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0년 12월 1일
공상행정관리국령 제96호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이하《조례》라 약칭함)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등기 범위
제2조 기업법인 조건을 구비한 전인민소유제기업, 집단소유제기업, 연합경영기업,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을 포함) 및 그밖의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 기업화 경영을 실시하고, 국가가 더는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단위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성격의 사회단체로서 기업법인 조건을 구비한 경우 기업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기업법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하기 기업 및 경영단위는 영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합경영기업
2. 기업법인에 속하는 자회사
3.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자회사
4. 그밖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사업기구에 대하여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등기하도록 정한 기업 및 경영단위는 《조례》 및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제2장 등기 주관기관
제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법인등기 및 영업등기의 주관기관이다. 등기의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급별 등기관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관리를 하며 아울러 등기관리를 수권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상급의 등기주관기관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하급 등기주관기관의 결정을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8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기업등기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국무원이 설립을 인가하거나, 또는 업종관리부서가 심사 동의하며, 국무원의 각 부서 및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설립하는 전국규모의 회사 및 대형기업
2. 국무원이 설립을 인가한 것이거나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어 설립하는 대기업그룹
3. 국무원이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 동의하며, 국무원의 각 부서가 설립하는 수출입업무․노무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사의 도급을 경영하는 회사
제9조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기업의 등기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설립을 인가하고 또한 업종관리부서가 심사 동의하는 정부 각 부서와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설립하는 회사 및 기업
2.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설립을 인가하고 또한 정부가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하여 설립에 동의한 기업집단
3.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부서가 심사 동의하고 정부의 각 부서가 설립하는 노무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업부, 노동수출업무 또는 해외공사를 도급경영하는 회사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시달하는 기업 또는 자회사
제10조 시․현 및 구(현급 이상의 관할구를 말함. 이하 동)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제8조 및 제9조가 말하는 기업 이외의 그밖의 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제11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각호의 외국투자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관이 인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 관리한다.
2. 시 인민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관이 인가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수권한 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 관리한다.
제12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등기를 심사하고, 허가된 기업의 관련자료의 사본을 기업이 소재하는 시․현 및 구의 공상행정광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등기등록 기록, 등기통계자료 및 관계 기초자료를 관리하고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 각종 형태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등기조건
제14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함).
1. 규정에 적합한 명칭과 정관을 가질 것
2. 국가가 수여하고 기업이 경영관리하는 재산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을 가지며 아울러 그 재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
3. 생산경영규모에 알맞는 경영관리기구, 재무회계기구, 노동조직 및 법률 또는 정관에 설립하도록 정하여진 그밖의 기구를 가질 것
4. 경영범위에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시설을 가질 것
5. 생산경영규모 및 업무에 맞는 종업원을 가지며 그 중 전문직 종업원이 8명 이상 있을 것
6.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며 또한 자금수지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7. 규정액에 적합하고 또한 경영범위에 알맞는 등록자금을 가질 것. 그 중 생산형 회사의 등록자금은 30만원 이상(인민폐, 이하 동), 도매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형회사의 등록자금은 50만원 이상, 소매업무를 주로 하는 상업형회사의 등록자금은 30만원 이상, 자문서비스형회사의 등록자금은 10만원 이상, 그밖의 기업법인의 등록자금은 3만원 이상으로 한다. 국가가 기업의 등록자금액에 관하여 전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알맞는 경영범위를 가질 것
9. 법률 및 법규가 정하는 그밖의 조건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심사 인가기관이 인가한 계약서와 정관을 가질 것
3. 고정된 사업장, 필요한 시설 및 종업원을 가질 것
4. 국가 규정에 적합한 등록자본을 가질 것
5.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적합한 경영범위를 가질 것
6.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며 독립채산을 실행할 수 있고 손익을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자금수지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제16조 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고정된 사업장이나 시설을 가질 것
3. 상응한 관리기구와 책임자를 가질 것
4.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종업원을 가질 것
5. 규정에 적합한 경영범위를 가질 것
6. 상응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질 것
기업법인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연합경영기업은 공동으로 서명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지사는 비독립채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사무기구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질 것
2. 고정된 사업장과 책임자를 가질 것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업무기구는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법인의 정관내용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하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취지
2. 명칭과 주소
3. 경제성격
4. 등록자금액 및 그 원천
5. 경영범위 및 경영방식
6. 조직기구 및 권한
7. 법정대표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의 범위
8. 재무관리제도와 이윤분배방식
9. 근로자고용제도
10. 정관 변경 절차
11. 종료 절차
12. 그밖의 사항.
연합경영기업의 정관에는 하기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1. 연합 각측의 출자방식․금액 및 투자기간
2. 연합 각측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3. 참가 및 탈퇴의 조건과 절차
4. 조직관리기구의 산생, 형식, 직권 및 결정 절차
5. 주요책임자의 임기.
외국투자기업의 합자경영계약 및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및《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4장 등기등록사항
제19조 기업법인 등기등록의 주요 사항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영업등기의 주요사항은 명칭, 주소, 책임자, 경영범위, 경영방식, 경영형태, 소속관계 및 자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의 주요사항에는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총액, 등록자본, 기업유형, 법정대표자, 영업기간, 지사, 유한책임회사 투자자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지사의 등기등록 주요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 소속기업을 포함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업무기구의 등기등록 주요 사항은 명칭, 주소, 책임자, 업무범위, 기간 및 소속기업으로 한다.
제23조 기업의 명칭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등기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소, 연락처 및 사업장은 소재하는 시․현․향(진) 및 街道, 번지 및 번호에 따라 상세하게 주소등록을 한다.
제25조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심사 허가한 경우, 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주관책임자는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 법정대표자는 기업법인을 대표해서 정관에 근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서명자이다.
기업의 법정대표자는 반드시 완전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6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단위가 제출하는 문서 및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재산소유권, 자금의 출처 및 분배형식에 근거하여 기업 및 경영단위의 경제형태를 심사 허가한다.
경영형태는 전인민소유제, 집단소유제로 나누어 심사 허가한다. 연합경영기업은 연합 각측의 경영형태를 명기하고 또한 “聯營”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유형에 대하여는 각각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국독자경영으로 나누어 심사 비준한다.
제28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단위의 신청 및 그것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 그리고 규범화의 요구에 따라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심사 허가한다. 기업은 등기주관기관이 심사 허가한 등기등록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자금액은 기업법인이 경영 관리하는 재산 또는 기업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통화로의 표기이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등록자금은 실제 소유하는 자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업법인의 등록자금의 원천은 재정부서 또는 기업을 설립하는 단위의 조달, 투자를 포함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자금이라 함은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투자자의 불입인수액이다.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 경영기간은 연합경영기업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정관, 합의서 또는 계약서로 확정하는 경영기간이다. 경영기간은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를 심사 허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개업등기
제32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조례》제15조 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서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정관은 주관부서의 심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금신용증명은 재정부서가 전인민소유제기업의 자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금사정증명은 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감사사무소 및 그밖에 자금사정 검사자격을 갖는 기구가 발행하는 자금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기업의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에는 임명서와 사진을 첨부한 개인 이력서를 포함한다. 개인 이력서는 당해 책임자의 인사관계가 소재하는 단위 또는 향진, 가두에서 발행한다.
주소 및 사업장의 사용증명에는 재산소유권증명과 가옥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가옥의 임차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외국투자기업 등기신청서
2. 계약, 정관 및 심사 인가기관의 비준서류와 비준증서
3. 항목제안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비준서류
4. 투자자의 적법 개업증명
5.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6. 이사회 명부 및 이사회구성원 성명, 주소 관련 서류, 임명서와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7.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4조 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서
2. 경영자금액의 증명
3. 책임자의 임명서
4. 사업장의 사용증명
5.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의 이사장이 서명한 등기신청서
2. 원 등기주관기관의 통지서
3. 소속기업의 이사회 결의
4. 소속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
5. 책임자의 임명서
6.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심사비준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등기주관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문서, 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등록서 및 그밖의 관련서류에 대하여 심사하고 개업조건을 확인한다. 심사 비준 후 각각 다음 각호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1. 기업법인의 조건을 갖춘 기업에《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2. 기업법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나 경영조건을 갖춘 기업과 경영단위에《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3.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사무소에《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을 발급한다.
등기주관기관은 각각의 등록번호를 정하여 발급하는 허가증에 명기하고 등기당안에 기입한다.
제37조 등기주관기관이 발행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은 기업이 법인자격과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증빙이다. 등기주관기관이 발행한《영업허가증》은 경영단위가 합법적 경영권을 취득했다는 증빙이다. 경영단위는《영업허가증》을 의거로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심사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등기주관기관이 발급한《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한 사무소가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증빙이다. 사무소는《외국투자기업 사무소 등기증》에 의하여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장 변경 등기
제38조 기업법인이《조례》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원 주관부서의 심사동의서
3. 그밖의 관련서류와 증명서
제39조 기업법인의 실제 소유자금이 원 등록자금에 비하여 20%를 상회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신용증명 또는 출자검사증명을 지참해서 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의 등록자본 감자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업법인이 他處(원 등기주관기관의 관할지 내)에 자회사를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자회사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에 개업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기업법인이 국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또는 자회사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주관기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분립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기업은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립 또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기업은 개업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에 의하여 종료하는 기업은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법인이 이전(원 등기주관기관의 관할지 내)하는 경우 원 등기주관기관에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 등기주관기관은 새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의 전입동의의견에 근거하여《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반환받고 등록번호를 취소하며 이전증명을 발행하고 기업의 당안기록을 새 소재지의 등기주관기관에 인도한다. 기업은 이전증명과 관련부서의 비준문서를 의거로 새 소재지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43조 기업법인은 주관부서의 변경이 원 주요등기사항에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변경등기, 개업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 주요등기사항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은 주관부서 변경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지체없이 원 등기주관기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등기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
3. 투자자, 등록자본, 경영범위, 영업기간 변경시 원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비준문서.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주소 변경시 장소사용증명을 추가 제출, 등록자본의 증가가 원 계약서의 변경에 미치는 경우 보충협의서를 추가 제출, 기업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와 정관 수정에 대한 보충합의서를 추가 제출, 법정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위촉즉의 위촉증명과 파견되는 자의 신분증명을 추가 제출, 지분 양도시에는 양도계약서와 원 계약서, 정관 수정에 대한 보충합의서, 그리고 양수측의 합법 개업증명과 자금신용증명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성원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원 등록주관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제45조 경영단위가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기업법인의 등기변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자회사와 지사가 주요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국투자기업의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47조 등기주관기관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단위가 제출하는 관련서류 및 증명서가 구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말소 등기
제48조 기업법인이《조례》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원 주관부서의 심사동의서
3. 주관부서 또는 청산조직이 발급하는 채권채무의 청산책임을 지는데 대한 문서 또는 채무청산완료증명
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 만료 또는 영업종료일, 비준증서의 자동실효일, 원 심사 인가기관이 계약종료를 인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 등기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며 다음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한다.
1. 이사장이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
3. 채권채무의 청산완료보고 또는 청산조직이 채권채무의 청산책임 부담 관련 문서
4. 세무기관과 세관이 발급한 완세증명서.
법률, 법규에 원 심사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 심사 인가기관의 인가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를 제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말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경영단위가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말소등기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및 증명서는 기업법인의 말소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1조 외국투자기업이 그 자회사와 지사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의 이사장이 서명한 말소등기 신청서
2. 소속기업의 이사회결의
제52조 등기주관기관은 말소등기를 심사 허가하며, 또는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는 때에는 동시에 등록번호를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및 인감을 몰수하고 아울러 계좌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등기와 심사허가 절차
제53조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심사 허가하는 절차는 수리, 심사, 허가, 허가증 발급 및 공고이다.
1. 수리. 등기신청단위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증명서 및 작성한 등기등록서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수리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심사. 제출된 문서, 증명서 및 작성한 등기등록서가 관련 등기관리규정에 부합한가를 심사하고 관련등기사항과 개업조건을 확인한다.
3. 허가.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등기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지체없이 등기신청단위에 통지한다.
4. 허가증발급. 등기를 심사 허가한 신청단위에 대하여 각각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며, 법정대표자(책임자)에게 허가증 수령을 통지하고 법정대표자의 서명 비치수속을 한다.
5. 공고. 등기등록이 심사 허가된 기업법인에 대하여 등기주관기관은 공고를 발포한다.
제9장 공고, 연간검사 및 허가증의 관리
제54조 기업법인등기의 공고는 개업등기공고, 명칭변경등기공고 및 말소등기공고로 나누며, 등기주관기관은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공고한다.
개업등기공고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경영행태 또는 기업유형, 등록자금 또는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방식 및 등록번호가 포함된다.
말소등기공고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번호, 말소원인 및 채무청산 해당단위가 포함된다.
제55조 연간검사제도는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법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정하는 기일 및 방법에 따라 연간검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등기주관기관에 연간검사절차를 밟고 정본과 부본을 반납한다. 등기주관기관은 심사 허가한 후 이를 기업에 반환한다.
제56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영업허가증》은 각각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어지며 같은 법률효과를 갖는다. 정본은 주 사무소 또는 주 사업장에 걸어놓아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 및 경영활동 수행의 필요에 따라 영업허가증 부본을 약간부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 등기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영업허가증의 사본에 등기주관기관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7조 등기주관기관은 설립준비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기를 심사 허가한 후 《설립준비허가증》을 발급한다.
제58조 영업허가증의 정본과부본, 《설립준비허가증》,《외국투자기업 지사등록증》, 기업법인 개업등기등록신청서, 기업 영업등기신청서, 기업변경등기신청서, 기업말소등기등록신청서, 기업설립준비 등기등록신청서, 연간검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밖의 등기관리에 관한 주요 문서의 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0장 감독관리와 벌칙
제59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감독관리의 주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이《조례》및 이 세칙에 따라 개업등기,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한다.
2. 기업이 심사 허가된 등기사항과 정관, 계약 또는 협의서에 따라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의 여부
3.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절차를 밟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한다.
4. 기업 및 법정대표자가 국가의 관련법률․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독한다.
제60조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업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업은 검사를 접수하고 검사에 필요한 문서, 장부, 보고서 및 그밖의 관련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 등기주관기관이 관할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영업정지 및 정리와 허가증의 압류 또는 몰수에 대하여는 원 발급기관에 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2조 상급 주관기관은 하급 등기주관기관이 행한 부당 처벌에 대하여 시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법기업에 대한 처벌권한 및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이 각각 정한다.
제63조 등기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기업 및 경영단위에 대하여 각호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목을 적용, 처벌한다.
1. 등기 심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업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경영활동의 종료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등기 신청 시에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를 날조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의 제공을 명하는 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고, 불법소득 몰수 및 불법소득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사결과 기업법인 조건 또는 경영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증명서를 위조하여 영업허가증을 사취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3. 임의로 주요 등기사항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부로 변경등기를 하게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는 경우 경영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철수한다. 경영기간을 넘어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경영으로 간주하고 이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심사 허가된 등기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초과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국가의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경영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리를 명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5. 기업법인의 명칭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기업명칭 등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차, 양도 또는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철수한다.
7. 자의로 영업허가증을 복사한 경우 복사본을 몰수하고 경고를 주며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걸지 않은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자금을 철수․이전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철수․이전한 자금의 보완과 은닉한 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9.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말소등기를 하도록 명한다.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아울러 기업 주관부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0. 규정에 따라 연도검사보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연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철하고 기한부로 연도검사를 하도록 명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1. 감독, 검사를 거절하거나 감독,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날조하는 경우에는 감독, 검사를 받게 하고 사실을 밝히도록 명하는 외에 경고를 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주관기관이 위의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처벌결정을 한 후, 기업이 기한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않고 또한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은행에 통지하여 조달받을 수 있다.
제64조 허위문서와 증명서를 제출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는 허위문서와 증명문서를 발행함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외에,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의 적법활동을 조사 처분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 등기주관기관은 소정절차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독, 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위반이 엄중한 담당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에 연루된 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 기업이《조례》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상급 등기주관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차상급 등기주관기관은 소정기간 내에 유지, 철회 또는 수정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하며 재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68조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관련부서 또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전문규정에 따라 설립준비등기를 한다.
제69조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기업과 화교,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동포가 투자, 설립한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0조 중국 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역)기업의 등기관리에 대하여는 전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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