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1983년 3월 15일
공상행정관리국 반포
제1조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이 중국에 상주대표기구 설립 등록 관리와 정당한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잠정규정》제4조에 따라 비준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의 상주대표기구(이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라 약칭함)는 본 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기구여야 한다. 그러나 양국 정부간에 이미 협의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위탁하여 등록수속을 하게 한다.
제5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주요사항은 기구명칭, 주재주소, 대표자수와 성명, 업무범위, 주재기한이다.
제6조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상주대표기구 설립보고신청이 비준부서의 비준을 받은 다음날부터 30일내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상주대표기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하기 증명서류를 회부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비준기관의 비준증명서
2. 《잠정규정》제3조에 규정한 증명서와 자료
제8조 등록기관은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상주대표기구 등록신청시 회부한 증명서를 심사하여 본 방법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하고 등록비용을 수취하며 등록증과 대표증을 교부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비준증서와 등기증, 대표증을 지참하고 공안, 은행, 세관, 세무 등 부문에서 거류 및 기타 관련 수속을 한다.
제9조 등록기관이 심사비준한 날부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정식으로 설립된다. 기구와 대표의 정당한 업무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비준이 없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잠정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직원을 초빙하고 적기에 등록기관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상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연기등록 경우 기한만료전 30일 내에 등록기관에 연간 업무활동상황보고(중문본)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준기관에서 비준한 주재기한 만료시 원 비준기관에 연기비준증을 제출하고 연기등록서애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에서 심사비준후 원 등록증을 반환하고 새 등록증을 수령한다.
제12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기구명칭, 대표자수와 성명, 업무범위, 주재주소를 변경할 시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신청서와 비준기관의 비준증서를 제출하고 변경등록수속을 한다.
대표 변경시 대표를 파출한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 경제조직은 새로 임명한 대표의 수권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주재기한 만료 또는 앞당겨 업무활동을 종지하거나 기업이 파산된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수속을 하는 경우 세무부문, 은행, 세관의 세무, 채무와 기타 관련사항의 청산증명을 제출하여 등록말소를 하고 등록증을 반환한다.
만약 청산수속이 끝나지 않은 경우 원래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은 반드시 계속 청산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방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활동을 감독검사할 권리가 있다.
감독검사 직무 수행시 공상행정관리국 직원은 전용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서류와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본 방법의 아래 상황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그 정상에 따라 처벌한다.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정지시키고 인민폐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변경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자의로 원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인민폐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증을 회수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투기․사기 등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불법소득 전부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등록증을 회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비준 등록없이 자의로 상주대표기구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활동을 정지시키고 인민폐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조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상주대표기구를 파출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다.
제18조 해외교포, 홍콩․마카오 동포가 경영하는 회사, 기업이 국내에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등록하고 해외교포, 홍콩․마카오 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을 수령한다.
제19조 국외의 중외합자기업이 비준을 받고 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본 방법을 참조하여 등록수속을 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1983년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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