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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2.49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doc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

노동사회보장부 령 제27호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을 2006년 7월 19일 노동사회보장부 제15차 사무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田成平

2006년 7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이하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라 함)를 시행하고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이하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라하며, 교육기구에는 직업기능교육기구가 포함됨)의 합작 방식에 의한 직업기능교육기구 설립과 교육프로젝트의 실시, 활동 및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라 함은 중외합작 교육실시자가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합작으로 설립하는,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고 직업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공익성 교육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라 함은 중외합작 교육실시자가《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기구와 합작하여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여 전공(직업, 직종), 과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경제발전과 노동력시장의 기능공 수요와 특징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선진교육방법을 구현하는 양질의 직업기능교육 자원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국내에서 신흥하고 가급적으로 필요하며 기능수준이 높은 직업분야의 중외합작 교육의 실시를 권장한다.

제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민영학교에 부여한 지지와 권장정책을 적용한다.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에서 공헌이 돌출한 사회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표창한다.

제5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전국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업무의 전면적 계획과 종합조율, 거시적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의 실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중외합작 직업기능

교육기구의 설립

제6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상응한 교육실시 자격과 보다 높은 교육실시 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평등 협상원칙에 기하여 합작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합작 각방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 직무 ․ 국적

(2)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 주소 ․ 양성목표 ․ 교육 실시취지 ․ 합작내용 및 기한

(3) 합작 각방의 투입자산 금액, 방식 및 자금 납입기한

(4) 합작 각방의 분쟁해결 방식과 절차

(5) 합작합의서 위반책임

(6) 합작 각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합작합의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문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가 투입한 자금은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수준과 규모에 상당해야 하며 아울러 법정 험자기구의 자금사정을 거쳐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합작합의서에 따라 교육실시 자금을 제때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존속 기간에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교육기구의 운영자금을 포탈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가 교육기구에 투입한 실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의 가치평가는 중외합작 교육실시자 쌍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으로 확정하거나, 또는 쌍방이 동의하는 사회중개기구를 청하여 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필해야 한다.

중국교육기구가 국유자산을 교육기구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국유자산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자격을 갖춘 사회 중개기구를 청하여 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유자산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당해 국유자산의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법에 따라 국유자산의 관리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정부부처와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교육기구의 청구에 따라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교육기구를 요청하여 중국교육기구와 공동으로 교육기구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요청대상 외국교육기구는 국제에서 또는 소재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춘 교육기구여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교육기구 설립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제1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준비 설립과 정식 설립 2가지 절차로 나뉜다. 교육실시 조건을 갖추고 설립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준비 설립 신청은 중국교육기구가 신청하고《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신청보고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제14조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의 규정 내용과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준비 설립 신청은 또한《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관련 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 교육실시자의 등록등기증명, 법정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 외국합작 교육실시자의 관련 증명서류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준비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 및 직업교육의 공익성을 위반하고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사업의 발전수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중외합작 교육실시자 일방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신청서류가《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고지를 했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5) 법률, 법규가 허가하지 않기로 규정한 기타 상황.

제1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 설립 신청은 중국교육기구가 제출하며《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정식 설립신청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한《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의 규정 내용과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정식 설립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제11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 동시 교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실시 장소가 환경보호, 노동보호, 안전, 소방, 위생 등 관련 규정과 해당 직업(직종)의 안전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건축면적은 교육실시 규모와 어울려야 하고 일반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견습, 실험장소는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에 달해야 한다. 임대건물의 임대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견습, 실험시설과 설비는 교수와 기능교육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충족한 견습 작업장을 갖추고 주요 설비는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5,000권 이상의 도서자료와 필요한 열람 장소, 전자 열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투입하는 교육실시 자금은 교육실시 수준과 규모에 어울려야 한다. 고정자산은 50만 위안 이상이고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안 이상인 동시에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경내에 정착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대학 본과 및 그 이상의 학력이나 고급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 고급 이상 국가 직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전직 및 겸직 교사대오는 전공 설치, 교육실시 규모에 어울려야 하며, 전직 교사 수는 일반적으로 전부 교사 수의 1/3을 초과해야 한다. 매개 학습반은 전공에 따라 전문이론과목 교사와 생산견습 지도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그중 이론 교사는 그 교수직위에 해당되는 교사 임직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습 지도교사는 고급 및 그 이상 직업자격이나 중급 및 그 이상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을 갖춤과 아울러 상응한 교사 임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초빙하는 전문 및 겸직 외국적 교사와 외국적 관리임원은《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제27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합작 기술(技工)학교의 설립은 기능공학교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구의 정관을 작성하고 하기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주소

(2) 고육실시 취지, 규모, 수준 및 유형 등

(3) 자산의 액수 ․ 출처 ․ 성격 및 재무제도

(4) 중외합작 교육실시자의 합리적인 경제이익 보답 요구여부

(5) 이사회 또는 동시회의 선출방법, 임원 구성, 권한, 임기, 의사규칙 등

(6) 법정대표자의 선출과 해임절차

(7) 민주관리 및 감독 형식

(8) 기구의 종지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9) 정관의 개정절차

(10) 정관으로 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한 개 명칭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국어 명칭은 중문명칭과 부합하여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명칭은 소재 행정구역, 상호, 직업기능교육학교 순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명칭 서두에는 “중국”, “전국”, “중화” 등 단어를 달지 못하며,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분지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며, 기타 중외합작 교육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20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기술학교의 정식 설립을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가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의하고 전문가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 서류 분류원칙에 따라 평의하며 소요기간은 심사 비준기관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심사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필요 시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주요내용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 설립을 비준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1) 교육실시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설립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이사회, 동사회의 구성인원 및 그 구성이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직원이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고지했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정관이《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고지했어도 여전히 수정하지 않은 경우

(4) 설립 준비기간에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 설립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항에서 규정한 제(1), (2), (3) 호 이외에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비준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 설립을 비준하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통일 번호를 매긴 중외합작 교육실시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외합작 교육실시 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중외합작 교육실시 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고 동 성명을 심사 비준기관에 제시하여 보완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심사 확인 후 보완 발급한다.







제3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실시

제2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실시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등급과 유형은 중외합작 교육실시자의 교육실시 수준과 유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중국교육기구는 개설 전공(직업, 직종)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교사대오, 설비, 시설 등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합작합의서를 체결하고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합작 각방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작 항목의 명칭, 합작 내용 및 기간

(3) 합작 각방의 투입자산액수, 방식 및 자금 납입기한(자산, 자금 투입이 있을 경우)

(4) 합작 각방의 분쟁 해결방식과 절차

(5) 합작합의서 위반 책임

(6) 합작 각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합작합의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2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실시 신청은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등록한다.

제2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실시는 중국교육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신청표》

(2) 합작합의서

(3) 공증을 거친 중외합작 교육실시자의 법인자격증명

(4) 자금사정증명(자산, 자금이 있을 경우)

(5) 자산 증여합의서 및 관련 증명(증여가 있는 경우).

제29조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 근무일 내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준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 및 직업교육의 공익성격에 위배되고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중외합작 교육실시자 일방이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서류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고지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4) 신청 서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비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3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통일 양식, 통일 번호를 매긴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를 발급한다.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양식을 제정하고 통일 번호를 매긴다.



제4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의

조직과 활동

제3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학적과 교수관리, 교사관리, 학생관리, 위생안전관리, 설비관리, 재무자산관리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동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이사회 또는 동사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3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전직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를 초빙해야 한다.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교수 및 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대학 본과 및 그 이상의 학력과 일정한 외국어 교류능력이 있고 중급 및 그 이상 관련 전문기술직무 임직자격을 갖춘 전직 교사, 관리임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3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당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의 교육 교수활동의 구성부분으로서 중국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그 취지, 양성목표 및 비준한 전공(직업, 직종) 설정 범위에 따라 전공(직업, 직종)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교육 훈련 활동을 벌리되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가 금지하는 교수활동은 벌리지 못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중국 경내에서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고 중국 경외에서 일부의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3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모집 범위, 표준 및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학교의 교육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학생모집 약관 또는 수강자와 체결한 교육합의서에 따라 상응한 과목을 개설하고 직업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그 개설 전공(직업, 직종)에 부응하는 교육 교수시설,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증서 또는 수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기능교육 수강생은 정부가 비준한 직업기능감정기구의 감정에 합격되기만 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국가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제3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본 기구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되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교수용 건물 등 자산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대한 재무관리를 진행하며 학교의 재무계좌 내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전문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4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영리성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42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가 합리적인 경제보답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학교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영학교촉진법 실시조례》 제47조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외합작 교육실시자는 경제보답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학교촉진법 실시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을 인출, 사용해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요금항목과 기준은 국가의 정부정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공표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잉여자금은 계속 프로젝트의 교육 교수활동과 교육조건의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종지된다.

(1) 합작합의서의 요구에 따라 종지함과 아울러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2) 중외합작 교육실시자 일방의 교육실시 자격이 법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3)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가 종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 당해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는 프로젝트 종지 신청을 제출할 때 학생들의 안치방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종지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는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를 심사 비준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심사 비준기관은 법에 따라 말소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45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중개기구를 조직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의 수준과 교육 교수 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 평가를 진행하며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표한다.

제4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거나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연도 교육실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의 학생모집, 교육 전공(직업, 직종), 교육 기한, 교사대오의 배치, 교수 질, 증서발급, 재무상황 등 기본 상황이 포함된다.

제4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채산을 하고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가 결속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회에 그 연도 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기구의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4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는 설정한 전공(직업, 직종)에 대응되는 교수계획, 대강 및 교재를 갖추어야 한다. 자체로 편집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교수계획, 대강 및 교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심사 비준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4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교육프로젝트의 학생모집 약관과 광고 샘플은 발표일로부터 5일 내에 심사 비준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학생모집 약관과 광고는 법에 따라 발표기구와 프로젝트의 명칭, 교육목표, 교육 수준, 주요 과목, 교육조건, 교육기간, 요금항목, 증서발급 및 취업방향 등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기관과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이 방법이 규정한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했을 경우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벗어나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하였을 경우 그 비준서류는 무효하며,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공공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이 방법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가 혼잡하고 교육 교수 질의 저하로 악렬한 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중외합작 교육실시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했을 경우, 또는 부당 수단으로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를 사취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동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가 비준을 받지 않고 요금항목을 추가했거나 요금기준을 상향 조정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동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에 과다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동시에 가격 주무부서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건의한다.

제5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가 허위 학생모집 약관이나 광고를 발표하고 금전이나 재물을 사취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동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에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여타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소득의 3배 이하, 총액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동 프로젝트를 실시한 중국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1) 심사 비준범위와 자체의 수준을 벗어나서 교육프로젝트를 실시한 경우

(2) 관리가 혼란하고 교육 교수 질이 저하한 경우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실시 잉여자금을 배당했을 경우.



제7조 부 칙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교육기구가 내지 교육기구와 합작으로 직업기능교육기구 또는 교육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58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를 마친 영업성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9조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60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비준을 받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의 보완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중, 이 방법에서 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실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방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이 방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