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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4.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1988년 6월 3일

국무원령 제1호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경영을 단속하며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법인의 조건을 구비한 기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전인민소유제 기업

2. 집단소유제 기업

3. 연합경영 기업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5. 사영기업

6. 법에 따라서 기업법인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밖의 기업

제3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고 기업법인등기 주관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등기등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 법인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따라서 기업법인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기업법인등기 주관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등기등록하지 아니하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등기주관기관

제4조 기업법인등기 주관기관(이하 등기주관기관이라 약칭함)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이다.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상급 등기주관기관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서 직책을 이행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가 인가한 적법한 회사, 기업그룹 및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등록을 심사인가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권한을 부여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등록을 심사한다.

전국적인 회사의 자회사,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또는 그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부서의 설립인가를 받은 기업, 기업그룹,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등록을 심사 인가한다.

그밖의 기업은 소재지, 현(구)의 공상행정관리국이 등기등록을 심사 인가한다.

제6조 각급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등기서류를 보존하고 등기통계제도를 확립하며, 기업법인등기와 관련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계획적인 상품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은 사회적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공증에 대한 기업법인 등기자료 제공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조건과 등기신청단위

제7조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하는 단위는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명칭․조직기구 및 정관

2. 고정된 사업장 및 필요한 시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그밖의 생산경영과 서비스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액 및 종업원

4.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하는 경영범위

제8조 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설립책임자가 신청한다.,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지는 연합경영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연합경영기업의 설립책임자가 신청한다.



제4장 등기등록사항

제9조 기업법인 등기등록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기업법인의 명칭․주소․사업장․법정대표자․경제의 유형․경영범위․경영방식․등록자금․종업원수․경영기간 및 지사.

제10조 기업법인은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법인 등기를 신청한 명칭은 등기주관기관이 심사, 결정하고 등기등록의 인가를 받은 후 규정범위내에서 전용권을 향유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정관을 심의, 인가하기 전에 등기주관기관에 기업명칭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인가한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자는 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서명자이다. 법정대표자의 서명은 등기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자금은 국가가 기업법인에게 경영관리를 위임한 재산 또는 기업법인의 자기보유재산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법인이 개업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를 신청한 자금액과 실제의 자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특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기업법인의 경영범위는 그 자금, 장소, 시설, 종업원수 및 기술능력에 상응하여야 한다.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한가지 업종을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도 있다. 기업법인은 등기등록으로 심사인가 받은 경영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장 개업 등기

제14조 기업법인이 개업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또는 심의인가기관이 인가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및 심의 인가기관이 없는 기업이 개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주관기관이 심사한다. 등기주관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의 심사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법인 개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열거한 문건 및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책임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2. 주관부서 또는 심사인가기관의 인가서류

3. 조직정관

4. 자금신용증명, 자금검사증명 또는 자금담보

5. 기업 주요책임자의 신원증명

6. 주소 및 사업장의 사용증명

7. 그밖의 관련 문건, 증명서류

제16조 기업법인 개업등기를 신청한 단위는 등기주관기관의 등기등록심사인가를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기업으로 즉시 성립된다. 기업법인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따라서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의 업무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의 부본을 심사․발급받을 수 있다.



제6장 변경 등기

제17조 기업법인이 명칭․주소․사업장․법정대표자․경영의 유형․경영범위․경영방식․자금등록․경영기한의 변경 및 그리고 지사를 증설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업법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또는 심의인가기관이 인가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법인이 분립․합병․이전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심의인가기관이 인가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개업등기 또는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말소 등기

제20조 기업법인이 휴업하거나 폐지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등기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업법인이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 주관부서 또는 심의인가기관의 인가문건, 채무청산완결증명 또는 청산조직이 채권채무의 정리에 책임을 진다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의 인가를 거친 뒤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과 부본 및 인감을 회수하고 말소등기상황을 동 계좌개설은행에 고지한다.

제22조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만 6개월이 지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만 1년동안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부본 및 인감을 회수하여야 하며 말소등기상황을 그 계좌개설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장 공고, 연도검사 및 증명관리

제23조 기업의 개업, 명칭변경 및 말소는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등기를 공시한다. 등기주관기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그밖의 단위는 기업법인등기를 공시할 수 없다.

제24조 기업법인 등기관리는 연도검사제도를 실행한다. 기업법인은 등기주관기관이 규정한 시간에 따라서 연도검사보고서, 자금수지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 등기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 등기주관기관이 심의 발급하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은 기업법인의 증명이므로 등기주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압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이외에는 그밖의 단위와 개인이 회수, 압류, 파괴할 수 없다.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부본을 망실한 경우에는 신문에 성명을 게재한 후에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과 부본은 위조․개조․임대․임차․양도․매각 및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제26조 기업법인이 개업등기, 변경등기 및 연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등기료, 연도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업등기료는 등록자금총액의 0.1%를 납부한다. 등기자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부분에 대하여 0.05%를 납부한다. 등록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부분은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 등기료의 최저액은 50원이다. 변경등기료, 연도검사료의 납부액수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제9장 사업단위 및 과학기술적 성격 사회단체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의 등기관리

제27조 사업단위 및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조건을 구비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 인가를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의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화된 경영을 하면서 국가가 다시 경비를 할당하지 아니하는 사업단위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기업법인의 등기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단위가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장 감독 관리

제29조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하는 감독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업법인이 규정에 따라서 개업등기,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감독한다.

2. 기업법인이 등기등록한 사항과 정관, 계약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감독한다.

3. 기업법인과 법정대표자가 국가의 법률․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감독한다.

4. 기업법인의 위법 경영활동을 통제․조사하고 기업법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30조 기업법인이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주관기관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경고,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영업정지, 정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의 압류, 취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등기하는 과정에 진실을 속이고 허위를 행하거나 또는 등기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업한 경우

2. 주요한 등기사항을 임의로 바꾸거나 또는 인가받은 등기상의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서 연도검사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연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과 부본을 위조․개조․임대․임차․양도․매각 또는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

5. 자금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자금을 이전하고 재산을 은닉하며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6. 불법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법인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법정대표자의 행정책임, 경제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31조 등기주관기관이 기업법인의 위법활동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처리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기업법인이 등기주관기관의 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차상급의 등기주관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등기주관기관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가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불복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재심이나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주관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 계좌개설은행에 통지하고 대체인출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에 등기주관기관은 그 인감을 몰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말소등기 상황을 그 계좌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채권채무는 주관부서 도는 청산조직이 정리를 책임진다.

제34조 주관부서, 심의인가기관 및 등기주관부서의 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무태만을 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부정을 획책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기업법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실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경제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사법기관이 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장 부 칙

제35조 기업법인이 단독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법인이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심사 인가받은 등기상의 경영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국가의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경비를 할당하여 주는 사업단위, 과학기술적 성격의 사회단체가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법인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가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며 심사인가 받은 등기상의 경영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구체적인 등기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국무원의 관련부서 또는 각급 계획부서의 인가를 받은 신규기업의 설립 준비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특별 규정에 따라서 설립준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법인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던 기업으로서 이미 등기주관기관이 등기등록을 심사 인가받은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기업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 조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실시세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다.

제39조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이 공포한《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기관리방법》, 1982년 8월 9일 국무원이 공포한《공상기업 등기관리조례》, 1985년 8월 14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1985년 8월 2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회사등기관리 잠정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