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경영 단속방법
2003년 1월 6일
국무원 령 제370호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경영을 할 수 없다.
제3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인체건강, 공공안전, 안전생산, 환경보호,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관련되는 경영활동에 대해 허가 심사부문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허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상관리부문은 반드시 허가심사부문이 발급한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에 근거하여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 하기 위법행위는 공상관리부문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1. 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무허가 경영활동에 종사한 무허가 경영행위
2.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득하지 않고도 영업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법의 의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무허가 경영활동에 종사한 무허가 경영행위
3. 이미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득했으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한 무허가 경영행위
4. 등기말소수속을 완료했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 당했거나 영업허가증 유효기한이 경과한 후 규정에 따라 새로운 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무허가 경영활동에 종사한 무허가 경영행위
5. 허가받은 경영범위를 초과하고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득해야 종사할 수 있는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한 무허가 경영행위
전 조 제(1)항, 제(5)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공안, 국토자원, 건설, 문화, 위생, 품질검사, 환경보호, 신문출판, 의약감독, 안전생산 감독관리 등의 허가심사부문(이하 허가심사부문이라 약칭함)도 법률, 법규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단,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2차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가해서는 안된다.
제5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직책을 수행하고 적시에 당 관할범위내의 무허가 경영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이미 영업허가증을 취득했으나 허가증이나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허가증이나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득했지만 취소, 회수 당했거나 경영기한이 만기된 후 재심사 허가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취소해야 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마땅히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7조 영업허가증 유효 기한 내에 허가증이나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소, 회수해야 하거나 허가증, 기타의 허가서류가 만기된 경우, 허가심사부문은 마땅히 허가증, 기타의 허가서류 취소일, 회수일 또는 허가증, 기타의 허가서류 만기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또는 당사자에게 법에 의한 변경수속을 명해야 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한 무허가 경영행위 단속 시, 단속과 지도, 처벌과 교육을 결부시키고 실업자나 경영조건, 경영 범위, 경영항목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한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경영을 하도록 독촉, 지도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무허가 경영행위 혐의 단속 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한다.
2. 무허가 경영행위 관련 회사나 개인을 통해 관련 상황을 조사, 요해한다.
3. 무허가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4. 무허가 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의 서류에 대해 열람, 복사, 봉인, 차압한다.
5. 무허가 경영활동에 전문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등의 재물에 대해 봉인, 차압한다.
6. 인체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무허가 경영장소에 대해 봉인한다.
제1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봉인, 차압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 주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법 집행요원은 봉인, 차압 실시 시, 반드시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건을 제시하고 아울러 봉인, 차압 결정서와 봉인, 차압 재물 및 서류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적시에 봉인, 차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건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봉인, 차압을 실시하고 차후 24시간 내에 봉인, 차압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봉인, 차압 실시 기한은 1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안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 주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봉인, 차압 재물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마땅히 적당하게 보관해야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부패, 변질의 소지가 있는 봉인, 차압 재물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 주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남긴 후 경매하거나 환금할 수 있다.
제1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봉인, 차압 기한내에 처리결정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간을 경과하여도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봉인, 차압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봉인, 차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처리결정 후 봉인, 차압을 해제해야 한다. 봉인․차압한 부패, 변질의 소지가 있는 재물은 본방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경매 또는 환금한 경우에는 경매 또는 환금한 전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본 방법 규정에 의해 봉인, 차압 재물을 압수해야 하는 경우, 법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
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봉인, 차압 재물을 사용, 훼손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무허가 경영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해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중대한 책임사고죄,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품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무허가 경영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사회적 위해가 엄중한 경우에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무허가 경영행위가 인체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사고우려가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할 경우, 무허가경영에 전문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무허가 경영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 법규가 정해진 경우에는 당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5조 본 방법 규정에 의해 무허가 경영행위인 줄 알면서( 또는 알아야 하는 경우 포함) 생산경영장소, 운수,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즉각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인체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무허가 경영행위에 생산경영장소, 운수,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제16조 당사자가 무단으로 봉인, 차압 재물을 유용, 치환, 전이, 훼손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유용, 치환, 전이, 훼손 재물 가치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유용, 치환, 전이, 훼손 재물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조 허가심사부문은 본 방법 제4조 제(1)항, 제(5)항에 규정된 위법행위 조사, 처벌 시,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심사허가부문은 반드시 본 방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무허가 경영행위 조사 처벌을 거부, 저해하여 치안관리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문, 허가심사부문 및 담당 요원의 직권 남용, 직무수행 태만,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로 영업허가증,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지 않았거나 등록등기,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서류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이 정한 직책과 절차에 따라 무허가 경영행위를 단속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허가 경영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벌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허가 경영행위를 지지, 은폐, 종용하여 형법에 저촉된 경우, 직접적인 주관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직, 해직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20조 모든 회사나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무허가 경영행위를 신고, 적발할 권리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고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고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해야한다.
제21조 농민의 재래식 시장 또는 지방인민정부 지정 지역 내에서의 자산 농부산물의 판매는 본 방법 규정의 무허가 경영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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