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범)
國統字[2004]56호
2004년 6월 11일
국가통계국, 신식산업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공동 반포
제1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 판공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행동 강령2002-2005"의 정신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등기 등록한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제작활동의 대외 경영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경제 업종분류"(GB/T 4754-2002) 중 제61대류 컴퓨터서비스업 중의 컴퓨터시스템서비스와 제6대류 소프트웨어산업을 가리키고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SI, 설치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
(2) 전문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램 편제, 분석, 테스트, 수정, 자문에 종사
(3)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에 소프트웨어 설계와 기술규범을 제공
(4)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시스템 및 환경에 자문, 협조와 지도를 제공
(5) 하드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자문, 설계, 감정 등 활동을 제공.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만 판매, 소프트웨어의 대량 복제, 단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합 시스템의 설치와 디버그, 하드웨어 관련된 자문활동과 고객에게 데이터 입력, 가공, 저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기관을 가리키고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자체 명칭, 조직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독립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며(또는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부채를 감당하고 기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3) 회계채산을 독립적으로 하고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 개 장소에 위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또는 주로 동 활동에 종사하며
(2) 상대로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 또는 업무활동을 조직하고
(3) 수입과 지출 등 계산서류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산업 경영활동은 컴퓨터시스템서비스, 공공 소프트웨어서비스(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와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와 기타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포함한다. 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일반 컴퓨터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편제, 분석, 테스트 등 서비스를 가리킨다.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전문 분야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최종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 중의 소프트웨어(임베디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가리킨다. 기타 소프트웨어서비스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 자문 등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국가는 소프트웨어 통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직, 구별하여 통계, 통일적으로 발포"의 관리방식을 실행한다. 국가통계국과 신식산업부는 전국의 소프트웨어 통계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책임지고 각각 관련 부서가 관련된 소프트웨어 통계업무를 진행하고 각 관련 부서가 통일적으로 협조한 후 대외로 관련 통계정보를 공포한다.
제5조 소프트웨어 생산 활동의 통계는 신식산업부가 책임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과 산업 활동기관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진행한다. 중국 현재 통계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계범위를 임시로 연 간 경영수입액이 50만 원 및 이상의 소프트웨어기업,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으로 정한다. 일부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의 성과는 주로 동 법인기업(또는 기관)의 유효한 캐리어에서 동시 판매(예를 들면 수치 제어 선반, 대형 동력 전기제품, IT 제품, 가전제품 등)로 나타나 단독 경영수입을 확정하기 어려운 산업 활동기관은 본 법인기업(또는 기관)이 동 산업 활동기관에 대한 경상 자금투입에 따라 계산하고 50만 원에 도달하면 통계 계산기관(자금투입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인원의 임금, 장려금, 보조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원재료 등 방면의 투입 등을 포함)으로 한다. 조사하는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업의 기본상황, 인력상황, 재무상황, 소프트웨어제품 판매상황, 소프트웨어제품 수출 등 방면의 지표를 포함한다.
제6조 소프트웨어 수출통계는 세관 총서가 책임진다. 세관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형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와 기타 소프트웨어(이미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수출과 서비스형식으로 대외 수출되는 소프트웨어 수출 총액에 대하여 월별 통계를 진행한다.
제7조 소프트웨어 수출 외환수입 상황의 통계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8조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의 과학기술활동 상황은 국가통계국이 책임진다. 국가통계국의 과학기술통계 회전계획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의 과학기술활동 상황을 회전 조사하여 소프트웨어업의 R&D를 계산한다. 조사범위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다. 조사의 주요 통계지표: 종업원, 전문 기술인원, 공정 기술인원, 영업수입, 이윤총액 등을 포함한 기관의 기본상황, 공급, 중급 기술 직명인원, 연구와 발전인원을 포함한 과학기술활동, 기업자금, 금융기구 대출, 정부부서의 자금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활동 경비조달상황, 내부 지출과 외부 지출로 나눈 과학기술활동 경비지출상황,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시험발전 등을 포함한 연구와 발전 경비지출, 과학기술항목상황, 소프트웨어 판매상황, 수출상황 등 방면의 지표를 포함한 과학기술활동성과
제9조 통계 서류의 제공. 신식산업부, 상무부, 세관 총서,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통계국은 정기적으로 통계서류를 상호 제공한다.
제10조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집행한다. 국가통계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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