상투자 제3자 물류기업 및 기타 물류 또는 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다.
2. 외국인투자자는《외상투자 도로운수 관리규정》,《외상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외상투자 민용 항공업 규정》,《외상투자 철도화물운송 심사 비준 및 관리 임시규정》,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규정》,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및 기타 외상투자 법귤, 법규에 따라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고 단일 항목 또는 복합 항목의 물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중 복합 물류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제반 물류업무의 자격조건 요구중의 최고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시범 설립업무가 양호한 성과를 이룬데 비추어 외국인투자자가 전국 범위 내에서 합자, 합작 또는 독자형태의 외상투자 물류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외상투자 물류기업은 비준을 받고 통지 제5조의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경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상투자 물류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을 더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투자 물류기업은 그 경영업무에 따라《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외상투자 철도운수업 관리규정》 및 기타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최저 등록자본금의 요구와 기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술한 부문규정 또는 기타 외상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기타 외상투자 물류기업은 성급 상무 주무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4. 각지 상무 주무부서는 상술한 제반 규정 및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물류분야의 외자유치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 지방의 심사 비준권한을 벗어날 경우에는 신청 자료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5. 각지의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상무 주무부서는 행정권리를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지역의 물류기업이 본 지역에서 분지기구 등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법정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상투자 물류기업 설립 시범업무 전개에 대한 통지》(外京貿資一函字 [2002] 제615호의 내용이 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한다.
7. 이 통지는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200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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