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규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3.5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규정.doc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규정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보산업부,

2005년 9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뉴스에 대한 공중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가 안전과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뉴스라 함은 시사성 뉴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 공공사무, 그리고 사회 돌발사건에 대한 보도, 평론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서 지칭한 인터넷 뉴스서비스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게재하고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와 공중에게 발송하는 시사성 통신정보가 포함된다.

제3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헌법,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대중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정확한 언론 취향을 수호하고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데 유익한 건전하고 문명한 뉴스를 전파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국무원 신문(新聞)판공실은 전국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본 행정구역내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관장한다.



제2장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

제5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아래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보도단위가 설립한, 본 단위가 이미 게재, 방송 또는 발표한 범위를 벗어난 뉴스를 게재하거나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중에게 시사성 통신정보를 발송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

(2) 비 보도단위가 설립한, 뉴스를 전재하거나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 제공하거나 또는 공중에게 시사성 통신정보를 발송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

(3) 보도단위가 설립한, 본 단위가 이미 게재했거나 방송 또는 발표한 뉴스를 게재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 심사 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전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6조 보도단위와 비 보도단위가 합작하여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함에 있어서 보도단위의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보도단위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도단위의 지분이 51% 미만일 경우에는 비 보도단위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전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리 규정제도가 수립되었고

(2) 뉴스 보도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직원이 5명 이상이며

(3)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원천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수 있는 기구는 중앙 보도단위,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직속 보도단위, 그리고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직속 보도단위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심사 허가할 경우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업종의 발전에 대한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전반 구조와 분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경우 본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10명 이상의 전직 보도, 편집 직원이 있어야 하며, 그중 보도단위에서 뉴스보도에 3년 이상 종사한 뉴스 편집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할 수 있는 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 2년 이상인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이어야 하는 동시에 최근 2년 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심사 허가할 경우 본 조의 규정 조건에 따르는 이외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업종의 발전에 대한 국무원의 전반 구조 및 분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어떠한 조직이라도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또는 외국인 독자경영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를 설립하지 못한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경내․외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또는 외국인 독자경영 기업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관한 합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 보고하여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등기표를 작성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 규정제도

(2) 장소의 재산권증명 또는 사용권증명, 자금 원천 및 액수증명

(3) 뉴스 편집인원의 직업자격 증명.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신청하는 기구는 보도단위의 자격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신청하는 조직은 법인 자격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중앙보도단위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직속 보도단위 및 비 보도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을 통하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신문판공실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현지 조사하고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초보적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할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현지 검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비준시에는 인터넷 신문뉴스 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중앙 보도단위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경우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기타 보도단위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등록 비치 시에는 등록비치표를 작성하고 아울러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 규정제도와 보도단위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후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에 관한 행정법규에 따라 전신 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주권 구성, 서비스항목, 도메인네임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신청하여 인터넷 뉴스서비스 허가증을 교체하여야 한다. 전신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신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전신 주관부서에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거나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지분 구성, 도메인네임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등록비치 기관에서 다시 수속해야 한다. 단 지분 구성을 변경한 후 보도단위의 지분이 51% 미만일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신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신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전신 주관부서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거나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인터넷 뉴스서비스 규범

제15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확정된 서비스항목에 따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뉴스를 전재하거나 공중에게 시사성 통신정보를 발송할 경우에는 중앙 보도단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가 발표한 뉴스를 전재, 발송해야 하는 동시에 뉴스 출처를 명기해야 하며 원 뉴스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스스로 취재 편집한 뉴스를 게재하지 못한다.

제17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뉴스를 전재하려면 중앙 보도단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와 서면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중앙 보도단위가 설립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합의서 부본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기타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합의서 부본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중앙 보도단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보도단위가 전항의 합의서를 체결시에는 상대방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8조 중앙 보도단위가 이 규정 제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와 원고 제공 이외의 인터넷 뉴스업무를 합작할 경우에는 업무 합작을 개시하는 10일 전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보고해야 하며, 기타 보도단위가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와 원고 제공 이외의 인터넷 뉴스업무를 합작할 경우에는 업무 합작을 개시하는 10일 전에 소재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게재, 발송하는 뉴스 또는 제공하는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내용

(2)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거나 또는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의 차별대우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요언을 산포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테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불법 집회, 결사, 데모를 선동하거나 집거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10) 불법 민간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내용

(11)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20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뉴스내용 관리 책임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 제3조 제1항, 제19조에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게재, 발송하지 못한다. 제공한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에 이 규정 제3조 제1항,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의법 조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게재, 발송한 뉴스 내용 및 시간, 인터넷 사이트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 백업은 최저 60일 보존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 의법 조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2조 국무원 신문판공실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법에 따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관련 단위, 개인은 그에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의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실사시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감독해야 하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게재, 발송한 뉴스 또는 제공한 시사성 전자공고 서비스에 이 규정 제3조 제1항, 제19조 규정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하여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 의법 조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중앙 보도단위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경우 매년 규정한 기한 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연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보도단위 또는 비 보도단위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규정한 기한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을 통하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연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보고상황에 따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에 대한 관리제도, 인원자격, 서비스내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는 공중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고발 사이트, 전화를 공개하여 공중의 고발을 접수하는 동시에 의법 처리해야 한다. 기타 부서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고발은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 이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이 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확정된 서비스항목을 벗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종사하였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불법 활동 중지를 명함과 아울러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과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 전신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의 서면 인정의견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관리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중지시키거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접속 서비스 중지를 명한다.

제27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게재, 발송한 뉴스에 이 규정 제19조의 금지내용이 있거나 삭제의무를 거부할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경고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 전신 주관부서는 관련 주관부서의 서면 인정의견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관리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중지시키거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접속 서비스 중지를 명한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단위가 게재, 발송한 뉴스에 이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이 있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판공실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처벌종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이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처가 합법적이 아닌 뉴스를 전재했거나 스스로 취재, 편집한 뉴스를 게재했거나 또는 원 뉴스내용을 왜곡하였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각자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이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뉴스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각자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29조 이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신문판공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등록 비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보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기록, 기록백업 보존 또는 제공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0조 이 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허가증을 수령하지 않은 단위에 뉴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책임 주관임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31조 국무원 신문판공실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 그리고 전신 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주관임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이 규정에서 보도단위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한 신문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및 통신사를 말하며, 그중 중앙 보도단위에는 중앙 국가기관의 각 부서에서 설립한 보도단위가 포함된다.

제33조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