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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4.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

1994년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156호로 발표

2005년 12월 18일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조례>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사의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고 회사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회사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설립, 변경, 종지는 이 조례에 따라 회사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회사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류,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3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의 의법 등록을 거쳐《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설립하는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의 등록 수속을 밟지 않고서는 회사의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등록기관이다.

하급 회사등록기관은 상급 회사등록기관의 지도를 받고 회사등록업무를 진행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불법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공상관리국총은 전국의 회사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등록 관할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하기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 및 당해 회사가 투자 설립함과 아울러 50% 이상의 지분을 소지한 회사

(2) 외국인투자회사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등록해야 하는 회사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당 국에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회사.

제7조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구역 내 하기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 및 동 회사가 투자 설립함과 아울러 50% 지분을 소지한 회사

(2)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당 국에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인의 투자 설립 회사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해야 하는 회사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등록을 위임한 기타 회사.

제8조 구를 설치한 시(지구)의 공상행정관리국, 현 공상행정관리국, 그리고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분국, 시 산하 구의 공상행정관리국 분국은 본 관할구내의 회사 등록을 책임진다.

(1) 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나열한 회사 이외의 기타 회사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위임한 회사.

전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등록 관리는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다만, 그중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은 구를 설치한 시(지구)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진다.



제3장 등록사항

제9조 회사 등록사항에는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1) 명칭

(2) 주소

(3) 법정대표자의 성명

(4) 등록자본

(5) 실시자본

(6) 회사의 유형

(7) 영업범위

(8) 영업기간

(9)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납입하고자 하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액, 출자일자, 출자방식.

제10조 회사 등록사항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거부한다.

제11조 회사명칭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회사는 오로지 1개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등록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회사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 회사주소는 회사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이다. 회사등록기구에 등록하는 회사주소는 오로지 1개 주소만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주소는 회사등록기관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제13조 회사등록자본과 실수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14조 주주의 출자방식은《회사법》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주가 통화, 실물, 지재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기타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등록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주주는 용역, 신용, 자연인의 성명, 상업신의, 특허경영권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 등을 가치 평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제15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 용어는 국민경제 업종분류 표준을 참고해야 한다.

제16조 회사의 유형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포함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등록 시에 자연인 독자 또는 법인독자인가를 밝히고 회사 영업허가증에 명기해야 한다.



제4장 설립 등록

제17조 회사 설립 시에는 명칭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비준을 받기 전에 회사명칭 예비등록 수속을 밟고 회사등록기관이 허가한 명칭으로 비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에는 주주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명칭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명칭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명칭 예비등록을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주주 일동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 일동이 서명한 회사명칭 예비등록신청서

(2) 주주 또는 발기인 일동의 지정 대표자 또는 공동위임 대리인의 증명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9조 예비 등록한 회사명칭의 보류기간은 6개월이다. 예비 등록한 회사명칭 보류기간에는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며 양도하지도 못한다.

제20조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에는 주주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설립 시에는 국무원이나 지방인민정부가 수권한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신청인으로서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설립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원 비준 서류의 효력을 확인받거나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주주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의 증명

(3) 회사 정관

(4) 법에 따라 설립한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5) 주주의 최초 출자가 비 통화재산인 경우에는 회사 등록 수속을 밟을 때 그 재산권 이전수속을 필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주주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7)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및 그 위임, 선거 또는 초빙 관련 증명서

(8) 회사 법정대표자의 임직서류와 신분증명서

(9)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10) 회사주소증명서

(1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최초 출자액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잔액부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한다. 그중, 지주회사는 5년 내에 납입 완료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 이사회는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대회 폐회 후 3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이사회의 지정 대표 또는 공동 위탁대리인의 증명

(3) 회사 정관

(4) 법에 따라 설립한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5) 발기인의 최초 출자가 비 통화재산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등록을 밟을 때 그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필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6) 발기인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7) 회사 이사, 감사, 경리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및 그 위임, 선거 또는 초빙 관련 증명서

(8) 회사 법정대표자의 임직서류와 신분증명서

(9)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10) 회사 주소증명

(1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창립대회의 회의록도 제출해야 하며,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 관리기관의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등록 신청회사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 신청 전에 국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회사등록기관에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사 정관에 법률,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회사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회사주소증명서란 그 주소에 대한 회사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5조 회사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이 심사 발급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인감을 새기고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세무등록을 신청한다.



제5장 등록 변경

제26조 회사의 등록변경 신청은 원 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변경 수속을 밟지 않고서 회사는 자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7조 회사가 등록변경을 신청 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변경신청서

(2) 《회사법》에 의하여 지은 변경 결의서 또는 결정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회사 등록변경사항이 회사의 정관 개정과 관련될 경우에는 개정한 회사정관이나 회사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변경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회사명칭 변경 시에는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사주소를 변경 시에는 새 주소에 입주하기 전에 등록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새 주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주소 변경이 회사등록기관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새 주소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이 수리한 경우 원 회사등록기관은 회사등록서류를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에 이송한다.

제30조 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 시에는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사가 등록자본 변경 시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의 자금사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납입하고자 한 신증 자본의 출자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는 각각 《회사법》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한 출자액의 납입과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식자본의 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공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상장회사가 비공개 신주 발행방식으로 등록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 관리기구의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을 등록자본으로 할 경우에는 자금사정증명서에 적립금의 잔고부분이 원 회사 등록자본의 25%보다 적지 않음을 명기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을 감소 시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고 회사가 신문지상에 회사등록자본 감소 공고를 게재한 관련 증명과 회사의 채무상환 또는 채무담보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한 후의 등록자본은 법정 최저한정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32조 회사가 실수자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의 자금사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회사 정관에 기재한 출자시간, 출자방식에 따라 출자를 납입해야 한다. 회사는 출자 또는 주식자본을 전액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사가 경영범위를 변경 시에는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영범위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부서의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고 그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서류가 말소,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서류가 말소, 취소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 조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4조 회사의 유형을 변경 시에는 그 유형의 회사 설립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지분을 양도 시에는 지분 양도일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새 주주의 주체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 합법적 승계자가 주주 자격을 승계했을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이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사의 등록사항 변경이 지사의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회사 등록변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사의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 회사정관의 개정이 등록사항에 관련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개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개정안을 원 회사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 회사등록기관에 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하게 된 회사가 등록사항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하게 되는 회사는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합병, 분립 시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후에 등록신청을 하고 합병 합의서와 합병, 분립 결의서 또는 결정, 회사가 신문지상에 회사의 합병, 분립 공고를 게재한 증명서와 채무 청산 또는 채무담보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합병, 분립은 관련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사항 변경이《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될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 회사가《회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의 취소를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제6장 등록말소

제42조 회사가 해산하게 되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청산팀은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청산팀의 구성원, 청산팀의 책임자 명부를 회사등록기관에 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회사 청산팀은 회사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의법 파산을 선고한 경우

(2) 회사 정관이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 정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출현한 경우, 다만 회사가 정관의 개정을 통해 계속 존속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주주회의,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거나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외국인투자회사의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4)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영업폐쇄령을 받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5)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산시켰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해산 상황.

제44조 회사가 등록말소를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청산팀의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말소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재정서, 해산재판문서, 회사가 《회사법》에 의해 지은 결의서 또는 결정, 폐쇄를 명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공문

(3) 주주회의, 주주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외국인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인민법원, 회사 비준기관에 보고 등록하고 확인을 받은 청산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5) 법률, 행정법규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국유독자회사가 등록말소를 신청 시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결정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중,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독자회사는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가 있는 회사가 등록 말소를 신청 시에는 지사의 등록말소 증명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회사등록기관의 심사를 받고 등록이 말소되면 회사는 종지된다.



제7장 지사 등록

제46조 지사란 회사가 그 주소지 이외에 설립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사는 기업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47조 지사 등록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가 포함된다.

지사의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사의 영업범위는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48조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 시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지사 설립 등록신청서

(2) 회사 정관과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

(3) 영업장소 사용증명서

(4) 지사 책임자의 임직서류 및 신분증명서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사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지사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등록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의 회사등록기관이 등록을 비준 시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는 지사 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사의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회사 등록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 지사가 등록사항을 변경 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변경을 신청 시에는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명칭, 경영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의 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소를 변경 시에는 새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자를 변경 시에는 회사의 임면서류 및 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이 등록변경을 비준하는 경우에는《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한다.

제50조 지사가 회사에 의해 취소되었거나 의법 폐쇄 명을 받았거나 또는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을 경우 회사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사의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말소를 신청 시에는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말소신청서와 지사의《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말소를 비준한 후 지사《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장 등록절차

제51조 회사, 지사의 등록을 신청 시 신청인은 회사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 전보 ․ 텔렉스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전보 ․ 텔렉스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연락방식 및 통신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 회사등록기관은 하기 상황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서류,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회사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정 서류,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다.

(2) 신청서류,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지만 회사등록기관이 신청서류,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확인 필요한 사항, 이유 및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자료에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정정하고 그 정정한 곳에 서명이나 날인하고 정정 일자를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을 거쳐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에는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류, 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이 보정해야 할 전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할 시에는 신청서류,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며, 5일 내에 고지할 경우에는 신청서류, 자료를 수리하고 신청서류, 자료를 수리한 증빙을 발행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자료를 수리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사등록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본 기관의 등록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적시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우편 ․ 전보 ․ 텔렉스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 신청에 대해 신청서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이 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린 등록 비준결정 이외에 회사등록기관이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수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수리 거부통지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수리하기로 결정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하기 상황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회사등록기관에 가서 직접 제출한 신청을 수리할 경우 그 즉석에서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우편방식으로 제출한 신청서류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전보 ․ 텔렉스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을 통해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인은《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전보 ․ 텔렉스 ․ 팩스 ․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내용과 일치함과 아울러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회사등록기관에 가서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우편 방식으로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회사등록기관이《수리통지서》를 발송한 60일 내에 신청서류, 자료 원본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신청서류, 자료 원본이 회사등록기관이 접수한 신청서류,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이 신청서류,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 회사등록기관이 회사명칭 예비등록을 비준하는 경우에는《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사 설립등록을 비준하는 경우에는《설립 등록 비준통지서》를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비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 등록변경을 비준할 경우에는《등록변경 비준통지서》를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비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여야 한다. 회사 등록말소를 비준할 경우에는《등록말소 비준통지서》를 제시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이 명칭 예비등록을 비준하지 않거나 등록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기업명칭 기각통지서》,《등록 기각통지서》를 제시하고 비준, 등록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 회사가 설립등록, 등록변경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경우 등록자본 총액 0.8‰의 설립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0.4‰ 비율로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비용을 면제한다.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는 설립등록비는 300위안이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록 변경비는 100위안이다.

제57조 회사등록기관은 비준한 회사의 등록사항을 회사등록부에 기재하여 사회공중이 사열, 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과《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공고는 회사등록기관이 발표한다.



제9장 연차검사

제59조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사등록기관은 회사에 대한 연차검사를 진행한다.

제60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기간 내에 연차검사를 접수함과 동시에 연차검사보고서,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기업법인 영업허가증》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를 설립한 회사는 연차검사 자료에서 지사 관련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고 지사《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회사등록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등록사항 관련 상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62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연차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차검사비용은 50위안이다.



제10장 증서와 보관서류관리

제63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정본 또는《영업허가증》정본은 회사의 주소 또는 지사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회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영업허가증 부본 약간 부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할 수 없다.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폐지성명을 게재하고 보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변경, 등록말소, 등록변경의 취소 결정을 내린 후 회사가 영업허가증의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공고방식을 통해 영업허가증을 폐지시킨다.

제65조 회사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6조 회사등록 관련 보관서류를 차용, 초록, 휴대, 복제할 경우에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회사등록 관련 보관서류를 수정, 개찬, 주석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제67조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 양식 및 회사등록에 관한 중요 문서의 서식이나 표의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1장 법률책임

제68조 등록자본을 허위 신고하고 회사등록을 사취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허위 신고한 등록자본금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69조 허위증명서류를 제공했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고 회사등록을 사취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70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허위 출자하거나 통화 또는 비 화폐재산을 납입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한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를 설립한 후 출자를 빼 돌린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빼 돌린 출자금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넘도록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한 후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73조 회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도 규정대로 등록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기한부 등록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중, 경영범위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한 바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서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의 감소 또는 청산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청산 시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를 조작했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의 재산을 배당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그 은닉재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배당한 회사 재산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적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청산기간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벌렸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5조 청산팀이 규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청산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기만했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한다.

청산팀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을 하거나 불법소득을 도모하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을 점유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회사 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6조 회사가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연차검사를 접수하도록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연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연차검사에서 사실진상을 숨기고 허위를 날조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77조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제78조 영업허가증을 주소나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9조 자산평가, 자금사정 또는 검정업무를 감당하는 기구가 허위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당해 기구의 조업중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을 회수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자산평가, 자금사정 또는 검정을 감당한 기구가 실수로 중대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공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그로 취득한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당해 기구의 조업중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을 회수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80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취체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1조 회사등록기관이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등록신청을 윤허했거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등록신청을 윤허하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82조 회사등록기관의 상급부서가 회사등록기관에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윤허하도록 하거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등록신청을 기각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불법 등록을 비호했을 경우 직적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83조 외국회사가《회사법》의 규정을 어기고 자의로 중국 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4조 회사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입히는 엄중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85조 지사가 이 장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6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장 부 칙

제87조 외국인투자회사의 등록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이 그 등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다.

제88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경영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전의 사전 행정허가목록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제89조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