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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4.6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doc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1995년 2월 13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令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국제간의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외국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30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실시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한 외국무역회사, 제조업, 화물운송대리, 청부업체, 컨설팅회사, 광고회사, 투자회사, 임대회사 및 기타 경제무역조직(이하 외국기업으로 약칭함)에 적용한다.

제3조 외국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이하 심사비준기관으로 약칭함)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록기관으로 약칭함)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4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직․간접적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바 본기업을 대표하여 본기업 경영범위내의 업무연락, 제품소개, 시장조사, 기술교류 등의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비준 및 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럽할 수 없으며 본 실시세칙이 허용하는 각종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및 주재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7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및 주재원의 본 실시세칙 허용범위내에서 각종 업무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기업이 상주대표기구를 신청하는 기본조건:

1. 당 외국기업이 그 소속국에서 합법적인 등록을 했고

2. 양호한 상업신용이 있으며

3. 본 실시세칙 규정이 규정한 각종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4. 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제2장 설립․연기․변경 및 종지

제9조 외국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상주대표기구 설립의 신청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심사비준기관은 그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외국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외국기업이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주관부처가 비준한, 대외경제무역경영권을 갖고있는 회사 또는 심사비준기관이 인정하는 대외경제무역조직 및 대외서비스기관(外事服務單位)에 위탁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신고수속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부처소속 회사, 대외경제무역조직 및 대외서비스단위가 대행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신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소속회사, 대외무역경제조직 및 대외서비스단위에 대행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신청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에 신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12조 외국기업이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기업 이사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여기에는 동기업 개황, 상주대표기구 설립목적, 상주대표기구 명칭, 주재원(수석대표․대표), 업무범위, 주재기한, 사무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동기업 소속 관련 당국이 발급한 개업허가증(사본)

3. 동기업 거래은행이 발급한 자본신용증명서(원본)

4. 동기업 이사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상주대표기구 수속대표 대표위임장, 수석대표․대표의 이력서 및 신분증(사본), 이사장이 수석대표 또는 대표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반드시 동기업 이사회 2명이상 이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집행이사가 관련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5.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신고서〉및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주재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6. 심사비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신고자료

제13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명칭은 “국가명+기업명칭+도시명+대표처”의 순서로 확정한다.

제14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신청이 비준된 후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는 심사비준기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받고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비준증서를 가지고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비준증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고 심사비준기관은 비준증서를 회수한다.

제15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신청이 비준되어 등록수속을 마친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30일내에 비준증서, 등기증 및 대표증을 가지고 공안기관, 세무기관, 세관, 은행 등 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한다.

제16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허가 기간은 최장 3년이고 주재기한은 비준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한다. 주재기한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기업은 60일전에 원 대행단위를 통해 심시비준기관에 연기수속을 신청한다.

제17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연장신청시에는 심사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기업 이사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연기신청서

2. 동기업 상주대표기구 주재기간의 업무활동보고

3. 동기업 거래은행이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원본)

4. 소속국 관련기관이 발급한 개업허가증(사본)

5. 동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비준증서 및 등기증 사본

6.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기신고서〉작성

제18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연기신청이 비준된후 심사비준기관은 연기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30일 내에 연기비준증서를 가지고 등록기관에서 연기수속 및 공안․세무․세관․은행 등에 가서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외국기업이 상주대표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수속대표 또는 대표를 교체하거나 증원하고, 상주기구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주재기한 및 사무지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대행단위를 통하여 심시비준기관에 동 기업 동기업 이사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신청서(사무장소 변경신청서는 수석대표가 서명할 수 있음)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비준을 받은후 30일내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변경신청비준증서를 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수속 및 공안․세무․세관․은행 등에서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기간만료 또는 기간만료전에 업무활동을 종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동기업이 이사장 또는 사장이 서명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철수신청서를 원 대행단위를 통하여 원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하고 채무․세무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정리한 후 공상등기․장기거류 및 세관등록 등의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연기, 변경 및 철수 신청서와 수석대표, 대표위임장은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만약 기타 문자로 작성한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신고서류를 중국어 이외의 기타 문자로 작성할 경우에도 중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 심사비준기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 관련 서류 전부 또는 일부서류를 외국기업 소속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소속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관 리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1980년 10월 30일에 공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과 본 실시세칙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업무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24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및 그 주재원의 출입국․거류․공상․세무․세관․외화관리․직원고용․주택임대 및 기타 일체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각 주관기관의 관리, 감독 및 검사를 수용해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그 사무장소내에 진열할 전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심사비준기관에 전시품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은 후 비준서류와 전시품 목록을 소재지 세관에 제출하여 구체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임시수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담보신청에 관한 관리방법」규정에 근거하여 세액과 동등한 보증금을 수취하고 검사를 거쳐 통관시킨다. 전시품은 보증기간내에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으며 판매, 양도, 증여하지 못한다. 전시품은 통관일부터 6개월내에 반드시 반출되어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상주대표기구의 업무활동 일체에 대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는 반드시 매년 1월과 7월에 비준설립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 및 본 실시세칙을 위반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경고, 업무활동 일시 중지, 비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수석대표와 대표자격

제29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는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법적인 보통여권을 소지한 외국공민(중국에서 유학하는 외국학생은 포함하지 않 음)

2. 외국에서 장기거류자격을 취득한 중국공민

3. 유효증서를 소지한 홍콩․마카오 및 대만 동포

4. 외국기업이 중국공민(본조 제2항에 규정된 중국공민은 포함)을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하려면 반드시 대외서비스기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기타 단위에 위촉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외국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상주대표 파견을 신청할 때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본 실시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2조 대만․홍콩 및 마카오지역 기업이 대륙에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3조 본 실시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92년 8월 11일 공포한 「외국․홍콩․마카오기업 상주대표기구 심사비준의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1992년 外經貿管發 제272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