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군집 문화영업장 심사 공시 잠정방법
2003년 7월 23일
文市發 [2003] 31호
제1조 행정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공중 군집 문화영업장 설립 신청절차를 엄격히 하고 심사비준 업무의 투명도를 높이고 영업장소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감독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오락장소 관리조례》와《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공중 군집 문화영업장(이하 경영장소라 함)이라 함은 영업성 가무오락장, 영업성 게임장소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심사 공시라 함은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가 영업장 설립 신청 관련 상황을 일정한 범위와 기간에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공중의 반영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심사 비준하는 업무제도를 말한다.
제4조 영업장 설립 신청을 수리한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일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에 대한 초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초보 심사에 합격일 경우 영업장 설립 신청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초보 심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조 문화행정부서의 공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오락장소 관리조례》와《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확정한 공시범위
(2) 공시대상의 명칭, 영업주소, 경제성격, 경영범위 및 경영 프로젝트
(3) 공시대상 법정대표자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등 신원상황
(4) 피드백의견 처리 부서, 감독전화, 통신주소, 공시기간 및 기타 요구.
제6조 공시를 반포한 문화행정부서는 해당 공시를 그 사무장소 및 설립할 영업장 주소지의 뚜렷한 위치에 부착하거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행정부서는 공시일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사회로부터 피득백되는 의견을 수리하여야 한다.
공시기간에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구두로 또는 서면 형식으로 문화행정부서에 공시대상에 대한 의견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
문화행정부서는 의견을 반영한 단위나 개인의 상황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익명 또는 공시범위를 벗어난 고발이나 의견에 대하여 문화행정부서는 상황을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문화행정부서는 사회의 피드백의견을 조사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상황과 문제를 귀납 정리하고 등록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조사 확인시에는 사실에 맞고 법적 규정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조사 확인 상황은 문자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는 조사 확인 내용, 방식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 확인에 참여한 인원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보고는 반드시 5개 작업일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9조 조사 확인을 거쳐 공시기간에 반영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즉시 합격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시기간에 반영된 상황이 시정을 거쳐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공시대상이 주관상 영향을 제거하려고 할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공시대상에게 적시에 시정 방안을 제출 및 관철하도록 명해야 한다. 분명히 영향을 제거하였을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합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조사 확인을 거쳐 공시대상에게 확실히 엄중한 문제와 불량 영향이 존재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불합격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기존 영업장이 영업주소, 경영범위, 경영종목 또는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문화부가 책임진다.
제12조 이 방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오락장소 관리조례》 관련 조항
제9조 오락장소는 학교․병원․기관의 정상적 학습과 업무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설립하지 못한다.
오락장소의 소음 한계는 국가규정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하기 관련자는 오락장소 운영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관자를 담임하지 못하며 오락장소 운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강간죄, 부녀 강제외설죄,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소개죄, 도박죄, 외설물 제작․판매․전파죄 또는 마약 밀수․판매․운송․제조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적이 있는 자.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관리조례》
관련 조항
제9조 중학교, 소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내 및 주민 아파트(정원) 내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을 설립하지 못한다.
제35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경영단위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을 경우《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인터넷 사이트서비스 영업장 경영단위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자의로 설립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경영단위가 의법 취체되었을 경우 취체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주요 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 경영단위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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